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 배상명령제도에 대해서 직접손해인것만
청구가 가능하다 들었는데, 격락손해는 간접손해라
청구가 불가능 한가요?
2. 상대방 대물이 안되어 직접청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나 사정사 위임하기엔 실익이 없을거 같아서
나홀로 진행하려 하는데, 차량시세하락 손해금을
어떻게 정확하게 산정이 가능한가요?
3. 배상명령제도에 격락손해 청구를 못한다면, 직접손해 인것에 대에서만 청구를 하고 따로 민사로 걸면 되나요?
1. 교통사고 배상명령제도에 대해서 직접손해인것만
청구가 가능하다 들었는데, 격락손해는 간접손해라
청구가 불가능 한가요?
2. 상대방 대물이 안되어 직접청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나 사정사 위임하기엔 실익이 없을거 같아서
나홀로 진행하려 하는데, 차량시세하락 손해금을
어떻게 정확하게 산정이 가능한가요?
3. 배상명령제도에 격락손해 청구를 못한다면, 직접손해 인것에 대에서만 청구를 하고 따로 민사로 걸면 되나요?
눈에보이지 않는것들이요 일실수익 같은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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