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면허를 취득한지 5개월 차 된 만22세 남성입니다
어머니 차량을 받아 간간히 운전할때에 마다 원데이보험 을 가입하며 항상 최소한 의 법적 책임을 짓지 않기 위하여 종합보험을 가입 하고 운전 하였습니다
2024-06-17 동시 우회전 차선에서 우회전을 하고나서 상대 차량의 방향지시등 미이행 급차선변경으로 인해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자 또한 면허를 갓 취득한지 3개월 된 20대 초반 이였으며 종합보험 가입자 이며 원만하게 서로 보험접수를 하였습니다.
사고후 사고처리 할때에도 그닥 몸이 아프지도 않고 크게 다친것 또한 없으며 본인은 헬스도 하며 몸 건강 챙기는 사람이기에 제 몸을 잘 알기에
아프지 않다 라고 생각이 들어 인사사고 대인접수는 받지않는다고 선언 하였으며 며칠뒤 상대방 가해자가 100:0 인정으로 대물접수를 받게되었습니다.
과실이 확정나고 차량을 수리하기위에 공업사에 차량을 탁송으로 보내고 사고대차 차량을 받으며 수리기간동안 차량을 받아 운용하였습니다
차량을 입고 하던 시기가 24절기중 하지 에 해당하며 곧 여름 장마가 시작되던 절기 였기에
강우량 우천 관계로 수리가 지연된것인지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수리기간은 18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차량은 아우디 A7 입니다)
사고 수리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갈때쯔음 보험 처리중 "미수선 제도" 를 알게되었고 담당 대물 보험담당자에게 미수선을 여쭤보았으며 , 헤드라이트, 휠 정도의 미수선 가능 여부를 물어보았으며 미수선 을 비교하여 어느것이 현명한것인지 알아보기 위하였고 미수선 제도 도 보장 받을 수 있다면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상담사는 차량과 부품 부속을 알아본 후 익일 연락을 준다고 하였으나 익일날 전화가 온것은 다름아닌 KB보험측 SIU 보험사기 조사팀 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험사기 조사팀 의 팀장님의 개인적인 견해 즉 주관적 말씀은
보험사기 및 고의사고 의심 으로 인하여 보험 지불보증을 취소 하겠다. 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습니다.
어떠한 사유와 근거로 인하여 그런 판단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갖고 해답을 알기위해 물어보았으나 돌아온 답변은
"명확한" 근거 없이 자신의 개인적인 주관적 판단을 근거로 인해 고의사고 ( 미필적 고의사고 ) 를 50 % 비중 , 미수선 청구 를 50% 비중 하여 고의사고 (미필적 고의) 의심이 되어 지불보증 취소를 하였으며
두가지의 제안을 저에게 하였습니다.
1. " 보험금을 받지않고 수사기관 의뢰하지않는것 "
2. " 보험사기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고의사고 를 낸것으로 판단하여 수사기관 에 전적 사고 이력또한 의뢰하여 형사처벌 법정소송 "
위와 같은 제안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않는다 , 형사처벌 수사의뢰 할것이다 라고 압박을 하였습니다.
고의사고 ( 미필적 고의사고 ) 를 주장하는 이유는 어떠한 근거 없이 본인의 주관 을 내세우며
동시 우회전시 차량이 타차량이 급차선 변경 을 할 경우에는 "대개 운전자들이 차량이 없는 방향으로 핸들을 급격하게 조향하여 사고를 피하는게 일방적이다"
라고 하며 저는 미연의 사고를 방지 하지 않았다 라는것을 근거로 내세웠으며
본인은 차량을 발견하고 사고를 예견하지 못한 상황에서 급제동과 동시에 경음기 를 울리는 등 최선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면허를 취득하지 몇달 되지않은 본인은 운전경험 이 부족하며 , 타차량 을 피하기 위해 운전하는 차량을 "급선회" , " 급우회 " 은 더 큰 사고를 야기 하는 것으로 배웠으며 급제동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KB 보험사 SIU보험사기 조사팀 소속 이원석 차장 님 께서는 업무 지침에 따라
본인의 "주관적 견해" 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을 중지 취소 하였으며 향후 수사기관 의뢰 후 보험사 ( 대기업 )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및 구상권 청구 를 하라고 하였으며 , 사회 경험이 비로써 별로 없는 사회 초년생 같은 본인은 법정 소송과정 또한 미비할 뿐만아니라 법정대응 절차 또한 알지 못하고있습니다.
수사기관 에 의뢰 , 무혐의 무죄 가 선고 될 시 보험금 지급은 어떻게 되냐 절차를 물어보았을때. 본인은 조사 담당이기에 말 할 수 없으며
무죄 나왔을 경우에 보험사 측에 문의하여라 라는 등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채, 보험금 지급을 "임의" 로 중지 및 취소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차량 파손 수리비, 사고대차 비용은 모두 본인이 현금처리 를 하였으며
위 수사기간, 손해배상 청구 까지 시간이 대략 얼마나 소요가 되냐 라고 " KB보험 SIU보험사기 조사팀 이원석 팀장 "에게 물어보았으나
"명확하지않은" 통상적인 짧으면6개월~ 길면 1년 2년도 지속된다 라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보험금 지급 받을 권리를 포기할것을 묵언으로 형사고발 로 압박하며 무마시키려는 행위를 일으켰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근거로 , 이전 보험이력? 면허취득을 2023.12월 경에 취득 하였으며 이전 이력들은 동승자 사고 가 일어났으며
보험사에게 직불처리를 받은 적 이 있으나 미수선 요청또한 처음입니다.
저는 최소한 양심이 있으며 이른바 "나이롱" 수법으로 대인 합의금 을 편취 하지도, 하려던 목적으로 대인접수 또한 하지 아니하였으며.
차량에 대한 보상만 받으려 하였을 뿐이였는데
"보험사기" 로 단정 의심을 받고있습니다 , 어떠한 정황도, 근거도, 증거도 없는 이것을
본인의 "주관적 견해" 판단 으로 만 사고 피해자 에게 보험사기 의심자 로 몰아갈 수 있는것인가요 .
이 영상을 주도면밀 하게 보시어 제가 가해차량 을 향하여 급가속 또는 , 제동을 하지 않았거나 경적을 울리지 않았는 등
고의사고 가 의심되는지 위와 같은 처지와 부실한 대응을 받는것이 적법하고 합당한것인지 여러 사람의 자문을 구하고자 제보드립니다.
비싼차타고 사고나서 미수선 처리할려고하고
무엇보다 이전 사고경력까지 있으면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사기 조사할수밖에없지
보험사 일 잘하네.
조사관측 하는 말은
2020년 도 부터 보험처리 받으신게 있으신데 이래도 발뺌이세요 라고 했던것이며
부모님, 지인, 택시 동승중 사고난거 통원치료 하고 대인 합의금 받았던것입니다
24년 3월달 부터 운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수리가 진행중인데 미수선으로 변경하는건 처음 보네요..
이래저래 봄사에서 의심하는건 타당하다 봅니다. 본인이 꿇리지 않는다면
2번으로 진행하라 하시고 떳떳하게 조사 받으시면 될듯
지나서 영상이 삭제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눈에 안보이므로
과거 경력으로 판단 하는것이지
이런식의 사고 계속 내시면 보험사기범 확정됩니다
흠.......난 중립.......
수사기간 오래 걸릴거같으니 그냥 접수 취소하고 종결 하시는게 좋을거라고 자기들이 종결 해주면 수사는 들어가지 않아서
귀찮을 일 없다 라고 했습니다
비싼차타고 사고나서 미수선 처리할려고하고
무엇보다 이전 사고경력까지 있으면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사기 조사할수밖에없지
보험 몇번 받으셧어요?
보험사에서 저렇게 왠만해서는 안그러는데
첫 사건은 경찰 사고 접수 이후에 과실분쟁 후 100:0 되서
사고 수리 하였습니다 대인 안받았습니다
대중교통, 가족 , 지인 동승중 일어난 대인 처리 이며
제가 우회전 한 차선은
1차선 2 차선 우회전 차선이며
우회전시 안쪽부터 진입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보험접수가 처음인데 미수선 뭔지도 잘몰라서 보장 받을수 있는지 물어본것이고 부분 미수선에 대한 문의를 넣었더니 저렇게 조사가 들어왔던것입니다
직접사고 현재 2 번째 이며 두번다 100:0 입니다 .
과실 분쟁아닌 상대방 일방적인 사고 과실 인정 안하셔서
경찰서 진정 하여서 사고접수 건으로 가피해자 나누고
과실 도표상 으로 100:0 난 사고였으며
대물 처리 수리 > 직불처리 현금 했습니다
저연령, 외제차, 보험이력 등 으로 색안경 끼고 보실 수 있을거 같다는 생각에 본인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본인은 법인회사 대표이며 자회사 2계열로 나누어
실질적 직접 운영하고있는 법인 대표입니다
법인차량 2대 운용하고 있으며 제 보험 최저연령 으로 차량 운용중이오
업무용 이외 운용은 하지않기위해
부모님 차량 보험 들고 운행 하는것입니다
부분미수선 받아서 싸게 수리하고 현금 남기는거 해서 400~500남는다고 한들 그거 당연히 저한테도 큰돈이고 벌기 힘든 돈 맞습니다
정확한 요지는 부분미수선 제도 에 대한 문의를 하였었고
보상 절차가 가능하다면
부분 미수선 (라이트, 휠) 로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으며
잔존물 보내드리려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지불보증 취소한다고 통보 받아서
전부 현금처리 하였습니다
이점 참고 는 바라지 않으며
저연령 , 외제차, 미수선 의도 에 대하여 객관적인 판단 부탁드립니다
상대 탑승자 3명
저는 혼자서 운전하고 퇴근 하던 길이였으며
상대차량 방향지시등 미이행 등 운전자분께써 빠른인정이랑
제가 처음부터 대인 안받는다고 하니 이틀뒤 전화와서 대인처리 정말
안받으시냐길래 안받는다해서 깔끔하게 처리해달라고 대물 100:0 인정하겠다고 하셔서 했습니다
렌트기간은 오래걸린건
수리기간은 아마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16일인가 15일 정도 소요 된걸로 알고있으며 (폭우 이슈 , 공업소 이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지불보증 취소 됐다고 연락 받고서
공업사랑 렌트카에 연락 받고
현금으로 제가 먼저 계좌이체하면 영수증 다 남겨준다고 해주셔서
그냥 속 시끄럽게 안하려고 다 현금처리 했습니다
의심사게 한 부분은 제가 운전중 사고가 잦은게 아니여서 보험처리 과정에 대하여 아직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거같습니다
보험사 일 잘하네.
근데 사고이력
본다고 들었어요.
부모님 사고가
잦아서 그럴수도
보험사 측에서
뭔가가 있어서
이야기하는걸텐데
떳떳하다면 일단
한문철 ㄱㄱ
보험사에서 질문자님 나이가 어려서
그냥 떠보는걸로 밖에 생각 안드네요
그냥 수사기관에 사건 넘기라 하세요
당당하게 진행하심되요
의심이 아니라 재판은 증거를 제시해야하니까요!
대인신청도 안했는데 보험사기?
글쎄요
보험사기하기 딱 좋은거죠.
단기운전추가 하면 차주가 보험료인상 책임 져야 하구요
흔히 빅데이터라고 하죠.
이런 빅데이터에 기반해서 객관적 사실만을 가지고 사고에 대한 진위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글쓴이 본인 의도(보험사기 아님)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신다면 문제가 커지겠습니다.
이미 보험사는 대부분의 보험사기 사례에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조치 한것 같네요.
일반적이라면 운행 횟수가 덜하더라도
부모님 차량이면 보험범위를 가족이나 부모및 자녀 한정으로 가입하는게 통상적인 행위 인데
글쓴이는 원데이 보험으로 가입 하신게 의심 행위의 첫번째 사유 입니다.
외제차+원데이보험+부분 미수선 처리 등이 대부분의 보험사기에서 드러나는 객관적 정황이기 때문에 더 그런 의심을 받으신거 같네요
부모님이 전화해서 자녀포함 가족한정으로 보상범위를 변경합니다
원데이 보험은 안하죠
블박차 우회전시 1차로진입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아시는분 ...
글쓴님처럼 우회전해서 2차선 가는게 맞습니다.
앞차가 끝차선 달리면서 조심히 차선변경을 안한게 문제죠.
저곳은 평소 블박이 우회전한 곳은 좌측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 우려가 높고, 따라서 제 경우 부득이하게 해당 차로 우회전일 때는 일시정지 후 우회전을 합니다.
또한, 우측 안쪽 우회전은 이 영상과 같이 운행하는 차량이 매우 많습니다. 바로 앞 이어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많아서요. 따라서 함께 우회전을 하고 있다면, 매우 주의를 합니다.
저렇게 잘 보이는 데, 좌측 1차로는 비어 있는 상황에서 회피 동작없이 그대로 들이 박은 것은 누가 봐도 의심할 대상이 되어 보이고....
철저히 진상규명되어 해당 도로에서 같은 방식의 운전이 없기를 희망합니다.
블박이 주행한 우회전 차로는 대부분 차량 모두 일시 정지하고, 좌측과 우측 모두를 신경써야 하는 구간입니다. 블박도 한 두번 다니지 않은 것 같은데... 좀 의심스러운건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의사고가 아니라 해도... 블박 무과실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충돌 전까지 감속이나 회피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피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안 피했거나, 전방주시태만으로 못 피한 사고라고 보여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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