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비접촉 사고 문의드립니다.
장소는 중학교 정문앞 인도가 따로 없는 사거리 교차로 입니다.
아버지께서 운전 중 일어난 사고 입니다. 1주일 전 경찰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뺑소니 사고가 접수되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고 지난주 토요일 조사를 받고 오셨습니다. 사고일은 7월 2일이고 7월 4일 학생 두명이 발목 염좌, 허리 염좌로 전치2주에 해당하는 진단서를 갖고 형사고발을 발목을 다친 아버님께서 하고 가셨다고 합니다. 조사관님이 얘기하길 두명중 한명이 한국나이 14세, 만으로 12세로 특가법 적용대상으로 벌금이 최소 천만원이 나올거고 변호사를 선임 할 필요도 없는 사건이니 검찰에 사건 넘기고 얼마후면 벌금 고지되고 사건 마무리 될거라는 말씀을 하셨답니다.
저당시 속도는 교차로 진입전 23km 진입하면서는 10km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진입 전 영상이 있는데 프레임 단위로 잘라서 속도 측정해봄). 아버지께서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고 지금까지도 그런 사고가 있었다는걸 전혀 인지, 기억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죄명 2개로 검찰에 넘긴다는데 한가지는 전방주시태만이었고 한가지는 기억이 나질 않으시답니다..
경찰서에서 찍어온 영상을 보니 차량이 걸어오는 아이들 앞에서 가깝게 멈춘건 사실 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오는 차를 보지 못한 학생을 다른 아이가 잡아 당기면서 한아이가 주춤하는 장면을 확인 했습니다. 그리고선 바로 걸어서 지나가는 다음 장면이 있고요.. 여기서 저는 조금 의문이 드는게 잡아당긴 아이는 허리 염좌 2주 진단, 멈칫한 아이는 발목 염좌로 2주 진단을 받고 진단서를 제출했다는데, 현재 상황에서 조사관 말대로 변호사 선임 없이 벌금 1000만원 나오면 그대로 수긍하고 마무리 하는게 맞는것일지 아니면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어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응하는게 좋을지 판단이 잘 서지 않아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보배 형님들 조언 주시면 글 절대 삭제하지 않고 중간 중간 진행과정과 결과까지 상세하게 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관련 지식이 전혀 없어 형님들 조언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블박은 없나요?
안타깝지만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이가 없네
그냥 가도 될만한 일인데.. 비접촉 뺑소니로 신고한것도 이해가 안가긴 한데..
운전 하신분도.. 좀 험하게 들어가네요. 어보구역에 애들 하교 하고 있고
수신호도 있는데 그냥 먼저 가겠다고 들이 밀다가 급브레이크 걸리는 장면 보면
10km는 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블박 없으시고 이 영상대로면 .. 벌금 쌔게 나오실듯 하긴 하네요..
저도 초딩딸 등교시 주변 애들 겁나 살피고 교통도우미 분들 수신호 무조건 확인 하면서
가는데도.. 솔직히 불안 불안해요..
운전자분 차 들어가는거 보면.. 평소 운전 습관이 주변 잘 안살피실거 같은 느낌도 있네요.
뭐여 ㅋㅋ
실제로 처벌까지 가진 않더라도 고생하게 되는건 어쩔수 없음.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