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지하주차장에서 사고가 나 회원님들께 조언을 얻고자
동영상 올리게 되었습니다 ㅎㅎ
동영상과 같이 주차장 교차로에서 저는 직진중이었고
상대차(남색 펠리세이드)는 우측에서 좌회전중이었습니다.
++심지어 영상과 사진 대조해보니 제가 먼저 직진으로 진입한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정지까지 했는데 좌회전 후진입하여 제 차를 박았네요
(사고 당시 사진도 첨부합니다ㅎㅎ
타이어 방향이 제 차량(회색 쏘나타)은 직진입니다!)
차가 오는것을 보고 저는 정지 및 클락션울려 경고하였으나
상대차량은 저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해 사고가 난 듯 합니다.
(물론 제 의견일 뿐입니다)
상대 차주분께서 주장하시는 말씀은 본인은 운전도 천천히하고 깜빡이도 켰고 제가 가는길이 출구쪽이라 반대로 나올줄 몰랐다 일방통행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주차장 내 어디에도 진입금지라던가 일방통행 표시는 없을뿐더러, 사고지점에서 출구까지는 직진으로 30m이상 진행하여야 하며,
그 지점까지 양쪽으로 주차공간이 빼곡히 있습니다.
상대 주장대로 그곳이 일방통행이라면
주차 자리를 확인하러 갔다가 자리가 없어 돌아나오는 차량은 모두 역주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주행을 할 수 없다면 그대로 차단기가 있는 출구로 나갔다가 다시 주차장으로 들어와야하는 상황인것이죠 ㅎㅎ;;
사고 당시에는 서로 얼굴 붉히지도 않았고 제 차는 크게 파손도 되지 않았을 뿐더러 상대가 회사 렌트차라 복잡해질듯 하여
제가 자차부담금 20만원 지급하는것으로
서로 합의보고 끝내려 했으나
다시 전화오셔서 보험처리하자고 하시더군요..
따라서 과실분쟁이 있기 전에
회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조언을 얻고자합니다 ㅎㅎ
많이 배우고 참고하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오른쪽에 붙어있다는 의견주신분이 있으셨어 참고 차 사진 추가합니다!
멈추는 거 말고 뭘 어떻게 하나요?.. 생각보다 과실 높게 부를 건데요. 필요에 따라서는 분심위 제끼고 소송으로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본인 무과실 주장하시는 게 어떨까요?
우선은 금감원에 민원 내시고, 계속 5 5 짓걸이면 소송 직행하세요.
상대방 눈이 없나보네요,
이런 사고는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교행구간에 들어갔나를 크게 따지는 터라,
교행, 교차로 구간내에 진입한 뒤에야 멈춘건 과실로 이어지기 쉽죠...
통상 기둥을 가상의 정지선으로 삼아 그 전에 멈추지 않았다 식으로 과실 산정을 하는터라
그거 감안하고 속도가 늦기도 하여 대인없이 100 정도로 무난하게 가는게 나아보임.
/> 보이길래 멈추면 과실 나옵니다.
먼저 정지한 후 상대방이 오는걸 봐야 합니다.
이런걸 "신호없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위반" 이라고 합니다.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는 규정에 없습니다. 빨간색 점멸만 일시 정지 합니다.
그냥 보험처리하고 결과 기다리세요 ㅎㅎ
나쁜사람들 참 많네요
그런데 봄사는 과실 잡으려고 혈안 ..
대인없이 100 해보세요.
그래서 과실 나옵니다.
님보고 한얘기는 아닙니다.
도교법에 모든 차량은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또는 일시정지에 준하는 서행을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블박 차주는 다른 차를 보고, 일시 정지 한 상태입니다.! 젭알 헛소리좀 하지 마세요.
지하주차장 교차로,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하나 하나 다 일시정지하면서 가는 차를 보면 저 님인가 보다 하면 되겠네요. 아직까지는 만나지 못한 듯. ㅋ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에 일시정지에 준하는 서행이라는 말은 없고,
"“서행”(徐行)이란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로, 30km/h 이내 정도로 판단하면 됩니다. 어떤 인간은 서행이 규정된 속도가 없다고 씨부리던데... 참 같지 않은 논란이 많은 법입니다.
/> 헛소리?
니도 고소 먹어볼래?
고소만 해봤지 먹어보진 못했나
정신 차리세요.
상대차보험회사에선 보험가입 거부해야될 대상으로 지정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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