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차량과 충돌 시 CCTV 입니다. 횡단보도 위에 차량의 후미부분이 걸쳐 있는 것이 육안으로 보이는데
경찰에서는 아니라고 합니다.
역과를 하며 차량이 횡단보도를 지나는 장면입니다. 사고 장소는 사진4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1. 도로 구간 전체가 어린이 보호구역 30KM 제한 거리인데 트럭(라보2로 추측)이 역과 사고를 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2. 횡단보도 위에서 최초 사고가 났으나 경찰에선 CCTV의 거리로 인해 확인이 어렵다고 합니다. 사진3)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나 프로그램 등이 있을까요?
3. 가해자측에서 블랙박스를 공개하지 않은 것인지, 검사측은 확인을 한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가해자측의 블랙박스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나 계속 횡단보다 밖에서 일어난 사고로 다루어지고 있어 답답합니다.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사진화질이 안 좋으면
그걸 피시에 띄운걸 핸폰으로 찍기보다
원본파일을 올리시는게 좋을 겁니다
사진보자마자 앞에 전면보이는 차가
가해차량인가 싶었네요
사고 위치 눈 크게 뜨고서 찾았는데....
뭐 하나도 안보이네여...
1. 저 곳 이면도로에서 한천로(편도3차로)로 진출하는 곳은 고원식 횡단보도 직전까지 이면도로 구간입니다.
2. 보도 : 저곳에는 일부(어린이보호구역)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그 폭이 법에서 정한 기준 2m에 미달합니다. 2000년대 이후 설치되었다면 2m, 그 이전이라면 1.5m 이상이어야 보도입니다.
3. 저 곳은 편도 3차로 구간이 아닙니다. 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이면도로이고, 동서방향 서측은 사유지로 2차로로 되어 있으며, 동측은 차로가 존재하지 않는 양방통행 도로입니다.(보차혼용도로입니다.) 남북방향은 폭이 협소하여 일방통행으로 운영되는 역시 보차혼용도로입니다.
4. 즉, 해당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보도가 아닌 보행공간을 제공하였을 뿐, 보행공간외에 보행이 불가능한 구간이 아닙니다.(보도의 최소폭을 만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보도가 아니며, 따라서 보행자에게 보도로 통행해야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3. 용어의 정의
가. “고원식 교차로”란 교차로 전체를 높여 교차로 부근에서 자동차의 감속을 유도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저곳은 교차로 전체가 높아 보이지 않네요.(각 네거리 진입부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것 같습니다. 각각 턱이고, 교차로 내부와 외부 도로가 같은 평면상이라면, 시설이 잘못된 것입니다.)
나. “고원식 횡단보도”란 보행자 횡단보도를 자동차가 통과하는 도로면 보다 높게 하여 자동차의 감속을 유도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장 교통정온화 시설
2. 과속방지턱
가. 자동차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기 위해 주로 설치하며, 통행량 감소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다.
나.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과속방지턱 편(국토교통부)」을 따른다.
7. 고원식 횡단보도
가.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및 가로에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한다.
나. 고원식 횡단보도는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통행량, 통행속도와 보행 행태 등 도로 환경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한다.
다. 교차로 진입부에서 자동차의 감속을 유도하고 보행자의 횡단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교차로 진입부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으며, 고원식 횡단보도의 구조와 동일한 형태로 한다.
라. 고원식 횡단보도의 설치 및 관리는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을 따른다.
7-2 고원식 횡단보도
가. 고원식 횡단보도는 차도 노면에 사다리꼴 모양의 횡단면을 갖는 구조물을 설치하여, 보행자가 보도의 양측에서 수평으로 횡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오르막 내리막 경사부를 제외하고, 최상부에 4m 횡단보도를 설치하도록 함.)
고원식 횡단보도의 형상은 사다리꼴 모형을 기준으로 오르막경사부와 내리막경사부는 포물선으로 처리한다. 횡단보도 부의 높이는 0.1m, 길이는 4m 이상으로 하되, 보행 통행량이 적어 횡단 시에 보행자 마찰이 예상되지 않는 곳에서는 2.5m까지 길이를 축소할 수 있다.
고원식 횡단보도에서 사다리꼴구조물의 높이를 보도의 높이와 같게 하고, 보도와 차도의 단차 없이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한 경우는 시각장애인 등이 보도와 횡단보도의 경계부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시,「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별표 6]에 따라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를 설치하도록 한다.
위의 노면표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횡단보도 노면표시와 동일합니다.
저는, 양측에 보도(규정이상의 폭)가 설치되어 보차가 분리된 곳에서 보행자 횡단이 잦은 곳(교차로 등)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 곳 양측 보행공간이 좁기는 하지만, 필요하다면 설치 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적어도 교차로 인접부에는 설치해야 하는 것인데.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횡단보도를 벗어났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말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방 입장에서는 무단횡단을 했다.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데요.
이면도로는 기본적으로 보행과 차량이 혼용하는 구간의 도로이고, 저 곳은 보행공간 설치 이전부터 그래왔던 곳입니다. 보행공간(보도가 아닙니다.)에 대해 보행자가 그 곳으로만 통행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없을 겁니다.(보도가 아니므로)
잘 싸우셔서, 어머니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저 멀리 트럭이 사고차량이라는 것 같습니다..
트럭 뒷바퀴 부분이 횡단보도인 듯
앞바퀴에 사고
로드뷰
https://kko.to/VEcImKVE_g
저기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나요? 이면도로 상태는 같을 것 같은데요.
(횡단보도는 그 다음 큰 길 보도와 보도를 연결하는 것일 뿐 이면도로상의 통행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되는 데요.
즉, 제가 말한 위치에 횡단보도가 없는 것과 사고 위치를 통행함에 있어 다를 것은 없다.는 주장입니다.
영진종합공업사 주차장 부분에 CCTV가 있는 것 같은 데... 확인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횡단보도 지점 반 정도는 보일 것 같은데...
사고 위치 추정을 위해 같은 상황에서 같은 차량이 비슷한 속도로 충격하고, 역과 되는 과정을 더미 등으로 실험하여 최종 사망하신 지점(역과된 지점)이 사고 지점이 아니고, 횡단보도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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