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90961
위와 같은 번호판 부착을 발견해서 신고하려는데요.
갑자기 궁금해서요.
경찰청일까요?
단속위치의 시군구일까요?
아님 오토바이 등록지 시군구일까요?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려고 집에 백업받아놨는데 궁금해서요~
신고 안하면 만약 사고나서 도망가면 못찾을듯해서요.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90961
위와 같은 번호판 부착을 발견해서 신고하려는데요.
갑자기 궁금해서요.
경찰청일까요?
단속위치의 시군구일까요?
아님 오토바이 등록지 시군구일까요?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려고 집에 백업받아놨는데 궁금해서요~
신고 안하면 만약 사고나서 도망가면 못찾을듯해서요.
아는 동생이 시청에 있어서 물어보니 고의성이 다분해야 경찰이고 아니면 지자체로 넘어온다고 하더라구요.
답변 감사합니다~
저것도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5항 위반입니다.
고의성이 없으면 웬만해선 지자체라고 하니 강제성보단 원복이 많나봐요.
주행중인 차량 찍어서 경찰에 신고해도 지자체로 넘겨요.
더군다나 해당 바이크는 장착 각도에 대한 것이라 백프로 지자체 처리합니다.
아마 뭐 원상복구 명령 하고 끝날 가능성이 커요. 고의성 유무를 따진다고는 하는데 바이크 차주가 저렇게 된지 몰랐다고 발뺌하면 끝이니까요
저 정도면 고의성이 맞는데 일하려는 경찰을 만나야 처리해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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