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그냥죽탱이를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0조(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조작)
제1항 -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에 운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등화를 조작하여야 한다.
1.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전조등의 밝기를 줄이거나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거나 잠시 전조등을 끌 것. 다만, 도로의 상황으로 보아 마주보고 진행하는 차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갈 때에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전조등 불빛의 밝기를 함부로 조작하여 앞차의 운전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 요거네요
제2항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 운행할 때에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계속 아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벌칙 조항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벌칙조항은 마주오는 차량이 있거나 앞차를 뒤따르는 차량이 상향등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등 상향등 관련 금지조항을 어길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담에 또 만나면 닉대로 죽탱이 날려주세요.
담에 또 만나면 닉대로 죽탱이 날려주세요.
보배에 기사 올라올것 같은데요..
ㅎㅎㅎ
^^
저 행위도 신고가 되나요?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하하 X신....
그리고 상대는 어떤 처분을
받을수 있는지요?
제1항 -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에 운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등화를 조작하여야 한다.
1.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전조등의 밝기를 줄이거나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거나 잠시 전조등을 끌 것. 다만, 도로의 상황으로 보아 마주보고 진행하는 차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갈 때에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전조등 불빛의 밝기를 함부로 조작하여 앞차의 운전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 요거네요
제2항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 운행할 때에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계속 아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벌칙 조항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벌칙조항은 마주오는 차량이 있거나 앞차를 뒤따르는 차량이 상향등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등 상향등 관련 금지조항을 어길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류차가 쌍라이트를 날릴 이유가 없는데요
한방에 대각으로 가려고 했는데, 블박 차 때문에 못 갔으니 억울하겠죠 ㅎ
하지만 사고나면 10:0 안나옵니다 방어운전 필슈
물론 그런의미로 보이면 이쪽도 조심하는게 속 편합니다. 무사고라도 사고나면 손해니까요
그래서 나름 조심 운전을 하는편인데..
반면 직진차량은 우선입니다.
블박님은 걍 기억에서 지우세요 ㅋㅋ
물론 번호가 보이면요.
운전하다 보면, 이런거 엄청 많아서...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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