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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보비보비부비 24.06.26 10:51 답글 신고
    저는 이런 사고는 상대 100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보험사가 정지는 무슨 몇 초 이상 되야 정지다 그런다고 하는 데 개소리 같구요.

    멈추는 거 말고 뭘 어떻게 하나요?.. 생각보다 과실 높게 부를 건데요. 필요에 따라서는 분심위 제끼고 소송으로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본인 무과실 주장하시는 게 어떨까요?
  • 레벨 일병 IKB 24.06.26 10:55 답글 신고
    보비보비부비님 말씀대로 딱 저희 보험사에서도 1초정도 정지했다고 의미가 없다며 5:5 나올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의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레벨 대위 3 보비보비부비 24.06.26 10:58 신고
    @IKB

    우선은 금감원에 민원 내시고, 계속 5 5 짓걸이면 소송 직행하세요.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4.06.26 10:52 답글 신고
    무과실 나와야죠,,
    상대방 눈이 없나보네요,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4.06.26 10:53 답글 신고
    하.. 이걸 박네...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24.06.26 10:55 답글 신고
    무과실이 나오면 좋겠으나, 이왕 보셨음 미리 멈추시지...
    이런 사고는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교행구간에 들어갔나를 크게 따지는 터라,
    교행, 교차로 구간내에 진입한 뒤에야 멈춘건 과실로 이어지기 쉽죠...
    통상 기둥을 가상의 정지선으로 삼아 그 전에 멈추지 않았다 식으로 과실 산정을 하는터라
    그거 감안하고 속도가 늦기도 하여 대인없이 100 정도로 무난하게 가는게 나아보임.
  • 레벨 일병 IKB 24.06.26 10:57 답글 신고
    ㅎㅎ..저도 한참 미리 오른쪽에서 오는것까지는 못봤네요ㅠㅜ 앞에와서 진입하는게 보이길래 멈춘거긴 합니다만...의견 감사드립니다!
  • 레벨 중령 2 짱소다 24.06.26 11:51 신고
    @IKB /> 보이길래 멈추면 과실 나옵니다.
    먼저 정지한 후 상대방이 오는걸 봐야 합니다.
    이런걸 "신호없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위반" 이라고 합니다.
  • 레벨 대위 3 보비보비부비 24.06.26 13:19 신고
    @IKB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는 규정에 없습니다. 빨간색 점멸만 일시 정지 합니다.
  • 레벨 중위 2 허구추리 24.06.26 10:57 답글 신고
    두 차량 다 저속 주행인데...사고난게 신기...
  • 레벨 대위 3 보배대표이사김보배 24.06.26 10:58 답글 신고
    좌회전차 X신새X
  • 레벨 중사 1 부산어쭈 24.06.26 10:59 답글 신고
    이거를 과실비율 따지나요?

    그냥 보험처리하고 결과 기다리세요 ㅎㅎ

    나쁜사람들 참 많네요
  • 레벨 소장 고속1차로정속금지 24.06.26 11:00 답글 신고
    봄사애들은 이런사고 6:4 피해자 줄겁니다 사실 이런사고는 100퍼 피해자 나와야 되는게 맞는데..
  • 레벨 중장 아고라정회원 24.06.26 11:02 답글 신고
    무과실 나와야죠

    그런데 봄사는 과실 잡으려고 혈안 ..
  • 레벨 소장 영의정 24.06.26 11:05 답글 신고
    상대는 렌트라 할증 안되니까 대인넣고 과실1이라도 잡으려고 할지도.
    대인없이 100 해보세요.
  • 레벨 상사 2 레알진심 24.06.26 11:07 답글 신고
    마음은 백대영인데... 왼쪽에 너무 붙어 있는것으로도 과실잡으려고 할듯합니다.
  • 레벨 일병 IKB 24.06.26 11:10 답글 신고
    ㅠㅠ그런것도 있을 수 있겠군요.. 사진 추가 첨부하였는데 다시한번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양방향 통행해야해서 오른쪽으로 붙긴하였으나 영상처럼 크게 오른쪽에 있진 않습니다 ㅎㅎ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일병 IKB 24.06.26 11:37 답글 신고
    속이 다 후련하네요 대신 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하사 1 구름이떠가고 24.06.26 11:24 답글 신고
    100:0 피해자
  • 레벨 중령 3 선데이키즈 24.06.26 11:42 답글 신고
    이런건 무과실이어야하고, 무과실 응원하지만.... 에휴...과연 보험사에서는...
  • 레벨 중령 2 짱소다 24.06.26 11:52 답글 신고
    교차로 진입후에 정지한 건 정지로 안봅니다.
    그래서 과실 나옵니다.
  • 레벨 중령 2 짱소다 24.06.26 11:53 답글 신고
    교차로 진입전에 일시정지를 안했는데 어떻게 무과실이 나옵니까.
  • 레벨 일병 IKB 24.06.26 12:15 답글 신고
    뭐..제가 무과실을 달라고 떼쓴것도 아니긴 한데요;;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차량도 아닌 직진차량이 일시정지 할 의무가 법적으로 있나요? 일시정지 표지판이나 도로에 표시가 있던것도 아니구요.. 법을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 레벨 중령 2 짱소다 24.06.26 12:31 신고
    @IKB
    님보고 한얘기는 아닙니다.
    도교법에 모든 차량은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또는 일시정지에 준하는 서행을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 레벨 일병 IKB 24.06.26 13:09 답글 신고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짱소다님
  • 레벨 대위 3 보비보비부비 24.06.26 13:21 답글 신고
    또는 이라함은 선택입니다. 둘 중 하나만 하면 되고,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차가 있는 경우만 일시 정지하면 됩니다. 즉, 서행하면서 진입하려는 차량을 발견한 상황에서 일시 정지하면 되고,

    블박 차주는 다른 차를 보고, 일시 정지 한 상태입니다.! 젭알 헛소리좀 하지 마세요.

    지하주차장 교차로,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하나 하나 다 일시정지하면서 가는 차를 보면 저 님인가 보다 하면 되겠네요. 아직까지는 만나지 못한 듯. ㅋ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에 일시정지에 준하는 서행이라는 말은 없고,
    "“서행”(徐行)이란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로, 30km/h 이내 정도로 판단하면 됩니다. 어떤 인간은 서행이 규정된 속도가 없다고 씨부리던데... 참 같지 않은 논란이 많은 법입니다.
  • 레벨 중령 2 짱소다 24.06.26 14:10 신고
    @보비보비부비 /> 헛소리?
    니도 고소 먹어볼래?
    고소만 해봤지 먹어보진 못했나
  • 레벨 대위 3 보비보비부비 24.06.26 15:11 답글 신고
    ㅋ 하실 게 있으면 하세요. 그런 질문은 협박일 뿐이고. 고소는 범법자가 당하는 거지요.

    정신 차리세요.
  • 레벨 중장 화롯불 24.06.26 12:21 답글 신고
    정지해 있는차를 진입하며 접촉한 사고 블박차 무과실로 봐야 하며

    상대차보험회사에선 보험가입 거부해야될 대상으로 지정해야 됨
  • 레벨 중령 1 발기엔오랄메디 24.06.26 14:07 답글 신고
    개나소나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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