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차량을 새차해 주신다고 잠깐 몰고 가셨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자체는 아버지가 100:0 으로 잘못하신 듯 합니다.
문제는 제가 가족보험or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게 아니고 개인보험입니다.
즉 개인보험 상태에서 제 차를 다른이가 몰다 사고가 난 경우인거지요.
상황이 이러해서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지불할 수 없으니 현금처리 하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현금처리 하려고 하는대.. 오늘 갑자기 책임보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혹시 아버지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면
아버지 책임보험으로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나요?
지금까지 책임보험은 그냥 의무가입이라고만 알고있어서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험특약중 다른차량운전도
가족차는 적용 안됨.
보험금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주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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