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모두
최소한 책임 보험이상의 보험을 가입 한 후에
운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치료비 부담 없이
최소한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강제 적용 하도록 법으로 규제한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무보험으로 운행하는 차량들이
도로에 많이 있습니다.
법의 사각 지대에 놓인 유상운송 차량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반 보험용 차량이 택배/배달 등의 금전적 수입을
위해 운영될 경우 책임 보험조차 적용이 되지 않는
무보험 차량이되기 때문에 유상운송용 보험에
따로 가입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전 쿠팡 플렉스(택배)차량의 사고시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그 문제점이 언론에 언급이 된 적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런 차량들이 돌아다니고
있으며 심지어 쿠팡 이츠(배달)차량 중 상당수가
이런 보험 적용이 안되는 무보험 차량들입니다.
이에 대해 현재 정부는 손 놓고 아무런 규제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얼마전 대한민국 배달 플렛폼
1위 업체인 배달의 민족에서도 가입에서부터
규제 해 오던 무보험 차량관리를
이제는 더이상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유상운송 보험에 가입 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들은
대부분 여력이 없는 영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무보험 차량에 피해를 입어도
치료비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일반인들도 무보험차 상해 특약을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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