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선은 각 차선 가능 주행차로
1차선 270도만 가능, 2차선 270도, 90도 가능
(블박영상의 실선은 90도 유도선)
붉은색은 1차선 불박차량 예상주행방향(위반)
청색은 2차선 차량 주행방향입니다.
1차선에서 붉은방향으로의 진행은 위반입니다.
블박차는 자신의 차선에서 갈수 없는 붉은색 방향으로 진행하려가 사고가 난것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지난달 저희 이버지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평소 다니단 길이라 가시던데로 주행했는데 사고가 나버렸어요. ㅠㅠ 영상은 상대방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보시는 바와같이 저희 이버지가 유도선을 넘어와서 박은것 처럼 보이지만 보이는 유도선은 다른방향의 유도선이고 블박차는 270도좌회전 전용 차선이였습니다. 물론 저희아버지 차선은 270도 좌회전과 90도 죄회전 동시 차선이구요. 저희아버지는 270도 좌회전을 하시고 계셧고 상대방차량이 저희아버지 쪽으로 돌진하며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후 상대방은 초행길인데 은행에 갔다가 회사로 돌아가는 길이고 1차선에서 90도좌회전(위법)을 해버렸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사고 직후 양쪽 보험사다 왔는데 마침 같은 보험사 인거에여. 그래서 일단 경찰 접수만 하고 상대편에서 과실을 인정하며 마무리 되었습니다. 과실이 안나와서 일단 자기부담금 내고 대차, 대인처리를 했습니다.
몇일 후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상대방이 무과실을 주장한다고 하는거에요 ㅠㅠ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경찰서 접수를 했죠.
10일이 지나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희아버지가 가해자라고 하는거에요. 회전반경을 너무 작게 돌앗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절대 작게 돈게 아니거든요. 상대방이 차선을 위반해서 다른 방향으로 갈려고 한건데 경찰분은 전혀 들어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상대편이 자기 잘못을 인정했다가 번복한거랑 또 이사고를 저희 아버지
과실이라고 말하는 경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화가나서 잠도 안오구요..ㅠㅠ 영상 한번 끝까지 봐주세요 ㅠㅠ
상대는 유도선만 지켰어도 사고 안났음.
단순히 유도선만 따지면 넘은 차가 가해자죠.
그리고 사고 순간이 중요하지 사고 후 90도를 가던 270도를 가던 의미 없습니다.
사고 순간 자체만 보세요. 블박차가 피해자입니다.
이왕이면 로드뷰도
블박 피해자 맞는거 같은디
상대는 유도선만 지켰어도 사고 안났음.
단순히 유도선만 따지면 넘은 차가 가해자죠.
그리고 사고 순간이 중요하지 사고 후 90도를 가던 270도를 가던 의미 없습니다.
사고 순간 자체만 보세요. 블박차가 피해자입니다.
무조건 유도선을 넘은차가 가해자
그러므로 아버님이 가해자 맞음
8:2 가해자
그리고 90도 270도는 뭔 이야기인지 모르겠으니 해당 위치를 알려주시거나 로드뷰 링크를 올려주시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차로 라고 차선을 그릴수가 없어서 유도선 그린것임... 차선 넘어간것과 같음~
유도선이며 그걸 따라가면 다른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영상을 보시면 2차선 270도 좌회전이 가능하며 1차선은 90도 좌회전 불가능한 차선입니다
교차로 내의 점선도 엄연히 유도선입니다.
구분하자면 교차로 유도선은 사고 시 진로변경에 간주되지만, 주행유도선으로 불리는 분홍색 등의 유도선은 사고판단의 기준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교차로 내 유도선은 사고 시 차선으로 간주하는 것이지 차선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 사고는 유도선을 침범 한 차량이 가해자 맞습니다.
뭐라 하더라도 선 넘은게 불리할 수 밖에 없어요....
오히려 유도선은 2차선은 270도 좌회전을 못하게 한거 아닌가요?
2차선도 270도 좌회전이 가능하면 유도선때문에
1차선에 90도 좌회전차와 2차선에서 270도 좌회전하는 차는 눈치싸움 나지 않는 한 무조건 사고가 나겠는데요?
두 방향 다 갈 수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진로변경에 해당하고, 진로변경하려면 진로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주행중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을 안전의무가 있죠.
유도선이 차선으로 인정되느냐 아니냐를 따지기 이전에 상대차가 주행하던 차로도 90도, 270도 모두 진행가능 한 차로이고 상위차로이므로, 하위차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은 상위차로의 차량 진행을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받혔다고 다 피해자가 아닌 경우네요.
평소에 저리 다니셨다면 언젠가 날 사고 마침 일어 난 사고인 것 같고, 내 가족 사고가 아닌 객관적으로 살펴보시면 화가나서 잠 못잘 일 아닙니다.
단, 상대차(블박차)도 무과실은 아닌 것 같아요.
두 차로 모두 90도, 270도 좌회전 가능여부는 이론의 여지가 다분하니 둘 다 가능하다는 댓글은 철회하겠습니다.
다만, 사고지점이 1차로의 내 라는 점과, 유도선을 넘은 차가 어느차량인지가 사고의 가피 판단의 기준이라는 점은 변함 없을 겁니다.
검은차 가해차량.
1, 2차선 좌회전인데, 2차선에 있던 내가 좌회전 하는데 1차선 차가 직전하다가 나와 부딪힌 경우 같네요
다만, 사고지점이 1차로의 내 라는 점과, 유도선을 넘은 차가 어느차량인지가 사고의 가피 판단의 기준이라는 점은 변함 없을 겁니다.
이전의 상황을 모두 보시면..
글쓴이의 억울함을 이해 되실 겁니다.
1차선 명지방향인데...
1.2차선 나란히 명지방향으로 돌아야되는곳 아닌가요?
1차선 차량이 2차선쪽으로 가려하다 사고난것 같네요.
1차선은 완전 270도 좌회전 전용
2차선은 완전270도 회전도되고 좌로 90도 좌회전도되게끔 바닥에 차선안내 되있구만!!
블박차는 1차선에서 90도 회전하려했으니 위반이고
지금 가해로 오해받는 차는 2차선에서 270도 정상회전이자나!!
블박만 보지말고 그뒤에 교차로 상공뷰로 설명하는 영상을 끝까지보세요!!
오거리에서 1차선은 270도 좌회전으로 유도선을 따라가야 하는데 2차선 주행 방향으로 90도 회전 하려니 블박차가 가해자가 맞네요. 경찰은 왜 모르는 건지 모르는척 하려는 건지
1차선 좌화전 차선에서 직진 하려는 격이네요. 합당하게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90도 270도 이렇게 이야기하니깐 뭔말인지 이해를 못해서여...
지명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각도로 표시했습니다. 1차선 명지전용, 2차선 명지,사상 진행 입니다. 1차선 블박차가 사상방면으로 위반하여 진행하려했고 2차선 차는 명지방향으로 선진행중 발샌한 사고입니다. 1차선 차가 명지로 가려면 블랙박스 영상 방향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올려놓은 영상에 보니 1차선에서 자주 사상쪽으로 불법 좌회전이 자주있는 교차로인듯 합니다. 블박차량도 일부러 불법진행을 하려던게 아니고 초행이거나 이곳교차로의 좌회전 범위을 몰라 상대차와 사고가 난듯하네요! 2차선 검은색 차주분은 교차로의 시작부터 명지쪽으로 핸들을 꺽어 사고가 났다면 분명 명백한 2차선차량의 잘못이지만 영상에도 분명 교차로의 유도선의 교차점에서 명지방향으로 핸들을 조향하는 장면이 고스라니 찍혀 전혀 문제없는 진행이였습니다.
1차선에서 진행하는 블박차량이 운전미숙이거나 이곳 교차로의 진행방향을 전혀 모르거나! 아님 명지쪽이 아닌 사상쪽(불법)좌회전 인 거죠~
검은색차량 차주분 정말 억울하시겠네요! 블박차량이 초행길에 처음엔 과실 인정도 하고나서 지금와서 오리발 내밀어버리면? 속이 터져버리실듯~ 글쓴이도 비슷한사례를 당해봐서 알고있습니다.
꼭 어울함이 아닌 명백한 진실로 왜곡된 진실을 바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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