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차량 소울 상대차량 모닝
제가 블랙박스 영상이 없어서 방범용 영상으로 올려봅니다.
차량추돌 부위는 상대 조수석 앞범버 - 본인 운전석 뒤 휀더 및 휠 입니다.
사고 당시 상대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켰고 본인차량이 뒤에서 차선변경을 한 이유로 과실비율 잡는거 같습니다.
과실비율 상대측에서 본인2 / 상대8 주장했다가 이제는 상대측에서 8대2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피해자 주장을 해서 분쟁심의위원회 가기로 했는데
분심위 갔다 소송가면 10 : 0 또는 9 : 1 정도 가능한가요? 정말 억울하네요;;...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차선변경 완료후 2-30m 지나서 사라진 뒤에 사고가 나니까
상대는 선후행 동시차선변경 사고로 주장해 보는건 어차피 손해 볼 거도 없죠.
블박이 없으니 상대가 과실 인정 못해도 뾰쪽한 대응책이 없는거죠 ...
보험사가 하라는데로.
분쟁심의원회 가도 블박영상 없어서
보험사가 말한데로 나올 가능성 큽니다.
방범용 영상도 짤려서 ~~~~
그리고 블박은 자주자주 점검합시다..
잘 나오면 8대2
깜박이 킬땐 없던차가
갑자기 나타났으니~
님이 차로변경을 하고 상대방의 우측면 사각지대로 막 들어갔을 때 상대방이 방향지시등을 점등했습니다.
상대방은 님이 안보이고 님은 상대방의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상대방이 방향지시등을 켰음을 인지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님께서 가속해서 상대차량 옆으로 붙였습니다.
사실 이건 사고가 나게 만든건 상대방이 아니라 님입니다.
그런데 법대로 보면 상대방이 가해자입니다.
상대방 ㅈㄴ 억울하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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