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들께 고견 여쭙고자 글 남깁니다.
1. 상대방측은 과실 6:4 주장
2. 우리측 보험사는 개인견해 및 판례로 보아 우리측도 과실이 존재해 보인다고 말함. (과실비율은 얘기안함)
3. 경찰조사 우리측이 피해자라고 통보해줌.
(차선변경 중 사고x , 차선변경 이후 사고o)
4. 사고당시 50km 정도 서행중 , 상대방측 깜빡이 안켰음.
(블랙박스 영상엔 브레이크등 점등)
5. 저희는 100:0 , 9:1 주장 합니다.
분심위 가는게 맞을까요? 소송가는게 맞을까요?
+추가로 보험약관에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민사소송 비용 포함 되어 있는데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개인적으로 부담할 필요는 없는 걸까요?
* 영상이 안나온다고 하여 다시 올립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블박차 무과실이라고 주장하기 힘든 상황. 이건 여차하면 동시차로변경 사고로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에 블박차가 무과실이라도 주장하기 애매함.
보험사 통해서 바로 소송 가기 위해서는 상대 택시도 동의해야 하는데, 동의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분심위 들렀다가 결과가 마음에 안들면 그때 소송으로 가야할듯.
선후행 동시 변경 7:3 가해자로 시작하는게 맞습니다.
블박 교차로 실선 변경부터 잘못된거라 상대 노깜박이라 해도
실선변경 감안하면 7:3 가해가 나와도 이상할 거 없음.
이걸 무과실이나 1과실... 상대가 아무이유없이 인정하지 않는 이상 절대 안 나옴.
분심위를 가던 소송을 가던 그건 블박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이고, 결과에 책임만 지면 됨
일키우시다가 가해자 뒤바뀔수도 있으니 적당히 인정하고 넘어가십쇼.
10:0
주장하다 손해봄
쌍방과실, 과실비율은 보험사의 판단
앞차 입장에서는 뒤에서 빠른 차가 오던 걸 봤으므로 하위차로로 비켜주려 한 건데...... 너무 빨리 앞서 가셨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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