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거동 가능하고 일상생활가능한데 딱 10분입니다.
그래서 같이 장보러갈때 최대한 가까히 주차해야 편해요.
왜 오토바이냐면 제가 차가 없어요ㅎㅎ
행복이음으로는 조회되는데 안전신문고 자체 조회는 이륜차는 조회가 안된대요
물론 나한테는 변명이지만요...
신장투석 중증장애는 거동이 되지만 5분정도만 거동해도 식은땀 흘리며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서 출입구와 가까운 장애인 주차구역의 필요성이 충분해요
또 다른 이유는 오토바이 주차거부 관련해서 장애인표지 이륜차 거부하면 주차정법이 아니라 장애인복지 관련으로도 걸리니 주차거부 방지용으로도 발급했어요
근데 장애인구역은 휠체어용이다는 아니라는걸 말씀드린거예요 ㅎㅎ
글쓰신 분이 아니라 가족중 다른 분이라는 거죠..
꼭 완치 되셔서 저 장애인표지 반납하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태우고 달릴수 있는 걸로 볼 수가 없는데요? 이 경우 위반 맞습니다.
혼자 타면 근처 아무곳이나 주차하죠
본인이 3급이상아니면 주차 불가능 아닌가요?
그정도면 운전할수도 없을건데?
행정력 낭비 그 자체
표지를 받기전에 바이크가 있었어요
출퇴근 왕복 50km 라서 연비때문에 바이크를 샀었고 표지발급이 그 이후예요
운전일하면서 질려서 바이크 샀던게 이 후에 표지발급을 했고요
발급된지 1개월됐어요 ㅎㅎ
나중에 여유가 된다면 소형차라도 살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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