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고 보면... 참 안타까운게 뭐냐면 말입니다...
지게차 2단적재 형태로 전방시야 확보 안되면 후진으로 하기. 하지만 현장이 그런가요.. 전진으로 하되
붕어 주행으로 전방 살피기 (붕어주행이나 후진이나 결국 작업완료 속도는 비슷합니다만.. 모가지 꺾는게 싫은거겠죠)
보행자든 조종자든 현장에선 귓구멍에 뭐 꼽지 말기. 제일 문제가 이거.
장비들이 너를 항상 잘 인식해서 피해갈꺼라 생각마라. 장비기사와 항상 눈 맞추고 행동하라. 고 항상 말합니다. 만...
저 영상의 지게차는 ......... 참.......... 근데 쇳덩이가 오고가는 현장에서 좌우조차 살피지 않은 사고자님은...
안타까움을 표합니다만 냉정히 볼때 안전불감증으로 본다면 둘다 같다 생각합니다. 양비론 아니고
사고 한번 당하면 조심한다구요? 1톤 넘어가는 장비 오고가는곳에서 두번째의 기회가 있을것 같습니까.
제발... 자기 몸 자기가 지키고 .. 조심좀 합시다..
혹여나 싶은게... 저 장소가 지게차 등 작업등으로 빈번하게 사용되는 장소라면,
보행자 안전통로 혹은 표시 등 뭔가 구분지을 수 있는걸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얄 것 같네요.
신호수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산재보험 미가입재해로 산재 신청하시면 됩니다
치료받으시는 병원 원무과에 산재 신청하신다고하시면 병원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서류 작성해서 송부해줍니다. 그 이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심사 밎 산재 처리등 다 알아서 처리해줍니다.사업주의 의사하고 무관하게 산재 처리 될수있으니 꼭 신청하세요
1인 이상 사업장 무조건 산재 의무
설사 회사에서 산재 처리 안해줘도(노동부가 두려워서) 본인이나 친족이 가서 신청하면 무조건 가능
만일 저놈이 후진으로 갔다하면 반드시 (로렐라이 언덕같은) 음악이 크게 나옴.
그럼 와이프분이 못 들었을 리 없음
명백한 과실치상(과실치사 될뻔한)
저런 놈은 콩밥을 멕여야
그리고 와이프분도 옆에 지게차가 오면 당연히 소리가 나는데..
알 수 없네
남의 인생 조져놓고 3천 헐
1억 받으셈
1인 이상 사업장 무조건 산재 의무
설사 회사에서 산재 처리 안해줘도(노동부가 두려워서) 본인이나 친족이 가서 신청하면 무조건 가능
그리고 와이프분도 옆에 지게차가 오면 당연히 소리가 나는데..
알 수 없네
남의 인생 조져놓고 3천 헐
1억 받으셈
소리 안났을듯 합니다.
운전자가 미치놈
후진이든 전진이든 항상 경고음
내고 진행하게 해야함..
만일 저놈이 후진으로 갔다하면 반드시 (로렐라이 언덕같은) 음악이 크게 나옴.
그럼 와이프분이 못 들었을 리 없음
명백한 과실치상(과실치사 될뻔한)
저런 놈은 콩밥을 멕여야
지게차 소리가 안들리나?
뭐가 오던 말던 알아서 피하겟지 이런식으로 너무 여유있게 걷는데...
보행자 잘못은 아닌듯요.
보행자 잘못이 아니고 백퍼 지게차 기사 잘못이에요.. 지게차 저렇게 운전하는 사람 없어요..
면허 없다하지 않았나요?
그럼 형사처벌 받아야지...
처음부터 봤지만... 못보겠네요..
가족분 너무 맘 아프실 것 같은데...ㅜㅜ
나쁜의도로 사람을 치진 않았을듯
여자도 사실 장비와 기계들이 왔다갔다하는 현장을 주의 하지 않고 보행하는것도 문제는 있음
근본적으로 사업주는
지게차 운전자에게 후진 교육을 시켰어야했고
작업장엔 보행로 장비통행로등을 구분해놓고
사람이 최소로 가게 했어야함
그리고 이 모든건 산재
지게차 운전자는 두번다시 지게차 운전 못하게 해야 됨
전방이 안보이면 후진으로 기본을 잘못 배운듯
지게차 2단적재 형태로 전방시야 확보 안되면 후진으로 하기. 하지만 현장이 그런가요.. 전진으로 하되
붕어 주행으로 전방 살피기 (붕어주행이나 후진이나 결국 작업완료 속도는 비슷합니다만.. 모가지 꺾는게 싫은거겠죠)
보행자든 조종자든 현장에선 귓구멍에 뭐 꼽지 말기. 제일 문제가 이거.
장비들이 너를 항상 잘 인식해서 피해갈꺼라 생각마라. 장비기사와 항상 눈 맞추고 행동하라. 고 항상 말합니다. 만...
저 영상의 지게차는 ......... 참.......... 근데 쇳덩이가 오고가는 현장에서 좌우조차 살피지 않은 사고자님은...
안타까움을 표합니다만 냉정히 볼때 안전불감증으로 본다면 둘다 같다 생각합니다. 양비론 아니고
사고 한번 당하면 조심한다구요? 1톤 넘어가는 장비 오고가는곳에서 두번째의 기회가 있을것 같습니까.
제발... 자기 몸 자기가 지키고 .. 조심좀 합시다..
언론에 제보하세요
일단 회사 이름부터 간접적으로 알려주심 좋을 것 같습니다.
지게차는 전방을 안보고 보행자는 측면을 안보고...
물론 지게차가 전방확보를 안한게 큰 문제겠지만
안타깝네요
빨리 정상적으로 나으셔야 할 텐데
해고사유 폐업
대표씹자슥이 보상해주기 싫어서 폐업이라는 꼼수를 끔
지게차 운전 8 안전장치를 안한 사업주 2
지게차 운전 무면허에 사장 조카인가 뭐라고 한거같던데 12시간 짜리 교육 받으면 3톤미만 줄텐데 그게 뭐라고..
그리고 사업주는 보행자 통로를 따로 만들어주고
카메라도 설치하고 지게차 안전교육을 시켰어야..
보행자도 잘못은 있긴하지만 미비하다고 생각하네요
보행자 안전통로 혹은 표시 등 뭔가 구분지을 수 있는걸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얄 것 같네요.
신호수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치료받으시는 병원 원무과에 산재 신청하신다고하시면 병원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서류 작성해서 송부해줍니다. 그 이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심사 밎 산재 처리등 다 알아서 처리해줍니다.사업주의 의사하고 무관하게 산재 처리 될수있으니 꼭 신청하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