신호 노란 점멸 사거리이고
오토바이는 대로 직진
차량은 소로에서 직진
오토바이는 저희 어머니신데 큰게 다치셔서 중환자실에서 며칠전에 나오셨습니다.
가해자는 소로에 동네길이고 농로로 들어가다
저희 어머니를 차로 쳤습니다.
대로쪽에는 방지턱이 있고 속도를 많이 안내십니다.
보통 20~30정도... 사고를 보니 자동차가 과속을해서 난 사고로 보여지는데 ...이게 교차로 사고라 무조건 과실하 잡히나요??
보험사에서는 30프로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이 과속을 했다면 과실이 많이 줄어들까요?
팔 다리 척추 얼굴 갈비뼈 골절나셨습니다...
블박이 없는데 사고 정황만 놓고 마디모 신청 가능할까요?
차가 과속 및 전방을 안본듯 한데 영상같은게.없어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보통 20~30정도... 사고를 보니 자동차가 과속을해서 난 사고로 보여지는데"
"차가 과속 및 전방을 안본듯 한데"
영상 없으면 그냥 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빨리 영상을..
영상이 있어도 교차로 전체를 찍는 영상이 아니면 과속은 거의 증빙 불가임~
어머님 보험이 없으세요?
블랙박스 없이 나오는 것은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억울한 상황이 주어져도 다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마디모라는 것도 영상이 있어야 가능한거고요.
최소한 상대차량쪽의 스퀴드 마크라도 선명히 남아 있다면
당시 속도 추정은 해볼 수는 있긴한테고요.
만일 상대가 과속을 했다는걸 입증할 수만 있다면
10 ~ 20% 가량 좀더 과실이 조정되긴한테지만
지금 처럼 영상이 없는 상황에서는 100 : 0 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는 서로 조심해야 하기에
서로 서행 및 일시정지를 해야 하거든요. (도로교통법 31조를 참고하세요)
P.S.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긴하나
부모님 차(오토바이)에 블랙박스 하나 설치해 드리시면 좋겠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