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17시40분경에 경기 동두천시 강변도로에서 일어난 사고 입니다.
비보호 강변 삼거리에서 소요산 방향 직진차량이 아버지의 파랑색화물차 입니다.
전방1차선에서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비접촉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편 운전자는 50대여성분이셨고 차량은 SUV렌트 차량이였습니다.
상대차량은 앞에 차량이 오는데도 멈추지않고 비보호 좌회전에서 좌회전을 하였고 아버지는 상대차량을 피하기 위해 방향을 틀어 인도경계석을 연속충격하였습니다.
상대운전자는 본인의 실수로 아버지께서 다치셨다고 연신 사과를 하셨습니다.
사고이후 아버지께선 여러곳의 타박상과 척추골절로 10주 진단을 받아 병원 입원중이십니다.
그런데 렌트차량 보험사에서는 비접촉이라 아버지 과실을 30%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고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해서 보내줬더니 렌트차량은 좌측 방향등을 켰다며 렌트차과실75% 아버지 과실25% 선에서
합의하자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이번 사고로 차량수리비만 OO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누군가의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피하기위해 본인이 다치는 것을 감수하면서 방어하기위해 필사적이었는데
결과가 본인과실25%라면
아버지께선 너무너무 억울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다른분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좌회전차량이 깜박이 켜는 것은 당연, 비보호시 직진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면 안되는 것도 당연.
깜박이 켜고 아무데나 박으면 박힌 사람 과실이 있다? 웃기는 소리하지 말라고 하시고, 금감원에 보험사가 하는 말. 저 영상 같이 제출하세요.
그래도 계속 우기면, 저라면 소송할 듯합니다.
걔들 말이 말이 안되는 게
1. 비접촉이라 과실이 있다? 그럼 들이 박고 두 대 다 박살나고 두사람 모두 입원하면 과실이 없다는 건지?
2. 방향지시등은.... 마패가 아니라는.
그나마 아버님이 운전을 잘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한건데...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덤탱이를 ㅋ..
봐주지 마시고, 받을 거 다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비접촉도 비접촉 나름이지.. 이걸 비접촉이라고 과실 잡으려 하다니..이건 내가 무리해서 상대를 보호하려고 했기에 비접촉이었던거라고 주장하시고 비접촉이라 쌍방이면 들이 받아서 상대가 어찌 됐으면 100대0 인거냐고 물어보세요.
딱 한가지 위험요소는 내 블박영상이 없다는거네요. 상대는 당연히 제출 안할꺼고..
블박이 없다면 돌발 상황에 브레이크 제대로 밟았냐 등으로 과실 잡으려 할 거고,
블박 없으면 이를 반박하기 힘들죠. 그러니 상대는 안되면 질러나 보자는 식으로 과실 잡으려 들 겁니다.
재판장 가보면 이유를 알수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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