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황색 점멸등 서행중이고, 상대차량은 적색 점멸등(무정차-> 신호위반)에 속도위반(30KM 도로의 57KM 주행) 으로 사고 발생되었습니다.
경찰에 접수된 상태이며, 상대방에서 갑자기 오늘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답답하여 문의 드립니다.
형사합의 시점은 오늘까지인데 상대방 측에서는 합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황색 점멸등 서행중이고, 상대차량은 적색 점멸등(무정차-> 신호위반)에 속도위반(30KM 도로의 57KM 주행) 으로 사고 발생되었습니다.
경찰에 접수된 상태이며, 상대방에서 갑자기 오늘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답답하여 문의 드립니다.
형사합의 시점은 오늘까지인데 상대방 측에서는 합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과속은 인정되었나요?
적색점멸이군요 7대3
보통 10킬로 이하를 서행이라고 합니다.
30킬로면 전혀 서행이 아닙니다.
보험사에서 과실산정하면 본인과실 나옵니다.
보통 이 정도면 7대3정도 나옴
상대방은 적색점멸이라면 일시정지 후 나와야 되는게
그 부분은 확인이 안되므로 알수가 없습니다.
블박역시 황색점멸 서행이나 일시정지 후 확인하고 가야 되는데
거것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일부과실이 나옵니다.
블박 7대3 피해차량.
상대 적색 점멸과 속도까지 걸린다 해도 블박 과실이 1~2는 잡혀 있을겁니다.
적색 보다 나을 뿐이지, 원칙적으로 황색 점멸도 만만찮은 위반이죠.
경찰서에 진단서 꼭 제출하시고요. 그 때 엄벌탄원서도 같이 제출하세요.
그리고 황색점멸 신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듯한데
황색점멸 신호 교차로에서는 서행이 기본입니다.
(도로교통법 상 서행이란 즉시 멈출 수 있는 느린 속도를 뜻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당시 블랙박스 차량은 과속은 아니었지만
서행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태로 보이긴하네요.
여기에 더해 교통이 빈번하거나 좌우 방향에대한 시야확보가 잘 안 되는 지형이거나,
또는 기타 다른 사고 위험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교차공간에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충분히 살피고나서
안전할 때 진입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지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아마 저 당시 충분히 좌우를 살폈다면 저 사고를 피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앞으로는 이런 점들을 유의하시어 안전운전 방어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31조를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과속 인정되면 8:2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댓 대부분 비율에서 도긴 개긴 수준으로 맞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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