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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나인일레븐4s 24.06.17 21:02 답글 신고
    차고지 위반으로 가시죠.
    근데 모퉁이 5m 이내인거 같고, 범퍼가 횡단보도 앞
    정지선도 넘은거 같은데.. 일하기 싫은 공무원인가 봅니다..
    답글 2
  • 레벨 중령 1 구라이야가레 24.06.17 22:32 답글 신고
    밤샘주차로 신고해보세요 오전00시~4시사이에 1시간간격 촬영
    과태료 20만원입니다. 10번만 찍어도 과태료 200만원입니다. 반응 확실합니다
    답글 1
  • 레벨 소장 나인일레븐4s 24.06.17 21:02 답글 신고
    차고지 위반으로 가시죠.
    근데 모퉁이 5m 이내인거 같고, 범퍼가 횡단보도 앞
    정지선도 넘은거 같은데.. 일하기 싫은 공무원인가 봅니다..
  • 레벨 이등병 누에보리코 24.06.17 21:17 답글 신고
    답답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 레벨 대령 3 비포장키드 24.06.18 13:28 답글 신고
    게다가, 황색 실선 두줄 구간인데 주차위반이 아니라고..?
  • 레벨 상사 3 서초신비 24.06.17 21:02 답글 신고
    도로 방해로 경찰에 신고해 보세요.
  • 레벨 이등병 누에보리코 24.06.17 21:17 답글 신고
    통행은 되기에 도로방해는 안될듯 합니다 ㅠ
  • 레벨 대령 3 셀토스파크 24.06.17 21:13 답글 신고
    차고지위반은 경고처분 나더라구요. 정지선 넘은 차량만 횡단보도 주차로 넣으세요.
  • 레벨 이등병 누에보리코 24.06.17 21:16 답글 신고
    정지선 넘지 않아서요 ㅠㅠ 그리고 차고지 위반은 12~ 새벽 4시까지 찍은 사진이라고 나오는데 매일 그시간에 나갈순 없는 노릇이고 ㅠㅠ 답이없을까여??
  • 레벨 중령 1 짝빼기이 24.06.17 21:23 답글 신고
    현장에서 경찰 불러야죠. 위 댓글들 있는데 해보지도 않고 안될거 같다고 하면 방법이 없죠.
  • 레벨 상사 3 서초신비 24.06.17 21:23 답글 신고
    구청에 민원 넣으시죠..안전신문고 말고, 직접 전화해서요.
  • 레벨 이등병 누에보리코 24.06.18 08:47 답글 신고
    했는데 앵무새 답변입니다 차량1대로 단속하다보니 얘기는하지만 몇일에 한번 오는정도 일듯합니다
  • 레벨 원수 울아버지 24.06.17 21:27 답글 신고
    중꺽마
  • 레벨 이등병 누에보리코 24.06.17 21:53 답글 신고
    지급 이답변에 용기를 얻고 갑니다
  • 레벨 이등병 누에보리코 24.06.17 21:52 답글 신고
    1. 신고함 이건 교통방해 안된다고함
    2. 모퉁이5m 방금 줄자가지고 확인했는데 10m 정도 거리네요
  • 레벨 중령 1 짝빼기이 24.06.18 09:25 답글 신고
    .
  • 레벨 중령 1 구라이야가레 24.06.17 22:32 답글 신고
    밤샘주차로 신고해보세요 오전00시~4시사이에 1시간간격 촬영
    과태료 20만원입니다. 10번만 찍어도 과태료 200만원입니다. 반응 확실합니다
  • 레벨 이등병 누에보리코 24.06.17 23:01 답글 신고
    좋은정보 감사합니다ㅎㅎ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4번은 인되고00시부터 01시 시작해보겠습니다 후기는 다음에 올릴끼요
  • 레벨 중령 1 김치만두 24.06.17 23:09 답글 신고
    저건 차고지 위반임.
    윙바디 저 큰차를 저기다 대고 자빠졌네 미친것들 진짜
  • 레벨 중위 2 팥팥팥㈜ 24.06.17 23:34 답글 신고
    어딘지.. 저짝 교차로 주소 좀 알려줘요~
  • 레벨 이등병 누에보리코 24.06.18 08:49 답글 신고
    서구 원당동 994 입니다
  • 레벨 소장 eini 24.06.17 23:56 답글 신고
    도로 교통 방해로 경찰에 직접 신고하세요.

    골목길 막은건 안와도 저정도 도로는 올거 같아요.
  • 레벨 이등병 누에보리코 24.06.18 08:44 답글 신고
    했습니다ㅎ 안되요 ㅠ
  • 레벨 소장 갤럭시울트라24 24.06.18 06:30 답글 신고
    차고지위반 신고 직접차로가서 하실필요없음
    지속적인 구청민원 ㄱㄱ
  • 레벨 이등병 누에보리코 24.06.18 09:15 답글 신고
    밤샘주차로 오늘부터 시작해보려 합니다.
  • 레벨 원사 1 lasinc0203 24.06.18 09:28 답글 신고
    황색복선인데 신고가 안된다고요? 지자체 공무원 철밥통 새끼들 존나 개꿀빠네요
    하여간 화물딸배 새끼들 운전도 조까치해 주차도 조까치 해
    개택과 더불어 사회에 암덩어리 새끼들임
  • 레벨 준장 고속1차로정속금지 24.06.18 10:25 답글 신고
    222
  • 레벨 소장 갤럭시울트라24 24.06.18 12:34 답글 신고
    333
  • 레벨 하사 2 275cm 24.06.18 10:21 답글 신고
    밤샘주차 가능 이왕할때 동네 한바퀴 1시간 전부
  • 레벨 이등병 누에보리코 24.06.18 14:02 답글 신고
    안된답니다 ㅠ
  • 레벨 중령 3 탕탕절을국경일로 24.06.18 10:46 답글 신고
    정지선 넘었는데 단속대상이 아니라니. 소극행정으로 민원 넣으세요. 저는 소극행정으로 민원넣었더니 바로 수용으로 바뀌네요.
  • 레벨 이등병 누에보리코 24.06.18 14:02 답글 신고
    정지선은 넘지 않았어요 ㅠㅠ
  • 레벨 소위 2 니말이맞음 24.06.18 11:00 답글 신고
    일 제대로 안하네 이것들
  • 레벨 대위 1 병신은하트가답 24.06.18 11:00 답글 신고
    구청마다 야간 당직실이 있습니다.
    대부분 당직실에서 주정차위반 접수도 받고
    야간 단속 차량 있으면 단속도 합니다
  • 레벨 이등병 누에보리코 24.06.18 14:03 답글 신고
    벌써 해봤죠ㅎㅎ 안되요ㅋㅋ
  • 레벨 하사 1 Shippacknuma 24.06.18 12:14 답글 신고
    유리차유다 깨부셔요
  • 레벨 중령 3 토끼분유 24.06.18 13:01 답글 신고
    황색 복선인데 무슨..소극행정으로 민원넣어야할듯;;
  • 레벨 이등병 누에보리코 24.06.18 14:02 답글 신고
    행안부는 안전신문고에대한 6대불법주정차는 관리하나 서구에서는 기타 안전신문고를 통한 밤샘주차 신고는 안된답니다.
  • 레벨 하사 1 무적망치 24.06.18 15:18 답글 신고
    교차로 끝부터 5미터 입니다. 안된다고 한거 민원넣으세요.
  • 레벨 이등병 누에보리코 24.06.18 16:54 답글 신고
    교차로 끝이라는게 어딘가요??? 제가 어제 줄자들고 "불법행위 단속중" 여기서부터 5m라고 알고있습니다.
  • 레벨 하사 3 절대신검 24.06.18 16:59 답글 신고
    거 어디 관할인가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저딴식으로 주차하는데..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니~지들 할일을 도와주는건데..소극행정으로 민원 넣으세요~
  • 레벨 이등병 누에보리코 24.06.18 17:13 답글 신고
    인천 서구 입니다ㅠ
  • 레벨 소령 2 꼬냑헤네시 24.06.18 17:06 답글 신고
    주기적으로 신고을 하셔야 겠는데요
  • 레벨 이등병 누에보리코 24.06.18 17:34 답글 신고
    신고를 해도 안됩니더 ㅠ
  • 레벨 중령 2 로버트킴 24.06.18 21:02 답글 신고
    여튼 나랏밥 처먹는것들은.. 누구하나 죽어야 그제서야 꾸물 꾸물 움직일려고...한심한것들...
  • 레벨 하사 2 하빈지김조사 24.06.18 21:56 답글 신고
    횡단보도 앞 정지선 넘어가면 횡당보도 주정차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차 밤샘주차(차고지 주차 불이행)로 신고해주시면 일반 불법주정차 과태료보다 많이 나옵니다.
    저런 곳에 밤샘주차 보행자들이 위험해지는 행위입니다 ㅠㅠ
  • 레벨 소위 3 초짜농부 24.06.19 08:07 답글 신고
    신고 기간도 2틀로 줄이더니 몇몇 항목은 자기들이 처리하는거 아니라며 다른 앱으로 신고하라고 하고.....나라가 좆같아지긴 했어요
  • 레벨 중위 1 사랑합시다 24.06.19 09:22 답글 신고
    1. 야간에 말고 주간에 연락하여 일정기간만이라도 지속적인 단속을 요청하세요. 단속반에 해당 단속 지시 내릴 껍니다.

    2. 일반주정차 단속을 교통행정과(또는 주차단속과 등 부서명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접수하였다면, 이번엔 자동차관리과에 차고지위반으로 신고하세요. 일반 주정차단속은 과태료 4만원정도이나, 차고지위반단속은 금액이 좀더 셉니다. 차고위반단속은 주정차단속과 달리 주로 심야에 이루어져, 주정차단속처럼 잦게 실시하지는 못하나 중복적으로 단속이 가능합니다.

    3.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사항이나, 알기로는 주정차단속 위반적발시 과태료가 한번 부과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위반한채 장시간 있게되면 시간할증으로 추가부과도 가능합니다. 화물차는 원거리주차가 힘들다보니 과태료를 일종의 주차비 처럼 생각하고 위반하는데, 과태료할증이 들어가면 부담이 갈 껍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과태료할증처분까지 하는 경우는 본 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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