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더뉴그랜저ig 3000cc 차량에 교통비는 하루에 어떻게 계산이 가능할까요?
2. 상대방 특약위반이라 대물이 안되서 운전자에게
직접 청구해야 하는 상황인데 배상명령제도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3. 5월31일에 사고나서 6월14일에 차를 가져왔습니다.
수리기간이 아닌 상대방이 차수리비를 주지않아서
결제가 안되어서 오래걸렸습니다. 결국 제 사비로 했습니다.
이럴경우에도 이기간동안 교통비를 상대에게 청구가능
한 것인가요?
4. 청구가 가능하다면 5월 31일부터 6월14일이니
14일 기간이 청구가 가능한것인지요 시간으로 따지는
것인지요?
소액전자 소송으로
진행 하실거니
대기업 렌트비로 계산해서
청구하시믄 되유
어떤식으로 청구해야될지..
단수리작업기간만
그런대 이건 보험사 기준이라 개인간 청구시 적용하기 힘들거 같네요.
카톡으로 보험사에서 접수번호올때 교통비 계산하는 곳도 같이 보내주기때문에 차종 연식 입력하면 실수리기간 입력하면 금액이 나옵니다
수리기간이14일이아니자나요;
렌트비용은 법원에서 인정하는 선정된
업체가 따로있는것인가요
30퍼센트 인가요? 이 기준으로 보험사가 아닌 민사적인부분에서 개인에게도 적용되는 금액인지요?
롯데렌트카 공식 홈페이지에 차종별 요금표 나와있고 70%청구가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48~72시간 사이로 나눠서 계산하면 될까요?
설명하기 힘드네요..
seo50 카톡으로 문의주시면 교통비 배상관련
보험사 산정비용보단 더받으실수있게 자문및 해결도움
드리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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