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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보비보비부비 24.07.09 19:15 답글 신고
    차라는 게 보통 중고차로 팔기위한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데요.. 그렇다면, 수리가 되면 되지 감가상각을 물어준다는 게 이상한 이야기 아닐까 싶습니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 레벨 훈련병 SUN1130 24.07.09 19:20 답글 신고
    제가 보험사의 문의해보니 일반 자동차 보험에는 현재 중고차 가격에 20% 에 해당되는 수리비가 발생됬을대
    감각상각 비율을 적용해서 보상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질문 남긴것습니다.
    지금 견인차가 사고낸것은 영업물배상책임 보험이라 수리만 해줄수 있다고 하여 기존 수리기간에 +6일정도가 더소요되고 있습니다
  • 레벨 대위 3 보비보비부비 24.07.09 20:11 답글 신고
    좋은 거 배웠습니다... 세법으로는 보통 차량 감가상각을 구매 후 5년 연한으로 책정하여 매년 감하기는 합니다. 5년이 지나면 0원이 되는 식이죠.
    22년 4월이면 아직 가액이 많이 남은 상태니까 감가 적용이 가능해 보이는 데... 각 법률별로 다르니 잘 검토하셔서 소액소송으로라도 받으시면 좋겠네요.
  • 레벨 중사 3 svchots 24.07.09 19:45 답글 신고
    출고 1년 미만의 차량에만 감가상각이 된다고 들엇어요.
    (물론 보험사의 말입니다)
    얼마전 친구 차 출고 5개월만에 사고(상대100).
    감가상각 비용으로 300조금 넘게 받았네요.
    차량금액 5500.
  • 레벨 하사 2 사나이로망 24.07.10 00:03 답글 신고
    5년까지 가능
  • 레벨 대령 3 먕쓰 24.07.09 21:53 답글 신고
    궁금한게 있는데요

    처음에 사고 났을때 운행 불가 상태였나요??

    처음 사고 사진상으로는 딱히 견인까지는 필요없는 정도처럼 보여서..
  • 레벨 훈련병 SUN1130 24.07.10 00:41 답글 신고
    운행이 가능 했으나 보험사에서 바로 공업소 소개 해줘서 이동하는것을 추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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