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차선변경도중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이 무보험차라 일단 경찰에 신고접수하였습니다.
상대방측에서는 사고한마디없이 자기도 아프다며 대인접수를 요구하였고 저는거절하였습니다.
제차는 자차수리하여 견적500나와 수리하였고 사이드스탭 및 바디키트가 보험처리안되어
사비 총 140+자기부담금50 하여 총190정도 지출하였습니다..
검찰조정실에서 합의350(민,형사포함)얘기하였고 저도알았다했는데 상대방측에서
100아니면 합의할생각없다며 연락왔는데 모 벌금맞을생각이구나하고넘어갔는데 어제 갑자기 보험사에서 상대차주가
직접청구권을 사용하여 대인접수를 해줘야한다고 연락왔습니다..
상대방은 무보험차량이고 저는 다 제보험으로 처리하고있는데 대인접수를 해줘야하는건가요??
보험사에서는 과실이 잡힐수있으니 상대측에서 요구하면 무조건해줘야한다고합니다..
계속 추궁하길래 일단알았다고 했는데 너무 화가나네요..
답답하고 화나서 도움을 얻고자하여 글을썼습니다.
깜빡이 미리 켰다+속도 줄였다+옆에 주유소 있으니까 예상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올듯...
지금은 대인건 해주고 과실부분이 무과실이 나오면 봄사에서 알아서 받아냅니다. 사재부착물은 따로 받으셔야 되구요
과실부분은 유리해 보이네요. 무과실로 일관성있게 주장하시고 소송도 해볼만 하다고 봅니다.
뭐가 불만인지
100:0이 될련지는 의문....
상대 무보험이면 자차처리 하셔야겠네여....
무과실 아닝 때가 문제인데.
소송안하면 치료비 전액 보험금 부담해주었을 때 상대과실분만큼의 치료비는 판결로 인한 구상권이 없으므로 받아낼 수 없음.
소송가서 판사가 판결하면 치료비 전액 부담해주더라도 상대과실분만큼의 치료비는 보험사가 구상권청구해서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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