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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3 안전은소중한것 24.07.17 10:53 답글 신고
    성인이 운행하는 자전거 = 차량

    차대차 사고이며, 직좌동시신호 진행 중으로 상대는 신호위반입니다. 블박 무과실 주장하셔야겠습니다.
    답글 1
  • 레벨 소장 고속1차로정속금지 24.07.17 11:07 답글 신고
    무과실 나와야죠 신호까고 오는데 아이가 못된것만 배웠나보네요
    답글 2
  • 레벨 원사 1 새드제오 24.07.17 11:55 답글 신고
    자전거 과실 100 판례입니다.

    운전의 피고 차량 진행방향의 교차로 신호가 적색신호에서 녹색신호로 바뀐 후 약 7초 가량 경과 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의하면,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로 진입한 것은 신호등이 정지신호로 바뀌기 이전이나 그 직후가 아니라 이미 정지신호로 바뀌고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교차로로 진입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이러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자전거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해 들어와 자신의 차량을 충돌할 것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고할 것이다.
    답글 0
  • 레벨 하사 3 메피 24.07.17 10:50 답글 신고
    진짜 똥 제대로 밟으셧네요 위추 드립니다.
  • 레벨 대령 3 문콕스펀지좀붙이라고 24.07.17 10:51 답글 신고
    이륜차니까 상대방 신호 위반 말씀 하시고. 반대로 보이는데 왜 박았냐 소리 나올거 같은데 그건 어떻게 해야 하나 모르겠네요
  • 레벨 이등병 해결사요 24.07.17 11:02 답글 신고
    픽시자전거이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멈추질 못했다고 하네요
  • 레벨 상사 3 안전은소중한것 24.07.17 10:53 답글 신고
    성인이 운행하는 자전거 = 차량

    차대차 사고이며, 직좌동시신호 진행 중으로 상대는 신호위반입니다. 블박 무과실 주장하셔야겠습니다.
  • 레벨 이등병 해결사요 24.07.17 11:02 답글 신고
    중학생 아이랍니다
  • 레벨 원사 3 asxcvv 24.07.17 10:54 답글 신고
    블박 거의 고의사고급
    신호만 보지 말고
    반대편 차선도 보세요
    무과실보다 무사고 낫습니다
  • 레벨 이등병 해결사요 24.07.17 11:01 답글 신고
    고의사고를 낼 이유가없습니다 서로 피곤해지고 사람다치게 할의도도없어요 좌회전중인데 진행방향을 더 봐야하지 않나요? 오히려 좌회전과 동시에 횡단보도이고 신호는 바뀐지 오래니 좌회전하면서 좌측을 더 유심히 봐야하는게 맞지않나 싶네요 비도오는중이고 블박이라 상대자전거가 보이는데 실제 전혀 자전거고 온다고 인지를 못했답니다 속도도 너무 빨랐구요
  • 레벨 하사 1 lIlIIIIl 24.07.17 13:01 답글 신고
    진심이에요? 이게 추천이 3개나 있네
  • 레벨 상사 3 ADK 24.07.17 14:38 답글 신고
    블박시야 + 사고 영상임을 미리 인지
    라는 조건이 있어서 자전거가 잘 보이는 거지
    실제 운전자는 잘 안 보였을 거라고 봅니다
    어쨋거나 신호위반 차대차 사고라 무과실이 맞아요
  • 레벨 대령 3 써전 24.07.17 11:02 답글 신고
    대인사고 나면 골치 아픔..... 시야를 넒게~
  • 레벨 소장 고속1차로정속금지 24.07.17 11:07 답글 신고
    무과실 나와야죠 신호까고 오는데 아이가 못된것만 배웠나보네요
  • 레벨 이등병 해결사요 24.07.17 11:11 답글 신고
    차 진행속도랑 아이가 달려오는 속도보시면.. 자전거가 엄청빨리왔다네요... 아이도 사고직후 일어나서 스트레스 받아서 너무 달렸다고 죄송하다고 했다는데...아이가 괜찮길 바랄뿐입니다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4.07.17 11:16 답글 신고
    블박 무과실
  • 레벨 상사 2 홈피즐겨찾기 24.07.17 11:36 답글 신고
    자잘못은 구호조치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이가 많이 안 다쳤는지 후유증이 생기지는 않는지에 먼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스스로도 반성하고 있고, 글 쓴분에게 유리한 정상신호 장면도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사고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한 걸로 보이는데요.
    그 점이 오히려 약점으로 보입니다.

    충돌 당시 글쓴이의 차량 위치를 보면 유도선 안 쪽으로 들어가서 반대편 차로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심위 가도 9:1 나 올 것 같습니다.

    1이 뭐냐! 안전운전불이행입니다.
    사고를 미리 인지해서 핸들을 좌측으로 돌렸는데, 역 질문은 왜 사고를 미리 인지하지 못했나 입니다.

    상대의 실수까지 감안하여 운전하라는 법은 없다고 대법원 판결문이 있으나,
    방어운전! 즉! 개 떡 같은 운전자를 만나도 사고를 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법이 재정된 바

    안전운전 불이행 조항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레벨 이등병 해결사요 24.07.17 11:47 답글 신고
    사고를 인지하고 좌측으로 튼것은 아니고 ... 코너를 좁게돌았다고합니다
  • 레벨 상사 2 홈피즐겨찾기 24.07.17 13:10 신고
    @해결사요 네 그럼 운전미숙이군요.
    코너를 넓게 돌지 못했으니까요. 왜 안전하게 넓게 도시지 못했나요? 라는 답변에는 한방 맞겠군요.
    역시 안전운전 불이행입니다.

    안타깝게도 사고에는 '도로교통법 48조 위반입니다' 요게 경찰들 사이에서는 만병통치약이라고 합니다.
  • 레벨 중장 보배두들임 24.07.17 14:28 답글 신고
    학생 스스로도 반성하고 있고..
    .
    .
    본문 글이 수정되었나요??
    눈 씻고 찾아봐도
    본문 글에 학생이 반성한다는 부분이 없는데
    학생 지인이세요??
    어떻게 알아요??
  • 레벨 상사 2 홈피즐겨찾기 24.07.17 15:09 신고
    @보배두들임 우선 제 의견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당연히 본문의 글을 인용하여 학생이라고 한 겁니다.

    여학생 그랬으면 여학생이라고 적었고
    남학생 그랬으면 남학생이라고 적었을 겁니다.

    이런 건 커뮤니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 레벨 중장 보배두들임 24.07.17 15:59 신고
    @홈피즐겨찾기 제 댓글의 요지를 파악 못하셨군요..
    위에 블박님의 대댓글에 중학생이라고 되어잇습니다..
    학생이라고 한걸 뭐라 하는게 아닙니다..
    반성한다는걸 말하는겁니다..
    본문글이나 댓글 어디에도
    반성한다는 글은 없습니다..
  • 레벨 소령 3 alcaphon 24.07.17 14:49 답글 신고
    네 9:1 인정한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중과실사고 합의가
    남았네요 그쵸?
  • 레벨 원사 1 킴스퍼 24.07.20 07:25 답글 신고
    학생 부모나 가족임? 글에 없는 정보들을 가지고 계시네.
  • 레벨 중령 2 보배드림15가입자 24.07.17 11:36 답글 신고
    무과실이 맞는데 아무래도 과실 물릴것 같네요..
  • 레벨 중령 1 흥할놈의새끼 24.07.17 11:40 답글 신고
    노뚝 노브레이크 픽시 급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픽시는 브레이크가 없이 타이어 지면 마찰로 제동 합니다.
    오죽하면 님 보험사에서 무과실 주장한다고 했을까요.
  • 레벨 이등병 해결사요 24.07.17 11:49 답글 신고
    그나저나 사고 당사자가 와이프인데 와이프도 많이놀라고 평소 허리디스크랑 목때문에 안좋은데 지금 상당히 아프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병원진료는 어떻게해야할까요?
  • 레벨 상사 2 홈피즐겨찾기 24.07.17 13:13 신고
    @해결사요 본인 보험사에 청구하시고요 자손이라는 항목으로요

    건강하게 치료 잘 받으시고 과실비율 결론 나오면 보험사에서 상계하고 잔금은 구상권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것입니다.
    그러니 몸조리부터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 레벨 대장 진햅 24.07.17 11:42 답글 신고
    무과실 나오면 좋겠네요 에휴
  • 레벨 원사 1 새드제오 24.07.17 11:55 답글 신고
    자전거 과실 100 판례입니다.

    운전의 피고 차량 진행방향의 교차로 신호가 적색신호에서 녹색신호로 바뀐 후 약 7초 가량 경과 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의하면,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로 진입한 것은 신호등이 정지신호로 바뀌기 이전이나 그 직후가 아니라 이미 정지신호로 바뀌고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교차로로 진입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이러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자전거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해 들어와 자신의 차량을 충돌할 것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고할 것이다.
  • 레벨 상사 2 홈피즐겨찾기 24.07.17 13:16 답글 신고
    무과실 판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사고들 공통점은 자동차가 유도선 안쪽으로 파고드는 경향이 짙습니다.

    왜 좌회전 할 때 넓게 돌지 않고 유도선 안으로 파고 드는건지요?
    멀리서 오는 차를 인지하고 먼저가려고 안으로 파고 드는건지 원...
    인지 못했다고 하더라고 넓게 돌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고는 시간과 장소의 일치니까요
  • 레벨 이등병 해결사요 24.07.17 13:19 답글 신고
    넓게돌다 연석에 닿은적도있고 습관이 큰것같습니다 좌회전 동시에 2차선 꺽는곳에서 바깥차선 차와 닿을까봐 이런 습관이 생긴것같습니다
  • 레벨 상사 2 홈피즐겨찾기 24.07.17 13:27 신고
    @해결사요 그 다음 신호가 좌측에 있는 차량 신호면 교차로 한 복판에서 둘이 정면으로 마주치겠네요.

    바닥에 있는 유도선만 잘 지켜줘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연석으로 나갈 정도로 크게 돌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보통 일반 자전거 타는 분들은 자전거 보험이 별로 안되어 있는데 그 지역 시청에 문의하여 시민들 자전거 보험 들어져 있는지 그것도 확인하시는게 보상 닫을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레벨 중령 2 보배드림15가입자 24.07.17 14:23 신고
    @해결사요 그러다가 좌측에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량이랑 사고나겠어요. 이렇게 운전하시면 2개 이상 좌회전 차로에서 차선 잘 지킬수 있나요? 그때도 습관때문에 안쪽 차로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 방해하실건가요? 습관을 고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레벨 소령 3 alcaphon 24.07.17 14:40 답글 신고
    자전거 중과실 사고잖아요
    사고접수
    형사합의로 쇼부보세요
  • 레벨 중사 2 하늘이하늘 24.07.17 14:43 답글 신고
    소리를 제거해서 안 들리는 거 같은데, 방향지시등을 켰을까요?
  • 레벨 이등병 해결사요 24.07.18 11:41 답글 신고
    네 업로드 싱크가 이상하게 들리는데 원본에는 방향지시등 점등 소리 뚜렷하게 들립니다
  • 레벨 중사 2 Yooni018 24.07.17 14:59 답글 신고
    블박차 위법사항 없음. 자전거 발견하고 세워야 하지않냐고?자전거도 차에 포함되고 당연히 적색신호에 정지할것을 신뢰했으며 상대운전자의 위법행위까지 감안하여 방어운전해야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판단입니다.
  • 레벨 하사 2 커피군 24.07.17 15:17 답글 신고
    직좌동시 신호 정상주행.. 그리고 상대방 자전거 저거 브레이크 없는 픽시아님? 픽시든 뭐든 차대차 사고라 상대방 신호위반인데 100대0 안나오면 그게 이상한거 같음
  • 레벨 이등병 해결사요 24.07.18 11:48 답글 신고
    앞 브레이크 있으나 비도온데다 디스크브레이크도 아니라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대 자전거 학생이
  • 레벨 일병 이슬류디 24.07.17 15:23 답글 신고
    1. 정상신호에 신호대로 주행
    2. 자전거 신호위반
    3. 확인 후 브레이크 밟았어도 충돌을 피할수 없음.
    4. 차량 운전자 무과실.
  • 레벨 대장 화난늑대 24.07.17 15:31 답글 신고
    신호위반 100 안나오면 소송 가세요
  • 레벨 이등병 해결사요 24.07.18 11:47 답글 신고
    네 시간은 상관없으니 소송 생각하고있습니다~!
  • 레벨 대장 암행단속 24.07.17 15:57 답글 신고
    자전거에 브레이크 앞뒤 다 달렸는지도 확인 필수
  • 레벨 이등병 해결사요 24.07.18 11:47 답글 신고
    앞에는 있고 뒤는 없는 픽시입니다. 아이말로는 앞브레이크 잡았는데 멈춰지질 않는다고 했다네요.
  • 레벨 대위 3 smiley 24.07.17 17:27 답글 신고
    신호위반 100
  • 레벨 일병 한때는축구신동 24.07.18 10:30 답글 신고
    제가 봤을땐 좌회전하기전에 자전거가 오는게 보이는걸로 확인됨 운전미숙으로 보임/자전거가 신호위반이긴하지만 전방주시태만으로 100대0은 안나올거 같음/이걸 휴대폰을 봤거나 딴짓을 안한채로 그냥 좌회전 한다면 앞으로 운전은 안하시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 레벨 이등병 해결사요 24.07.18 11:46 답글 신고
    블박으로 자전거가 오는 상황을 미리 알고 보시면 당연히 영상을 주의깊에 보게 돼서 보이지만 실제 운전시엔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오는것도 블박엔 별로 안오는것같지만 실제론 영상보다 많이 왔구요. 직진도 아니고 님께서는 좌회전 횡단보도 앞에서 커브 틀면서 폰 보시나요..?
  • 레벨 일병 BB101 24.07.19 09:51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쪽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1 킴스퍼 24.07.20 07:29 답글 신고
    우리는 블박을 보니까 이게 당연히 보이는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이거 안보일 수도 있음.
    운전자의 시선은 이 때 보통 유도선 쪽 또는 좌회전 해서 들어갈 곳을 주시하게 됨.
  • 레벨 대위 3 이게나라냥 24.07.20 14:35 답글 신고
    픽시자전거는 그냥 죽을각오하고 타는거 아닌가?? 굴러가는것에 브레이크가 없는건 그냥 죽을각오하고 타는건데...
  • 레벨 소령 2 라떼중독 24.07.22 09:02 답글 신고
    자전거도 면허 시험 봐야 한다니깐요..
  • 레벨 하사 1 오즈나라 24.07.22 09:10 답글 신고
    픽시는 브레이크 없이 발로 직결되어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말이 맞죠. 저속도에서 발로 회전을 멈춰야되는데 비까지 오는데 그게 될리가 없죠. 자전거 신호위반으로 보이고 자전거 운전자는 갑자기 멈출 수 없는걸 알면 천천히 달려야죠. 저정도 속도에선 MTB 타이어 짱 폭이 넓어도 못섭니다. 거기에 비까지 오는구만...
  • 레벨 하사 1 행복사랑바라기 24.07.22 09:14 답글 신고
    이런경우도 반드시 블박차량 무과실이 나와야 합니다.

    자기신호 지켜가며 하나결점없이 운행했는데 과실이라뇨?

    자꾸 이상하게 판결이 나오면 사람들이 자꾸 신호무시하고 교차로 진입하는 안좋은 판례가 생길겁니다.
  • 레벨 일병 촉차이 24.07.22 13:51 답글 신고
    모든 상황을 통제해 가면서 운전을 못하죠.
    무과실 응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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