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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보비보비부비 24.07.08 14:34 답글 신고
    링크 잘 못 올리셨습니다. 비접촉사고 후, 접촉 사고이기는 한데... 블박차 과실이 뭔지 모르겠네요.

    무튼 오토바이 운전자가 죽지 않았다면...... 어쨌든 다행이다 할 것 같네요. 과실 부분은 안되면 소송이라도 해야할 것 같구요.

    상황을 분리해서,
    1. 차로 변경시 깜박이 안전거리 모두 확보된 상태이므로 블박 과실 없다 보아야 하고... 블박 무과실

    2. 오토바이 과속으로 끼어드는 차를 보고 감속 못한 채 혼자 넘어졌고. : 오토바이 과속 및 운전미숙

    3. 넘어진 바이크가 타력으로 차에 박은 2차 사고가 발생(워낙 과속이었으므로 난 사고.) : 오토바이 과속

    1~2는 상관 없고, 3에 대해서 보상만 받으면 될 것 같은데요?
  • 레벨 일병 촉차이 24.07.08 14:41 답글 신고
    링크 수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소장 펫러브 24.07.08 21:34 답글 신고
    일단 과실이 그렇게 나온 이유는 끼어들기 후 접촉된 사고라 그렇게 판단내린거 같습니다.
    상대 무보험이라 자차 처리하시는게 머리가 안아플듯 싶습니다...
    그리고 소송은 진행하셔야될거에여... 근데... 머리가 좀 아프실것 같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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