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3일 11시10분경 오바이로 아파트에 음식배달하다사고났습니다
제가2차선에서달리고있다가 3차선에오는 레미콘차량이천천이오는걸보고 15m앞에서우회전차선병경하는데
갑자기 뒤어서 레미콘차량이박아고 오토바이가뜅겨나가면서왼쪽다리가 오토바이에깔려 왼쪽발목골절 되고 수술하고 철심박았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보험사가 레미콘차량에 블랙박스 가없고
내오토바이에 블랙박스 가망가지고 깨저서.과실이안놔서
대인당당자가 계속입원치료받으면 합의긍없어진다해서
합의하자해서 합의금 200이야기해서 골절되서수술하고일도못하는데다음에이야기하자하고 아버님하고 이야기해서 합의금600받았습니다 근대 상대방대물쪽에 100:0라고 잘못없다
제보험사에게말했다고합니다 제보험사가 그쪽말대한다면 30%잘못있다하니까 계속 우겨서 우리보험사가 분쟁심의에다 이의신청하라고했습니다
상대보험사가 결과나왛나고묻자 안나왛다해서 분쟁심의에다 한걸과가20일만에 답변이왔습니다
제가100;0잘못있는것같다
이결과는 법적효력이없다하는겁니다
1윌20일날퇴원하고 사고영상을 받았습니다 영상이흐맀한영상이었습니다 제가처음부터 영상보여달라고했는데
없다고하더니 이제와서 경찰서에서 받았다고합니다
경찰서가니까 사건자료가없고 사고영상도모르다고합니다
그리고나서 5월10일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등기로 소송장날라왔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수술비 입원비 합의금토해나라교 날라오고 사고장소틀리고 사고시간을 12시8분으로해놨습니다
동생이 등기내용보고 보험사에물어봤더니
분쟁심의한거와 지기차 보험사접수했는데취소되고 응급실에갔는데 다른병원에서 수술받았나고그걸로법원에제출한것같고 이야기하는겁니다
아버님이야기로 음급실갔는데 그병원에서 수술이꽉차서
다른병원에 빨리수술해야된다고해서 수술하였습니다
이의신청하려고. 하는데 등기받고 일주일 상대보험사에서위임한 변호사사물실에서 부당이득반환하라고하는겁니다안하면 3~4일있다가 이자 위임한돈끼지 물어내야된다고하더라구요 이의신청 했다하니까하니까 끈어버리더라고요
이런경어떵게 해아되는지 처음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 받아봐서요?
아울러 님이 운전을 아주 멋지게 했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밑어다가는법적효력없다고쓰지않는다고하더라구요
상대보험사는 삼x화재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ㅜㅜ
가해자가 합의금 받고 그럼 안되죠
확실하게 과실비율대로 싸워서 부당이득 반환해야죠
소송이라 여기서는 조언 받을게 없을듯
대물담당자가 강자기 100:0라고 우거서
저의보험사가 분쟁심의하자고한거에요
법원에소송건거는 내가아니고 삼성임
제3자영상이라고 확보하고보니까 제가 먼저차선변경한거 보이는데 그이후 어떻게 사고가 난건지 잘안보이고 삼성에서 100:0이라고 계속우겨서 분쟁심의가보자고 했음
삼성대인에서 미리합의하자 해놓고 합의히고 몇일ㅊ나고
삼성대물쪽에서 우리쪽보험사에다100:ㅇ 이다 계속우겨서 한것이고
분심위에서거면 결과가 100:0이라고
하면 100:0이라고하지
밑에다가는 법적효력이 없다고 쓰지
안는다고 우리쪽보험사가 이야기 했어오
차선변경하기전에
레미콘이 뒤에서 천천히 오는 걸 확인.
레미콘 15미터 앞에서 차선변경.
근데 레미콘이 갑자기 와서 박았다??
레미콘이 무슨 아오n 전기차급도 아니고
목격자가 아주머니가 119구급차 경찰을 불러서
경칠에게 레미콘차량이 뒤에서 박았다고 말했고 레미콘차량은 갑자기 차선변경해서 사고가난거나서 지기는 잘못없다고 말했음
소장온 내용보면 사고장소랑 시간이 틀리게적혀있고 소송장에 적힌 시간에는 119구급대타고 병원응급실갔는데요
2. 오토바이 가해자로 7:3 결론 냈으나 트럭이 분심위 신청
3. 오토바이는 치료비랑 합의급 받음
4. 분심위에 증거영상 나와서 오토바이 가해자로 10:0 결론
5. 보험사에서 부당이득 환급심 소송제기
내용상 이상할게 없는데...
분심위 간다음에 이의 제기해서 재심의하고
결론이 맘에 안들면 소송을 감
법원에서도 분심위 결론 존중한다는 소리임
계좌번호 보낼테니 보내라고 하면서
삼서메셔 제출한 분심위걸과서류봤는데
법적효력이없다 적혀있어서 효력없다고
하다라구요
담당자가 다 못챙기고 몰라요.
알고 챙겼으면 분심위 결론 났다
이의 신청 하실거냐 전화 옴
솔직히 피보험자가 잘알고 대처해야함
그사람 사고가 아니잖아요. 내사고지
분심위 결론나면 과실분쟁소송 다시할려해도
반려나 기각함.
본인이 아무리 아팠다지만
보살필 사람이 있었으면 이런거 신경써야함.
지금은 과실 따져봐야 소용없고
최대한 방어하는게 과제임
과실 확정됨.
10:0 으로 끝나서
그결과 가지고 부당이득 환급심 신청한거임.
농담아니고 어쩔수가 앖어요.
보름정도 기간중에 이의 신청해서 소송 해야함
안그러면 확정이고
법원도 이걸 못뒤집음
지방 법원에서 과실 분쟁했다가
대법원에서 분심위 결론 뒤집지 말라고
돌려보낸적도 이씀
법원에서등기로 온거내용에는 사고장소 시간을 다르게적어서보내냐고
사고장소시간 현장출동한보험사직원이 다적어놨는데
어떻게 들어 갔나 나와요 법원등기 까지 온거면
그거 대로 서류 들어 간거니까
사건번호 확인하고 한장 뽑고
확인해봐요.
담당자가 적어간건 보험사가 필요한거지
법원이 필요한게 아님.
판사 앞에 그거 두장 있으면
경찰 조서부터 봄
과실 대로 칼잘라요.
그리고 지금 소송한건
진짜 받아간거 부당하니 내놓으라는 소송임
과실 분쟁 아니니까. 과실 따져봐야 소용없음...
변호사 상담 받아보세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던가 아니면 손해 덜볼 방법
찾아야죠
5개월 동안 방어할 시간 줬는데
아무것도 안하다가 이제와서...
아이고오 두야
라이더 중에서 아무리 둔해도 이렇게 대처 하는사람 처음임
법관련해선 공부안하면 모르겠더라고요..
부당이득 같은건 저도 최근에 알았음.
분심위결과 법적효력이 없다고적혀있다고
이야기하기하고 삼성계속100:0이라고 계속우긴다고 말하니까?
그리고이해럭이부족하다니알가려가면서하세요 삼성쪽변호사도 법적효력이없다고하면서
인정하고 합의금수술비입원비받은거삼성계좌번호로보내라는데
강제추심이라든가 그런게 없다는 걸겁니다.
법원 명령 내려가기 전에 원만히 합의 하자는
일종의 쇼 입니다.
그런소리 안해도 고만임
등기 받아도 모른다 소리하기전에 만나서
이야기 했다는거 남기는 거임
보험사가 법적효력이 없고 참고만하라니까
그런거고 처음부터 사고영상을 달라고했읉때 줬으면 아버님이나제동생이확인하고경찰에가서 사건접수하거나 따질텐데 업다고하고 이제와서 사고난다응날 경찰서에서 영상을받았다다시 상성어서제3자영상읇ㅏㄷ앟다하고 말이 왔다갔다하니니까 저로서 어떻게해야되는지 답답해서 글쓴거지 이해력이부족하다니요
대법원에서는 분심위의 조정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이 결정을 뒤집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수 없다는 판례를 남겼습니다 (2019.8.14. 선고 2017다217151)
님 이미 끝났어요.... 뱉어내야 합니다
위 댓글로 주장하듯이 시간 다르고, 위치다르고 이런 것들로
불복이 가능한지 여부는 여기가 아니라 변호사 찾아가세요
제가한것이아니고 목격자분아 아주머니께서 사고신고한거에요 그리고 제오토바이에 블랙박스가달려있었는데 사고충격으로 블랙박스가 망가저버렸고 레미콘차량은 블랙박스가 없다고하더라구요 저는이사고로 왼쪽발목이 붓고 피가났었고 또손에서도 피가낭있어요
경찰이 피가나있는걸보고 빨리구급차 타고 응급실가라고했어요
당시 구급대원이 저에게 이아기하는데
레미콘차량기사가 블랙박스가 없어서 사고가 어떻게 난건지 조사받으러 간다고 했음
처음부터 보험사가 먼저전화걸어와서 잘못있다고해서 사고영상보여달라고 하니까? 없다고하고 분쟁심의하라고할때도 사고영상이없다
말했음
제가 두달 조금안되서 병원에 퇴원하했음다음날 보헝사에서 다시 연락이와서 분쟁심의위윈에서 100대0 제잘못이크고 법적효력이없다고하더라구요 그럼 결과보여주고 사고영상보여달라고 하니까? 그때서 영상파일 보내주면서 이영상이 경찰서에서 영상확보한거니까 경찰서에서 확인을해보라해서 확인하러 갔음 경찰에서 교통사고와 영상확인하러갔더니 기륵이없고 이영상이 경찰서 확보한거맞냐고하면서
다시확인해보라고 하면서 돌려보냈어요
해서 사건기록없다고하고우리쪽보헝사가
분심위에서법적효력이없다고나왔다고해서
참고만하고 기다리라고해서 기다렸어요 그라고 삼성이 법원에다소송할줄 누가알았냐구요 상성쪽변호사가 어제아침에전화와서 계좌번호 보내줉태니 보낸라고하면서
분쟁위원에서 걸과나온거 법적효력이 효력이없다고적혀있어서 효력없다고 하더라구요
섞어 쓰니 사람들이 이해 하겠어요???
결과 밑에는 법적효력이없다고적허있고
참고만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못올린것임
분심위 자체가 법적 효력이 직접 나오는건 아니지만,
이게 분쟁으로 이어저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판결로 가는 과정에서
분심위 결과가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상대쪽에서 돈 내놔라 소송한다 하고 각잡고 나오는상황인데..
본문부터 댓글까지 한글이 이상해서 이게 맞나.. 뭐가 부족한가.. 해도 잘 모르겠음.
여기서 이러시지 말고 전문가 상담 받으러 가시는게 나아 보입니다.
잘못 이해하셔서 제대로 대응 안하면 돈 다 돌려줘야 될 상황만은 분명함....
어제삼성쪽변호사에서전화와서 법적효력이 없다고 하면서 삼성계좌번호로 돈 합의금수술비병원비 보내라고하라햏어요
잘못이해가 문제가아니라 교통사고 40몇년도만몆번당해봤지만 다들인정하고그랳는데 이런겨우가 처응이고 답답해서 님말대로 제대로대응해보겠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이런것도 없습니다.
걍 변호사에게 자문받는 딱 그런 수준의 분심위 입니다.
하지만 100:0 의견은 존중할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끼어든후 우회전 하겠다고 브레이크 밟아 버린 사고 같은대
살려준 트럭기사에게 감사하시길
끼어들기 안했으머 깜빡이키고 차선변경한거에요
이의신청 기간 이런것없다는걸 님때문에 처음 알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대로 알고 떠들어라
자차가 있던 없던 분심위는 같고
분심위의 결정은 당연히 법적 구속력은 다 없어!
마치 자차가 있음 구속력이 있고
자차가 없음 구속력이 없는거처럼
아는척 헛소리하나?
이 경우인 듯 보이네요. 이 경우엔 이의신청기간이 없으니 지금이라도 대응 가능하고,
님네 보험사에 최대한 빨리 소송 걸라고 연락하세요. (과실 비율 조정 소송)
그리고 이 의견서를 통해서 구상권 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들어온 듯 보이니 변호사 선임 하셔서
소송 들어온거 대응 하셔야 합니다. 소송 들어온 거 넋놓고 있다가 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때 뒤집기엔 시간과 돈 많이 깨져요.
- 일단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견서" 를 통한 구상권 청구이므로 현재 과실 비율 소송을 진행중이기에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가 제기 될수 없다라고 주장하는게 우선 진행해야 할 상황..
근데 "해당 심의의견은 구상금분쟁심의와 동질의 전문변호사 의견을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소송해서 과실이 뒤집혀 질지는 의문....
변호사상담하고 대응하겠습니다 너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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