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청구소송 자동차 사고 항소심 질문입니다.
1심에서는 4사람 모두 참여했습니다.
원고(a보험사), 원고보조참가인
피고(b보험사), 피고보조참가인
저는 피고 보조참가인입니다.
질문입니다.
1. 피고 b보험사가 항소를 해주지 않아서 피고보조참가인으로 혼자서 항소 하려고 합니다. 항소장 작성할 때 항소인을 피고보조참가인만 체크해두면 되는지, 피고(b보험사)도 체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2. 피항소인 체크란에도 원고(a보험사)와 원고보조참가인 2명다 나오는데 원고(a보험사)만 체크해야하는지 모두다 체크해야하는지 질문입니다.
3. 항소장에 항소이유 나중에 제출하겠다고 적어도 되나요? 그리고 항소이유서 몇 일 안에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합니다.
소송실익부터 따져야죠
항소심에서 상대방 변호사 비용은요?
영상
과실비율
금액 등등
잘 따져봐야해요
이기고도 돈 물어줄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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