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런 일을 당하고 나서야 가입하고 글쓰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긴 글이라 미리 세줄요약 드립니다.
- 가해자가 남의차 탁송중에 저를 박음
- 가해자 보험 X , 차주는 보험 쓰기 싫다함
- 가해자 본인 업체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라 하는데 피해자가 과실 입증해야함. 받을수있을지도 지금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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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100(가해자) 대 0(저)으로 뒷빵 당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접촉사고가 아니라 말 그대로 추돌사고였습니다.
일주일된 신차(볼보) 수리비 800나왔는데, 미치도록 답답한 일이 생겨 도움 구해봅니다.
복잡하게도, 가해자가 남의 차로 사고를 냈습니다.
가해자는 렌터카 직원인데 고객차(모닝) 을 탁송하는 과정에서 저를 박았습니다.
가해자는 일단 본인 보험이 없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사이즈 나오더라구요.
처음 접수를 고객차(모닝)으로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고 본인 아빠 보험으로 접수하고 현장 떠났습니다.
나중에 보니 아빠 보험은 자녀에게 적용이 안되기도 했고 남의차 탁송 상황에는 적용할수 없어
면책, 즉 해당 보험은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해차(고객차)의 보험이라도 적용해야하죠?
그런데 가해자가 말하길 고객이 고객차(모닝) 보험의 접수를 안해준다며, 본인 렌터카회사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다시 접수했다고 합니다.
더욱 화가 나는건 자기는 보험 처리 한거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렌트카도 반납해야했습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에는 대차 지급 약정이 없다면서요.
(이 대차비를 요구하니 배째라 식으로 나왔습니다.)
영업배상책임 보험은 처리 절차가 매우 피곤합니다. 우선 지급보증이 안돼요. 병원도 일단 제 돈으로 다녀야 하고, 나중에 영수증 모아서 청구를 별도 해야한답니다.
이렇게라도 청구가 되면 다행인것이고, 케이스에 따라서는 영업배상책임 보상 자체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도 보험 심사를 해봐야 안다는거죠.
미치겠습니다. 심사가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치료를 내돈으로 하면서 있으라구요?... 교통사고 피해자가 이렇게 하는 케이스가 원래 있나요?
우선 가해차(고객차)에 들어놓은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게 일반적인 상황이자 저에게도 수월한 방법 같은데, 이걸 차주가 안하겠다고 안할수 있는겁니까?
차주 연락처도 모르고, 가해자 왈 차주가 싫어한다니 어쩔수 없다고 하는데, 대체 제가 어떤 방법으로 이걸 접수시킬수 있는걸까요?
저는 피해자인데 그 누구도 (과실 비율 0인 제 보험사도) 이 상황을 담당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곳에 제가 연락하면서 마음고생하는 중입니다...
제가 지금 할수있는게 뭘까요? 제돈으로 병원 다니면서 영업배상책임보험 심사가 완료되길 기다리는수밖에 없나요?
뒷빵 당한것도 억울하고, 뽑은지 일주일된 신차 수리하면서 감가맞은것도 열받고, 일단 제가 실제로 무릎이랑 허리가 많이 아파요 ㅠ 좋아하는 운동도 못가고 오늘은 회사도 쉬고 누워있는데
너무너무 억울하고 화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저같으면 제돈이나 자차로 하고
손배 소송 걸겠습니다.
경찰에 사고 접수가 우선인 것 같고, 상대는 무보험상해로 입건시켜야 할 듯합니다.
탁송중이면, 접수는 모닝차주 보험으로 처리는 아닌 것 같구요. 모닝 차주도 피해자가 된 상황 같네요. 어쨌든 영업배상으로 처리가 맞아 보입니다... 문제는 그 처리가 일반 자동차 보험에 비해 지저분하고 피곤하다는 건데... ㅠㅠ
아빠 보험으로 접수한 아들을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로 제대로 갈구는 수 밖에 없어 보이네요. 차를 두고 현장이탈이면... 그것도 뺑소니가 아닐지?
동생이 저 차 1년 가까이 기다려서 받았다고 즐거워 했었는 데.. 아픈 마음이 어느 정도는 감이 옵니다. 짧게 짧게 단호하게 잘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법적으로 차량소유주에게 배상 물리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렇게 깨짐ㅋㅋㅋㅋ
저같으면 제돈이나 자차로 하고
손배 소송 걸겠습니다.
책보들 득실득실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발급이랑, 님 진단서 끊고 시작해야함.
안그러면 내가 피해봤는데도 질질 끌려다니며 개손해를 봐야함
여기서 차주는 렌터카 회사로 판단됩니다. 왜냐면 아직 계약한 고객에게 인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고객이 파손된 차량을 인수할 리가 없으니까요. 어디 렌터카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경찰에 무보험차량 사고 접수하시고, 피해자분의 무보험차 상해 및 자차로 처리 후 형사고발(무보험운전 및 사고후 미처리[뺑소니까지 갈 수도 있음]하셔서, 가해자 처리하시고, 민사소송 거져서 차량수리비, 치료비 및 차량 파손으로 인한 감가상각 배상까지 받으셔야 할 것 같네요.
탁송기사와 푸닥거리는 렌터카 회사가 또 알아서 할겁니다.
그러니 차주가 렌터카가 아니라 그냥 차주인거죠.
그럼 누가 차의 주인일까요... 그리고 탁송중이라는 것은 이제 발주낸 고객에게 차를 탁송중이었다는 것이고, 탁송이 완료되어 고객의 손에 넘어갈때까지 관리 감독의 책임은 렌터카 회사에 있는 겁니다. 고객에게 탁송되어 차량 검수 후 차량 인수 서명을 해야 그때부터 렌터카 고객에게 관리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무보험은 형사합의건이니, 합의금을 최대한 댕기는게 목적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에 직접청구하면
상대방 차주가 보험처리 해주지말라고 해도 법적으로 해주게되있습니다
경찰 사고처리 요청후 내 보험사 불러서 자차.무보험 특약 처리 등등 해달라고 요청 하세요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말든 개의치 마시고 차량 수리및 병원 치료 받으세요
님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 등 알아서 할껍니다.
내돈 주고 보험 드는 이유쥬.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신대로 제 보험사에 자차 및 무보험상해 접수했습니다. 이로 인해 치료비/수리비에 대한 지급보증이 되어서 다행히 매일매일 치료받고 있습니다. 앉아있기가 참 힘든데.. 곧 나아지겠죠
돌아보니 제 보험사측 대응이 많이 아쉽네요. KB인데 계속 자차/무보험차상해 접수는 나에게 불리할거라는 뉘앙스로 말하더라구요... 금액이 적을것이라고 영업배상 책임보험으로 받자면서요.. 그것때문에 계속 갈피를 못잡고 있었던것 같습니다.
손해사정사 한 분 소개받아 도움받았는데, 무슨소리냐고 자차/무보험차상해 바로 접수하자 하셨습니다. 덕분에 일단 치료랑 수리 진행하고 있구요... 계속 한번 진행시켜보겠습니다.
그 안에 합의 안하면 무보험에 대한 벌금은 확정이고 재물손괴죄에 대한 벌금도 따로 나온다고, 경찰에게 연락 받은 상태입니다.
렌트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비로 처리하시고 상대방에게 보험회사가 아닌, 개인이 민사소송으로 받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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