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박 소리가 밀려 우회전중 충돌한듯한 소리이지만 이후 교차로 진입후 차량이 멈춘곳이 사고지점입니다)
황색점멸등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규정속도 30보다 낮은 24km로 진입하였습니다
블박영상처럼 전방은 물론 좌우 어떤 차량의 진입도
확인안되는 상태에서 진입하였고
교차로 중간쯤 지날때
배달오토바이가 운전석쪽 뒷문을 추돌하여
뒷문과 휀다가 찌그러져 사고접수후
다음날 경찰의 연락을 기다렸고
경찰은 황색점멸등에서 일시정지하지않았고
서행하지 않았으니 쌍방이라고합니다
황색점멸등은 일시정지가 아니라 서행으로 진입이 가능한것으로 명시되어있고 24km도 서행이 아니라고 차량이 곧바로 설수있는 속도여야한다고 합니다 말문이 막힙니다.
어린이보호구역규정속도보다 낮은 속도도 서행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서행이라는것일까요
바로 설수 잇을 정도 속도면 10킬로? 그냥 교차로 전에 정지해서 운전자는 내려서 밀로 가던가
그냥 드라이브에 놓고 굴러 가는 속도로 건너야 되는거네요 ~~
법을 참 그지같이 만들엇어 그냥 딱 지정해주면 되자나.. 교차로 통과시 좌우 확인 안되는 곳은 10킬로 미만으로 통과 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해줘야지,,, 먼 술쳐먹고 만들엇는지 ㅡ 애매 모호하게;
서행 -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 속도의 약30~50% 이상 감속한 속도가 그나마 법적 개념과 비슷
서행 -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 속도의 약30~50% 이상 감속한 속도가 그나마 법적 개념과 비슷
글쓴님이 알고 계시는 "서행"은 좌우 확인이 되는 교차로 이구요.
제가 봤을때 진입하는 차량이 없었다는 말이였습니다.
이 말에 대한 답변입니다.
좌우가 확인안되는 신호업는 교차로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 명심하세용..
억울하시겠지만 일시정지가 없어 우측차량 우선으로 피해자로 과실 4정도 받으실듯 싶습니다.
제가 봤을때 진입하는 차량이 없었다는 말이였습니다.
28. “서행”(徐行)이란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몇키로이하가 서행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ㅠㅠ??
그런것들은 도로교통법은 지켰을때 주장가능한 것들입니다.
바로 설수 잇을 정도 속도면 10킬로? 그냥 교차로 전에 정지해서 운전자는 내려서 밀로 가던가
그냥 드라이브에 놓고 굴러 가는 속도로 건너야 되는거네요 ~~
법을 참 그지같이 만들엇어 그냥 딱 지정해주면 되자나.. 교차로 통과시 좌우 확인 안되는 곳은 10킬로 미만으로 통과 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해줘야지,,, 먼 술쳐먹고 만들엇는지 ㅡ 애매 모호하게;
확인 안하고 들어가서 사고가 났으므로 속도가 늦다고 서행이 인정되지 않는거라 봐야 됩니다.
알기쉽게 더러운 예를 들면 옷을 벗고 ㄸ을 싸야 제대로 화장실을 이용한게 되는데
안 벗고 누면 뭔 소릴해도 옷에 싼 거지 화장실 제대로 쓴게 인정이 안되는거죠.
'화장실 잘 가서 앉아서 눈건데 왜 나보고 그러냐' 하는거 보고 '바지도 안 벗고 싸면 안되지!' 라는겁니다.
5:5라고 생각하시나요 형님
암쥐 고성능 4p이상 가능
경찰에서 말하는 쌍방은...똑같이 잘못했다가 아니라...블박한테도 일부 과실이 있다는 말입니다.
상대방이 적색점멸이면...오토바이 과실 7이상 먹을듯
황색점멸 : [서행] 바로 멈출 수있는 느린 속도로 "잘 살펴보고 통과하시오."
저정도면 시야에 안보였을리 없고
안보이고 못본게 아니라 걍 배제하고 인식을 안한겁니다.
다른방향에서 오는 차량의 주의하면서 지나가라는 신호입니다.
서행은 주의하면서 지나가는 방법중 하나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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