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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천안머슴 24.07.16 05:52 답글 신고
    여자친구를 태우고 신호 무시하고 언젠가는 날 사고 미리 발생 했다고 생각하세요.. 다친거는 마음은 아프지만 일단 100은 아닐거 같습니다
    답글 0
  • 레벨 대위 1 급강하폭격기 24.07.16 05:48 답글 신고
    딸배하던 버릇을 뒤에 여친 태우고도 해서 사람하나 죽일뻔했네..아에 과실100은 아닐거 같다만 맘같아선
    답글 3
  • 레벨 원사 1 킴스퍼 24.07.16 02:27 답글 신고
    지금 여기서 해드릴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은 적을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엔 과실 싸움인데 여기서 말해봤자 결국엔 분심위에서 결정하고 그게 안되면 소송을 가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여기서 의견을 주는게 의미가 없지 않는 이유가, 대충 과실 비율이 어느정도 나올지 생각을 하고 그에 따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글을 올리는 겁니다.
    지금은 딱 보니까 오토바이는 블박이 없고, 상대 차량은 블박에 오토바이가 오는게 보이고도 남을 타이밍이 차고 넘치는데 돌다가 박아서 블박이 없다고 주장해서 cctv 영상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우선, 오토바이가 황색 신호위반을 했기 때문에 말씀처럼 중과실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안보이는 타이밍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고도 남는 타이밍입니다.
    (오토바이가 1차로이면 몰라도 2차로라서 안보일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교차로를 지나서 한참 후에 유턴 차량과 박았습니다.

    위에건 여기서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고요.
    우선 분심위 넣고 그래도 납득이 안되면 소송 가시면 됩니다. 딱 이겁니다. 님 보험사에 분심위 넣어달라고 하세요.
    님께서 분심위를 요구하면 무조건 해야 합니다.
    (그런데 황색 딜리마존이긴 하네요. 차량이었어도 넘어갈 타이밍.... 그런데 요즘엔 딜레마존 인정 안하고 무조건 서라고 해서 좀..
    그리고 상대방 보험사에 ㅈ까는 소리 하지 말고 대인 넣어달라고 하세요.)
  • 레벨 훈련병 김미더건 24.07.16 02:32 답글 신고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현재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갔는데 분심위를 언제 넣아야할까요?
  • 레벨 훈련병 김미더건 24.07.16 02:50 답글 신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소송이 어떤 소송을 말씀하시는지 알수있을까요?
  • 레벨 대위 3 보비보비부비 24.07.16 06:18 답글 신고
    자기가 상대차라면 절대 이렇게 말 안할 인간이 남 일이라고 ㅋ

    유턴차량은 앞 좌회전 차량으로 전방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보호 유턴을 시도했을 거고, 수초 안되서 사고가 났으므로....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를 주의할 의무도, 과실도 없어 보입니다.
  • 레벨 대위 1 급강하폭격기 24.07.16 05:48 답글 신고
    딸배하던 버릇을 뒤에 여친 태우고도 해서 사람하나 죽일뻔했네..아에 과실100은 아닐거 같다만 맘같아선
  • 레벨 훈련병 김미더건 24.07.16 06:51 답글 신고
    배달해본적없습니다..
  • 레벨 원사 3 천안머슴 24.07.16 05:52 답글 신고
    여자친구를 태우고 신호 무시하고 언젠가는 날 사고 미리 발생 했다고 생각하세요.. 다친거는 마음은 아프지만 일단 100은 아닐거 같습니다
  • 레벨 대위 3 보비보비부비 24.07.16 06:25 답글 신고
    여친 아버님이 좋은 분이라 다행 같네요. 나 였으면 남친이고 뭐고, 엄벌 촉구하고 가만 안 뒀을 텐데.

    형사상 12대 중과실은 신호위반으로 최근 판례 참조하여 처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사상 과실비율은 우선 100대 0에서 상대에게 과실을 물리고 싶겠지만, 신호위반 12대 중과실에 대해 상대 과실은 그저 안전운전의무 위반 정도라서...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네요.

    상대차량은 앞 차량으로 인해 유턴 시도 전에는 오토바이의 주행을 못 봤을 것 같고, 유턴 시도하면서 발견했다 하더라도 사고까지 3초 이내로 사고를 피하기 어려워 보이네요.

    사고의 형태도 유턴하는 차가 오토바이를 보고 즉시 정지 후, 차가 오토바이를 박았다기 보다 오토바이가 차를 박은 것 같습니다.
  • 레벨 하사 2 YCPark87 24.07.16 10:19 답글 신고
    와 정말 더는 못보겠네요. 차단합니다.
  • 레벨 병장 저축왕인터넷뱅킹 24.07.16 10:55 답글 신고
    하하하하.... 보비님 저번 빗길 야간 무단횡단건은 낮에 정지까지 3초면 충분한 시간이라고 하시더니 재미있는 분이시네요 본인이 당했다고 똑같이 남 인신공격 하시고 그간 게시판에서 다른 회원님들하고 싸우시는게 짠했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 레벨 대위 3 보비보비부비 24.07.16 17:41 신고
    @저축왕인터넷뱅킹

    2초 정도 되네요... 출발하면서 즉시 세웠지만 오토바이가 박았다고 말했는데요?.. 차가 못 서고 박은거면.. 오토바이 탄 사람들 누운 위치가 저기가 아닐겁니다. 저기가 맞다면 역과를 했을지도...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4.07.16 06:31 답글 신고
    일단 분심위 가야할듯.
  • 레벨 소장 펫러브 24.07.16 06:48 답글 신고
    에휴... 황색불 들어왔을때 돌발상황 생길 수도 있으니 하위차로로 꺽어서 유턴차량과 회피하던가... 아니면 클락션 울리던가 했으면 사고는 피했을 수 있는데... ㅠㅠㅠㅠ
    유턴차량도 신호 들어오자마자 급출발 한것도 문제라면 문제겠지만...
  • 레벨 중사 1 Yooni018 24.07.16 07:46 답글 신고
    반대로 상대방입장에서 좌회전 신호에 맞게 유턴하려고 차들사이에 신호대기중인데...당신이 신호위반할것을 어떻게 예측해서 조심해야 할까요?신호는 운전자간 최소의 신뢰입니다.안타깝지만 치료비는 오토바이운전자가 준비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레벨 소장 고속1차로정속금지 24.07.16 07:48 답글 신고
    다들 븅심위 가는걸 싫어하지만 이번사고건은 필 븅심위를 가는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책보면 혼자타고 댕기세요 남까지 피해주지말고
  • 레벨 이등병 가끔하늘보자 24.07.16 07:50 답글 신고
    100대 0까진 안될듯..분심위 무조건 ㄱㄱ
  • 레벨 중령 3 선데이키즈 24.07.16 07:54 답글 신고
    저도 100은 아니라 생각하지만..
    어쩔수없이 받아들이셔야 할거 같은데요.. 딱히 조언이라고 해드릴 상황은 아닌거 같습니다.

    "저가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 금전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가정도 조금 어렵다 보니.."
    "사거리에서 직진도중 무리하게 신호를 건너다 주황불에서 빨간불이 되었습니다"
    "동승자였던 여자친구가..."

    지금 걱정하시는 모든 부분이 글쓰니님의 판단과 행동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잖아요....
    이참에 정신차리시고, 이륜차 타지 마세요.....
  • 레벨 대장 인생은불법 24.07.16 08:07 답글 신고
  • 레벨 하사 1 lIlIIIIl 24.07.16 08:32 답글 신고
    무슨 배짱으로 책임보험이 동승자도 태우고 다녔어요? 진짜 몰라서 물어봐요
  • 레벨 소령 3 마아브을 24.07.16 08:38 답글 신고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님은 신호위반. 하지만, 우회전이나 유턴시 차량 순서대로 하게 되어 있기때문에 뒤에서 유턴한 차량도 일부 과실이 있을 수 있을 듯하네요. 솔까 유턴할때 앞차 유턴하는거 안기다리고 지가먼저 하는 운전습관 가진 운전자들 한번쯤 혼나야합니다.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24.07.16 08:38 답글 신고
    신호 바뀌면 교차로 내 차량 확인 후 가야되는터라 100은 안 나올수 있지만, 중과실인건 변함 없고,
    과실 잡혀서 대인 해줘야 되는 경우 대인 과실도 소송으로 과실 따질 수도 있겠네요.
    다 자초한걸 어쩌겠나요 ㅎㅎ
  • 레벨 대령 3 이찍은정신병 24.07.16 09:55 답글 신고
    왜 신호를 무시하죠? 콜건희랑 친하신가요?
  • 레벨 중령 2 짱소다 24.07.16 10:15 답글 신고
    상대방에게 일부과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중과실로 과실 더해지면 100 과실,
    빨리 엄마한테 말해야지
    일 더 커지기전에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07.16 10:20 답글 신고
    일단 황색불이 정지선을 넘었기 때문에 신호위반은 아닙니다. 저 유턴차가 눈깔없이 처돌린 거죠. 유턴차 80% 이상 가해자입니다.
  • 레벨 상사 2 레알진심 24.07.16 10:44 답글 신고
    과실여부를 떠나서 저 유턴차량은 앞도 안보고 신호 떨어지며 걍돌리는 스타일이네요.
    저차량 사고 이력 겁나 많을 듯 하네요.
  • 레벨 원사 1 야옹인데멍멍 24.07.16 12:31 답글 신고
    저건 유턴차도 과실 생기죠
    저희동네도 사거리가 긴데 유독 황색신호가 짧아서 딜레마존 신호 바뀌고 오는 차들 많아요 그래서 차오는거보고 돌립니다
  • 레벨 병장 귀두에캔디 24.07.16 13:01 답글 신고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오토바이 운전자 괴실이 100은 아닐것 같습니다. 황색불에 진입하였고, 유턴차량도 전방주시를 안했죠. 유턴차량도 과실 무조건 잡힙니다.
  • 레벨 병장 로또1등맨 24.07.16 14:30 답글 신고
    100은안나올것 같은데요 차량 유턴 시점이 좀빨르지않았나보입니다


    ..혹 헬맷은 두분다 하셨나요?

    사고 수습도 수습이지만 두분다 얼른 좋아지길 바랍니다 후유증있어요
  • 레벨 중령 1 꼬냑헤네시 24.07.16 17:06 답글 신고
    신호 받고 유턴하는데 과실이 잡힐까요
  • 레벨 소위 1 노을마루 24.07.16 17:08 답글 신고
    물어본 것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80:20, 혹은 70:30까지도 나올 것 같습니다, 넓은 교차로에서는 다른 신호 차량이 완전히 교차로를 빠져나올 때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신호에 따랐다고 해서 모든것에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 레벨 상사 1 블박이 24.07.17 08:04 답글 신고
    하고싶은 말은 많지만 생략하고 사고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륜차가 주황색 신호위반으로 통과하였지만 유턴차량도 앞에 좌회전차량이 출발도 하기전에 전방 시야확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유턴을 시도하였습니다.
    끝차선으로 가는 오토바이를 충격한 자동차는 아마 신호위반해서 직진한 오토바이가 아니고, 우회전한 오토바이가 있었어도 사고났을겁니다. 이부분을 정식재판시 강조하세요.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정식재판 진행되면 유턴차량 무과실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잘 해결하시고 앞으로는 운전 더 신중하게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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