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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lIlIIIIl 24.07.10 13:17 답글 신고
    경찰 신고한 다음 자차 처리, 무보험차 상해로 상대 운전자한테 구상권 청구하고 렌트는 소액 전자소송으로 배째줘야겠네요
    답글 4
  • 레벨 원사 3 당일가입은범죄 24.07.10 14:29 답글 신고
    모닝 레전드네 ㅋㅋ 무보험에 조수석 안전벨트 안해서 앞유리 머리박은거보소 ㅋㅋㅋㅋ
    답글 3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4.07.10 15:52 답글 신고
    없는 놈한테 받아내는게 제일 골치 아픔.

    저같으면 제돈이나 자차로 하고

    손배 소송 걸겠습니다.
    답글 0
  • 레벨 병장 lIlIIIIl 24.07.10 13:17 답글 신고
    경찰 신고한 다음 자차 처리, 무보험차 상해로 상대 운전자한테 구상권 청구하고 렌트는 소액 전자소송으로 배째줘야겠네요
  • 레벨 이등병 xcxc6600 24.07.10 13:30 답글 신고
    제 보험사는 무보험차 상해로 가면 합의금 받기 어려울 수 있다 하더라구요... 약정에 의한 지급만 가능하다고 ㅠ
  • 레벨 대위 2 난뚜벅이 24.07.11 15:09 신고
    @xcxc6600 저도예전에 무보험사고나서 제보험처리했고 제보험에서 렌터카대여 및 합의금도 쉽게 합의금받았습니다
  • 레벨 상병 날아요 24.07.11 23:46 답글 신고
    @xcxc6600 일단 담당자 바꿔달라 하시고 lllllll님과 난뚜벅이님 말씀처럼 진행하시는게 맞다봐요 그 담당자라는 사람 참 이상하네요 ㅡㅡ
  • 레벨 이등병 xcxc6600 24.07.12 20:09 답글 신고
    말씀하신게 다 맞네요... 손해사정사께 여쭤보니 제 보험사가 돈 나가기 싫어서 무보험차상해 쓰면 안좋을거라는 식으로 얘기했던거였어요 ㅠㅠ 말씀하신대로 자차처리, 무보험차상해 접수했습니다.
  • 레벨 중위 1 보비보비부비 24.07.10 13:36 답글 신고
    그 안전하다는 볼보인데, 경차 충격에 많이 다치셨나요? 모닝 조수석은 벨트를 안맸나 보넹... ㅠㅠ

    경찰에 사고 접수가 우선인 것 같고, 상대는 무보험상해로 입건시켜야 할 듯합니다.

    탁송중이면, 접수는 모닝차주 보험으로 처리는 아닌 것 같구요. 모닝 차주도 피해자가 된 상황 같네요. 어쨌든 영업배상으로 처리가 맞아 보입니다... 문제는 그 처리가 일반 자동차 보험에 비해 지저분하고 피곤하다는 건데... ㅠㅠ

    아빠 보험으로 접수한 아들을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로 제대로 갈구는 수 밖에 없어 보이네요. 차를 두고 현장이탈이면... 그것도 뺑소니가 아닐지?
  • 레벨 이등병 xcxc6600 24.07.10 13:39 답글 신고
    다행히 모닝에 비해서 손상은 적지만.. 그 단단하다는 볼보가 저정도 파손될 정도라니 ㅠ 허리랑 무릎에 충격이 컸습니다.
  • 레벨 중위 1 보비보비부비 24.07.10 13:49 신고
    @xcxc6600

    동생이 저 차 1년 가까이 기다려서 받았다고 즐거워 했었는 데.. 아픈 마음이 어느 정도는 감이 옵니다. 짧게 짧게 단호하게 잘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 레벨 원사 1 굿드라이빙 24.07.10 13:51 답글 신고
    대인같은 경우는 차주도 일부배상 책임이 생길 수는 있는대,대물피해는 운전자에게 책임 물려야합니다.
    법적으로 차량소유주에게 배상 물리기 힘듭니다.
  • 레벨 준장 백딸이불어일떡 24.07.10 14:01 답글 신고
    모닝 벨트안맷나벼. 헤딩빵이 ㄷㄷㄷ
  • 레벨 대장 진햅 24.07.10 14:18 답글 신고
    모닝 유리 ㄷㄷ
  • 레벨 원사 3 당일가입은범죄 24.07.10 14:29 답글 신고
    모닝 레전드네 ㅋㅋ 무보험에 조수석 안전벨트 안해서 앞유리 머리박은거보소 ㅋㅋㅋㅋ
  • 레벨 하사 1 일도협 24.07.12 05:18 답글 신고
    ㅋㅋ 저도 사고난적있는데.. 블랙박스가 날아가서, 조수석 딱 저위치,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깨짐ㅋㅋㅋㅋ
  • 레벨 소장 국방타마마 24.07.15 08:08 답글 신고
    유리에 머리만 박으면 다행이죠 모.. 속도가 좀 있으면 뚫고 나가던데... 로켓처럼. 그것조차 감수하고 안전벨트 안하는거 보면 어떤 생각들인지 당췌 모르겠음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4.07.10 15:52 답글 신고
    없는 놈한테 받아내는게 제일 골치 아픔.

    저같으면 제돈이나 자차로 하고

    손배 소송 걸겠습니다.
  • 레벨 하사 3 Yooni018 24.07.10 16:01 답글 신고
    민사적으로 모닝차주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주어 지고요. 차주는 볼보차량 물어주고 피해보상에 대해 대위취득한다음 운전자에게 구상해야 합니다....
  • 레벨 대위 3 너만몰라지삐몰라 24.07.11 09:33 답글 신고
    종보 아님 차도 못사게 해야함~~
    책보들 득실득실
  • 레벨 원사 1 강원도삼척군 24.07.11 09:37 답글 신고
    저 정도면 손해 사정인 쓰는게 낮지 않을까요
  • 레벨 원사 2 지화자좋다 24.07.11 10:00 답글 신고
    모닝은 보험처리 받았을라나? 답답하네요..
  • 레벨 중령 3 토끼분유 24.07.11 10:05 답글 신고
    저도 약 3~4년전에 무보험(책보)으로 음주 도망가던 가해자가 신호위반으로 교차로에서 크로스형태로 제차옆 1차선차 들이받고 1차선차가 제차 받고..도미노모냥 총 5중추돌...자차부담비 내고 자차로..렌트카부터..병원치료 차량 수리하고..일못한만큼 돈 못받은거까지 해서 (나중에 자차비도 받음)싹다 받아냈습니다.나중에 병원에서 입원해있던 가해자 도망갔다가 작년에 잡혀서 공탁금으로 100만원걸은거 어차피 보험사에서 다 받은거라 공탁금 찾지도 못해서 그냥무시..원래 공탁금도 반환요청해야하는데 귀찮다보니..
  • 레벨 대령 3 눈팅회원16년차 24.07.11 10:06 답글 신고
    뭐 이런 미친사람이 있나.. 마음고생 심하시겠네요... 한문철 변호사께 조언을 좀 구해보는 방법도....이런 뭣같은 사고도 나는군요.
  • 레벨 중장 UVTECT 24.07.11 10:16 답글 신고
    전문가가 껴야될듯.... 한문철티비에 문의해보세요. 복잡한 구조라 의견내기가 힘드네요.
  • 레벨 중령 2 김치만두 24.07.11 12:26 답글 신고
    뭘 하시던간에, 경찰에 교통사고 접수부터 하세요.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발급이랑, 님 진단서 끊고 시작해야함.

    안그러면 내가 피해봤는데도 질질 끌려다니며 개손해를 봐야함
  • 레벨 중위 3 하데스51 24.07.11 12:37 답글 신고
    렌터카를 계약한 고객에게 탁송하는 차량에게 뒷빵 맞으신 거네요...

    여기서 차주는 렌터카 회사로 판단됩니다. 왜냐면 아직 계약한 고객에게 인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고객이 파손된 차량을 인수할 리가 없으니까요. 어디 렌터카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경찰에 무보험차량 사고 접수하시고, 피해자분의 무보험차 상해 및 자차로 처리 후 형사고발(무보험운전 및 사고후 미처리[뺑소니까지 갈 수도 있음]하셔서, 가해자 처리하시고, 민사소송 거져서 차량수리비, 치료비 및 차량 파손으로 인한 감가상각 배상까지 받으셔야 할 것 같네요.

    탁송기사와 푸닥거리는 렌터카 회사가 또 알아서 할겁니다.
  • 레벨 대위 3 kellycho 24.07.13 16:56 답글 신고
    보통 사고차 수리기간동안 렌트한 고객에게 차량 탁송은 계약이라든지 그런게 없고 그냥 서비스입니다.

    그러니 차주가 렌터카가 아니라 그냥 차주인거죠.
  • 레벨 중위 3 하데스51 24.07.15 13:36 신고
    @kellycho 장기렌트 이런거 안해보셨나요... 장기렌트 차량등록증 확인해보세요. 거기에 써있어요. 차주가 누구인지.... xx 렌터카 이런식으로...

    그럼 누가 차의 주인일까요... 그리고 탁송중이라는 것은 이제 발주낸 고객에게 차를 탁송중이었다는 것이고, 탁송이 완료되어 고객의 손에 넘어갈때까지 관리 감독의 책임은 렌터카 회사에 있는 겁니다. 고객에게 탁송되어 차량 검수 후 차량 인수 서명을 해야 그때부터 렌터카 고객에게 관리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 레벨 중령 1 CT9A 24.07.11 13:08 답글 신고
    모닝은 벨트 안해도 에어백이 터지나? 벨트하고 그 위에 앉은 듯
  • 레벨 중위 1 닥풀이 24.07.11 14:09 답글 신고
    모닝 보조석 앉은 사람은 벨트 안맸나요 ?? 날아가서 유리창에 머리 박은거 같은데요 ?? ㅎㄷㄷㄷ 그리고 보험 이고 뭐고 간에 님이 필요한만큼 치료 받고 수리 하시구요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변호사 써서 민사 소송을 거는것도 방법 입니다.. 비용 좀 들 수 있지만 변호사 쓰면 번거로움도 줄고 편합니다... 그리고 소송 결과 가지고 압류를 걸든 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경찰에는 반드시 신고 하세요 그래야 상대방도 미적 거리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제일 편한건 걍 자차 처리하고 무보험차 상해로 치료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님 보험사가 알아서 구상권 처리해서 다 상대방에게 받아 갑니다.
  • 레벨 병장 봉마담 24.07.11 14:11 답글 신고
    자차 처리하면 본인 보험사에서 수리비, 렌트비, 병원비, 대인합의금 다 나올텐데 어떤 부분이 고민인가요?
    무보험은 형사합의건이니, 합의금을 최대한 댕기는게 목적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07.11 16:01 답글 신고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세요. 보험사에서는 무조건 받아낼 겁니다. 100:0 이잖아요. 그리고 그 탁송한 놈 처돌았네요. 지 아빠 보험으로 한다고? 대놓고 보험사기 치려고 하네?
  • 레벨 소령 3 무병장쑤 24.07.11 16:53 답글 신고
    모닝 보조석에 사람 있었나 .... 헤딩한건가...마이 아프겠다...
  • 레벨 대위 3 오버나이트 24.07.11 21:53 답글 신고
    구상권 청구보다 더 빠른게 직접청구권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에 직접청구하면
    상대방 차주가 보험처리 해주지말라고 해도 법적으로 해주게되있습니다
  • 레벨 원사 2 레드망고 24.07.12 13:06 답글 신고
    서로간 합의가 원만하지 않을경우
    경찰 사고처리 요청후 내 보험사 불러서 자차.무보험 특약 처리 등등 해달라고 요청 하세요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말든 개의치 마시고 차량 수리및 병원 치료 받으세요
    님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 등 알아서 할껍니다.
    내돈 주고 보험 드는 이유쥬.
  • 레벨 이등병 xcxc6600 24.07.12 20:04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조언 많이 얻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신대로 제 보험사에 자차 및 무보험상해 접수했습니다. 이로 인해 치료비/수리비에 대한 지급보증이 되어서 다행히 매일매일 치료받고 있습니다. 앉아있기가 참 힘든데.. 곧 나아지겠죠

    돌아보니 제 보험사측 대응이 많이 아쉽네요. KB인데 계속 자차/무보험차상해 접수는 나에게 불리할거라는 뉘앙스로 말하더라구요... 금액이 적을것이라고 영업배상 책임보험으로 받자면서요.. 그것때문에 계속 갈피를 못잡고 있었던것 같습니다.

    손해사정사 한 분 소개받아 도움받았는데, 무슨소리냐고 자차/무보험차상해 바로 접수하자 하셨습니다. 덕분에 일단 치료랑 수리 진행하고 있구요... 계속 한번 진행시켜보겠습니다.
  • 레벨 대위 3 오뚜기헵번 24.07.12 21:57 답글 신고
    한사람 대가리 깨졌내 안전밸트 안한거냐 ?
  • 레벨 원사 1 오므르론 24.07.14 11:42 답글 신고
    없는 놈도 쥐어짜면 다 나옵니다. 그게 사채업자들 수법이죠. 돈 없다고 징징 대도 쥐어짜면 다 나옵니다. 돈 없다고 포기를 해버리니 문제지 작정하고 쥐어짜세요.
  • 레벨 대위 3 절대경지 24.07.14 15:01 답글 신고
    하튼 머리에 똥들은 것들이 참...
  • 레벨 상병 결은초보입니다 24.07.14 15:30 답글 신고
    7월 6일 저도 무보험 차량에게 사고를 당했는데, 일단 경찰 신고하시고 경찰이 가해자 소환해서 조사 한 후 피해자랑 합의 하라고 2주 유예 기간 줍니다.

    그 안에 합의 안하면 무보험에 대한 벌금은 확정이고 재물손괴죄에 대한 벌금도 따로 나온다고, 경찰에게 연락 받은 상태입니다.

    렌트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비로 처리하시고 상대방에게 보험회사가 아닌, 개인이 민사소송으로 받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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