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가입이 된 차량을 무보험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종합이나 의무보험이 가입된 차량을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사람이 운전하다가 낸 사고)
무보험 운전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분 말이 맞으신 건가요?
관련 법령 적용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사례나 판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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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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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보험 가입이 안되어있으면 차량 등록도 안받아주고 책임 보험도 사고나면 형사 처벌을 받는데
상식적으로 국가가 무보험인 운전자를 처벌 없이 그냥 운전하게 둘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을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해서 사고가 났을때
A. 해당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로 보나요?
(차주가 해당 차량에 대해서 의무보험에 가입을 했으니 의무보험에 가입된 자동차이다)
B.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으로 보나요?
(운전자가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니 해당 차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이다)
운전자는 보험가입 의무 대상자가 아니라, 사고 시 기둥뿌리 안뽑히려면 보험적용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본인 선택인거죠.
벌금이 굉장히 쎈걸로 압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최대 40~20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검찰에 송치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해서 사고가 났을때
A. 해당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로 보나요?
(차주가 해당 차량에 대해서 의무보험에 가입을 했으니 의무보험에 가입된 자동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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