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73643 원글 1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73723 원글 2
안녕하세요.
평소 보배 커뮤니티를 이용하진 않지만 작년 6월경 자택 지하주차장에서 교통사고 발생으로 과실 문제 때문에 글 올린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너무나 억울한 심정이였고 교통사고 부분은 보배에서 도움 받을수 있다는 소릴 듣게 되어 보배를 방문하였고 글을 올렸습니다.
사고 경위와 영상은 원글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당시 과실 잡히는게 너무 억울했고 제 스스로 납득이 되지 않았는데..제 과실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셔 사실 그 순간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스스로닷컴 자문 결과를 올리면서(원글2) 제 과실을 주장하시는 분들에게도 안좋게 글을 썼습니다..
답정너 할꺼면 뭐하러 의견을 구하는 글을 올리냐는 느낌의 댓글을 보고 제스스로 미흡한 행동을 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결국 다른 의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내 자신이 너무 억울한거면 소송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나홀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상대방과 상대 보험사는 지속해서 과실 6:4를 주장했습니다.
작년 7월 경 제 차량 수리비 전액 제돈으로 내고 차량수리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나홀로 소송 관련 준비서면, 절차 등은 한문철변호사님 유튜브 많이 참고했습니다.
1심 판결 원고 일부승으로 차량수리비 8:2와 일부 위자료가 인정 되었습니다. 이때가 약 작년 12월이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님은 정말 억울하거나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면 판사 1명이 판결하는 1심은 의미 없다는 영상을 종종 보았기에 항소를 결심하였습니다.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비슷한 사건의 무과실 판례와 그 판례에 관련된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6개월이 넘게 경과되고 변론기일을 거쳐 지난주 금요일 판결문이 송달되었습니다.
무과실이라는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어 금액적인 부분을 떠나 그냥 억울함이 해소되었다는게 무지 기뻤습니다.
제가 나홀로 소송 한다고 했을때 주변에서 응원하신 분들도 있고 인건비도 안나온다고 말리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건비도 안나올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볼만 하다고 생각해요. 소송 절차 자체가 어려운거 아닙니다. 전자소송으로 하고 영상재판 하니 법원 갈일도 없었습니다.
논리적으로 글 잘써서 소장과 준비서면 잘 제출하고..변론기일 잘 참석하면 됩니다.
인터넷에 정보도 많고 한문철변호사님 유튜브 보면 잘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판례와 결과들이 쌓여서 저같은 억울한 경우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더 큰사고, 더 큰 금액이 걸린 사고들에게 도움이 미약하겠지만..
이런 비슷한 사고로 상대방이 말도안되는 과실을 주장해서 억울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다시 찾아와 후기를 남깁니다.
조만간 정리해서 스스로닷컴에도 후기 올려서 사례가 공유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두서 없는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읽어 보니 역시나 보배
소송에 힘이 되셨겠네요.
감사합니다.
읽어 보니 역시나 보배
소송에 힘이 되셨겠네요.
요즘 판결이 정상적으로 나와서 참 다행입니다.
이 사례도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판례가 계속 쌓여서
'정의'라는게 생기는겁니다.
감사합니다.
각자의 의견이라고 하지만 조심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판례가 계속 쌓여야합니다.
저도 나홀로 소송중인데, 정말 힘들더군요ㅜㅜ
그래서 그 노고를 십분 이해합니다.
다시한번 축하 및 감사드립니다.
결국 시간 싸움이더라구요..
힘내시고 좋은 결과 바라겠습니다.
꼭 승소하셔서 또다른 후기 올려 주세요~
내공이 부족했던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글 1에 무과실이라는 글에 추천1에 반대 13
원글 2에 한문철 티비에 제보 했다고 하니 보배에 글쓰지 말고 스스로닷컴이나 맘카페에 가라는 글에 찬성 18 반대2
보배가 어짜다가 정신이상자들 천국이 됐냐??
감사합니다.
우리 보험사 1심에서 무과실 안나오면 항소해줄거냐 하니 절대 안해준다 해서 바로 손절하고 혼자 하기로 결심했었습니다.
각자의 의견이지만 조심해줬으면 하네요..
감사합니다.
회원분들의 소신이 담긴 댓글에 칵스님의 일방적인 댓글도 기억나고요.
저도 댓글을 작성하려다 말았지요.
어찌되었든 무과실 받으신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만 작성글에 마음에 걸리는게,
'제 과실에 주장하는 것에 대해 (본인이) 화가 많이 났었나 봅니다.' 라며,
3인칭화 하여 보배회원분들의 불만을 샀던 자신의 과오에 회피하는 어조로 받아들여지네요.
좋은 소식에 또 좋지 않은 댓글이 될까 걱정되네요~^^
좋은일만 있으시길 바랄께요~!
감사합니다.
에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
근데 이렇게 항소까지 하는데 드는 비용이 대략..얼마나..;;;
궁금합니다.ㅠ
소송비용이란건 법원에서 청구하는 송달료 인지세 정도 밖에 없습니다.
대략 1심 2심 합쳐서 20만원 내로 든거 같아요. 판결 끝나면 정산해서 환불되는 금액도 있구요.
판결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승소하면 피고가 부담하니 나중에 받으면 됩니다.
그 외 변론기일날 법원 출석해야하니 연차 내야하고 차비 정도?
저같은 경운 1심은 법원 직접 갔고..2심은 영상재판을 법원에서 안내해줘서 영상재판으로 하니 사무실에서 출석해서 따로 비용 안들었습니다.
이런 판결들이 점차 많아져야. 대인없이 10:0 이런소리 안하고 그냥 10:0 받을 텐데 말이죠.
다시한번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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