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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대왕일인 24.06.08 23:51 답글 신고
    건축후퇴선 같은 곳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곳은 주차장법 적용이 되질 않는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건축법 위반입니다.

    건축법에서 정한 공지는 각각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사용 하는건 건축법 위반입니다.

    건축법에서 정한 공지는 크게3가지 정도입니다.
    1지정건축선, 2 공개공지, 3 대지안의공지.

    그중 직접적으로 명문화된 벌칙일 있는 조항은
    공개공지입니다. 공개공지 활동을 저해하게 한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칙에 처합니다.
    본분과 비슷한 주차장 위반이라고 생각 되는데 주차장법 위반이 아니면 건축법 위반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답글 1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4.06.08 16:07 답글 신고
    오~~~ 좋은 정보와 해결 방법!!! 추천이오~
  • 레벨 중사 3 1237kkkfyw 24.06.08 16:11 답글 신고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레벨 중령 3 분뇨조준잘해 24.06.08 19:59 답글 신고
    주차장법! 메모!
  • 레벨 원사 3 대왕일인 24.06.08 23:51 답글 신고
    건축후퇴선 같은 곳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곳은 주차장법 적용이 되질 않는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건축법 위반입니다.

    건축법에서 정한 공지는 각각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사용 하는건 건축법 위반입니다.

    건축법에서 정한 공지는 크게3가지 정도입니다.
    1지정건축선, 2 공개공지, 3 대지안의공지.

    그중 직접적으로 명문화된 벌칙일 있는 조항은
    공개공지입니다. 공개공지 활동을 저해하게 한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칙에 처합니다.
    본분과 비슷한 주차장 위반이라고 생각 되는데 주차장법 위반이 아니면 건축법 위반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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