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 23일 오토바이 비접촉 사고 내용 올린 글쓴입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08363
우선 지난주 교통관리공단에서 오토바이 속도 분석 끝났고, 7월 6일 경찰서에 피해 진술하러 방문했습니다.
분석 결과 사고 당시 오토바이 주행 속도는 86 ~ 89.9Km 로 추정되고, 주행 거리는 전복되기 직전 약 30m 기준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주행 거리 안에 오토바이 제동 구간 일부 포함된 듯하나 결과에 큰 영향이 없을 듯 하여 이의 제기 하지는 않았습니다.
피해자 조사가 끝나서 보험사와 통화 했는데 보험 담당자는 최종 경찰 조사 결과를 검토해서 과실 비율 판단하겠지만
현재로써는 과실 비율은 6:4 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상기와 같이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 드립니다.
1. 사고 과실 비율에 대하여 상대방이 무보험이기 때문에 제 보험사에서 단독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무과실이 아닌 이상 과실 비율은 큰 의미가 없을 듯 한데, 제가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
상대방 운전자는 많이 다쳐서 수술 3차례 했고, 현재 재활 병원에서 재활 중이며,
저는 파손 부위 (범퍼, 죄측 후미등) 수리만 자차로 했습니다. (대인 X, 렌트 X)
3. 상대방 보호자이신 운전자(미성년자) 아버님께서 보험 관련 처리를 배달업체 사장님께 일임하고 있습니다.
본 사고의 합의 주체는 누구 인가요? (운전자 아버님 or 업체 사장님)
4. 배달 업체 사장님께서는 산재 혹은 상해보험 처리를 생각하시고 계신데
배달 중에 난 사고도 아닌데 산재처리가 되는 걸까요? (사고 당시 오토바이에 배달통 없었음)
5. 경찰에서 형사기소 의견 없다는데 상대방측에서 불복하여 추 후 형사 소송 진행할 수 있을까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족이지만, 제가 대인 접수를 안해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과속에 대하여 중과실에 대한 형사 처분은 없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경미한 위반 사항들이라, 과태료만 조금 부과될 거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대인 안하면 바보되는 세상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무튼 오토바이 운전자가 죽지 않았다면...... 어쨌든 다행이다 할 것 같네요. 과실 부분은 안되면 소송이라도 해야할 것 같구요.
상황을 분리해서,
1. 차로 변경시 깜박이 안전거리 모두 확보된 상태이므로 블박 과실 없다 보아야 하고... 블박 무과실
2. 오토바이 과속으로 끼어드는 차를 보고 감속 못한 채 혼자 넘어졌고. : 오토바이 과속 및 운전미숙
3. 넘어진 바이크가 타력으로 차에 박은 2차 사고가 발생(워낙 과속이었으므로 난 사고.) : 오토바이 과속
1~2는 상관 없고, 3에 대해서 보상만 받으면 될 것 같은데요?
상대 무보험이라 자차 처리하시는게 머리가 안아플듯 싶습니다...
그리고 소송은 진행하셔야될거에여... 근데... 머리가 좀 아프실것 같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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