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보험사측에선 무과실 주장하라는데
차는 견인해서 수리들어갔구요
추후 어떤조치를 취해야할까요?
분심위 가자고 하면 안가도 되는건가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네요
아이도 걱정되구요 저도 부모의 입장이라
저희보험사측에선 무과실 주장하라는데
차는 견인해서 수리들어갔구요
추후 어떤조치를 취해야할까요?
분심위 가자고 하면 안가도 되는건가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네요
아이도 걱정되구요 저도 부모의 입장이라
차대차 사고이며, 직좌동시신호 진행 중으로 상대는 신호위반입니다. 블박 무과실 주장하셔야겠습니다.
운전의 피고 차량 진행방향의 교차로 신호가 적색신호에서 녹색신호로 바뀐 후 약 7초 가량 경과 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의하면,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로 진입한 것은 신호등이 정지신호로 바뀌기 이전이나 그 직후가 아니라 이미 정지신호로 바뀌고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교차로로 진입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이러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자전거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해 들어와 자신의 차량을 충돌할 것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고할 것이다.
차대차 사고이며, 직좌동시신호 진행 중으로 상대는 신호위반입니다. 블박 무과실 주장하셔야겠습니다.
신호만 보지 말고
반대편 차선도 보세요
무과실보다 무사고 낫습니다
라는 조건이 있어서 자전거가 잘 보이는 거지
실제 운전자는 잘 안 보였을 거라고 봅니다
어쨋거나 신호위반 차대차 사고라 무과실이 맞아요
아이가 많이 안 다쳤는지 후유증이 생기지는 않는지에 먼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스스로도 반성하고 있고, 글 쓴분에게 유리한 정상신호 장면도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사고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한 걸로 보이는데요.
그 점이 오히려 약점으로 보입니다.
충돌 당시 글쓴이의 차량 위치를 보면 유도선 안 쪽으로 들어가서 반대편 차로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심위 가도 9:1 나 올 것 같습니다.
1이 뭐냐! 안전운전불이행입니다.
사고를 미리 인지해서 핸들을 좌측으로 돌렸는데, 역 질문은 왜 사고를 미리 인지하지 못했나 입니다.
상대의 실수까지 감안하여 운전하라는 법은 없다고 대법원 판결문이 있으나,
방어운전! 즉! 개 떡 같은 운전자를 만나도 사고를 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법이 재정된 바
안전운전 불이행 조항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너를 넓게 돌지 못했으니까요. 왜 안전하게 넓게 도시지 못했나요? 라는 답변에는 한방 맞겠군요.
역시 안전운전 불이행입니다.
안타깝게도 사고에는 '도로교통법 48조 위반입니다' 요게 경찰들 사이에서는 만병통치약이라고 합니다.
.
.
본문 글이 수정되었나요??
눈 씻고 찾아봐도
본문 글에 학생이 반성한다는 부분이 없는데
학생 지인이세요??
어떻게 알아요??
네 당연히 본문의 글을 인용하여 학생이라고 한 겁니다.
여학생 그랬으면 여학생이라고 적었고
남학생 그랬으면 남학생이라고 적었을 겁니다.
이런 건 커뮤니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위에 블박님의 대댓글에 중학생이라고 되어잇습니다..
학생이라고 한걸 뭐라 하는게 아닙니다..
반성한다는걸 말하는겁니다..
본문글이나 댓글 어디에도
반성한다는 글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중과실사고 합의가
남았네요 그쵸?
픽시는 브레이크가 없이 타이어 지면 마찰로 제동 합니다.
오죽하면 님 보험사에서 무과실 주장한다고 했을까요.
건강하게 치료 잘 받으시고 과실비율 결론 나오면 보험사에서 상계하고 잔금은 구상권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것입니다.
그러니 몸조리부터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운전의 피고 차량 진행방향의 교차로 신호가 적색신호에서 녹색신호로 바뀐 후 약 7초 가량 경과 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의하면,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로 진입한 것은 신호등이 정지신호로 바뀌기 이전이나 그 직후가 아니라 이미 정지신호로 바뀌고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교차로로 진입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이러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자전거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해 들어와 자신의 차량을 충돌할 것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고할 것이다.
그런데 보통 이런 사고들 공통점은 자동차가 유도선 안쪽으로 파고드는 경향이 짙습니다.
왜 좌회전 할 때 넓게 돌지 않고 유도선 안으로 파고 드는건지요?
멀리서 오는 차를 인지하고 먼저가려고 안으로 파고 드는건지 원...
인지 못했다고 하더라고 넓게 돌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고는 시간과 장소의 일치니까요
바닥에 있는 유도선만 잘 지켜줘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연석으로 나갈 정도로 크게 돌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보통 일반 자전거 타는 분들은 자전거 보험이 별로 안되어 있는데 그 지역 시청에 문의하여 시민들 자전거 보험 들어져 있는지 그것도 확인하시는게 보상 닫을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고접수
형사합의로 쇼부보세요
2. 자전거 신호위반
3. 확인 후 브레이크 밟았어도 충돌을 피할수 없음.
4. 차량 운전자 무과실.
운전자의 시선은 이 때 보통 유도선 쪽 또는 좌회전 해서 들어갈 곳을 주시하게 됨.
자기신호 지켜가며 하나결점없이 운행했는데 과실이라뇨?
자꾸 이상하게 판결이 나오면 사람들이 자꾸 신호무시하고 교차로 진입하는 안좋은 판례가 생길겁니다.
무과실 응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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