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 지인분 부탁을 받고 운전할려고 하는데 지인분이 장애인이세요..
국가 소속 차량인데 장애인분들이 신청을 하면 차량을 빌려 쓸수 있나 보더라고요..
전동휠체어를 탑승 할수 있게 개조한 특수 차량같은데 15인 차량을 개조한거 같습니다
어른들이라 차량종류는 잘 모르시는거 같은데 혹시 저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 차로를 탈수 있나 싶어서요...
차량은 15인승이지만 전동휠체어를 탈수 있게 개조된거라서 인원은 3~4명 정도? 타는거 같은데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개조해서 승합차량이 아닌 특수목적용차량으로 바꼈으니 당연히 버스전용차로 타면 안되겠죠..
그리고 개조해서 승합차량이 아닌 특수목적용차량으로 바꼈으니 당연히 버스전용차로 타면 안되겠죠..
근데 개조했으니 왠지 안될거 같긴 합니다만, 잘 모르겠네요. ㅎㅎ
캠핑카로 구조변경하면 보통 차량뒷번호가 9로 바뀌던데, 이건 어떨려나...
뉴스까지 보니 돈 많은 놈이 20인승 사서 버스 전용타로 타는 꼼수까지..ㅎㅎㅎ
9인승이상 6명이상탑승해야됨
9인승 이상 6명이상 탑승???
그럼 45인승 고속 버스에 기사 포함 5명 타고가면 전용차로 못타겠네요.
9~12인승에 한해서만 6명이상 탑승 조건 있습니다.
이분은 15인승 개조 차량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죠?
형아 보험이 되느냐 그말이죠...그거 확인안하고 사고나면 어떡하려고 막 운전을 해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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