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녁 늘 다니는 운동센타 건물 지하주차장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출발하면서앞에 세워둔 가방을 밟고 지나간 사건이예요.
아침에 보험사 손해사정인 연락와서는제 입장보다는 상대편 입장을 더 고려하는 듯한 의견과 통상적으로 제 과실을 80프로 라고 말하네요.
중요한 건 그 가방에 있는 물건이 65개의 전문가 미용 가위이고 이게 45만원-200만원 한다하니 대량 7000만원 잡아도 제 입장에선 너무 기가 막혀서육안으
육안으로는 전혀 파손된게 없지만 가위는 조금만 틀어져도 못쓰는 물건이라니 상대쪽에서 전문가 만나서 하나하나 상태확인을 한다고 손해사정인과 같이 보기로 했다고 해요.
가방은 아주 두툼하고 가위 한 면에 수십개씩 고무밴딩으로 잘 끼워져 있는 책처럼 한 면씩 잘 고정되어 있어요.
1. 상대편 서류가방 두개를 제 차량 보조석 앞 범버 앞에 세워두고 주차타워 리프트에 본인 차를 빼러 10여분 정도 이탈함.>>>제 입장에서는 저렇게 귀한 물건을 그것도 장애인 주차구역 자동차 범퍼 바로 앞에 세워두고 이탈할 수가 있나.
주차리프트( 가방을 놔둔 위치에서 30미터는 떨어진 거리)앞 주차 아저씨가 직접 차 빼주시고 대기할 수 있는 의자도 나란이 여러개 있음. 거길 놔두고 왜 이동할 수 있는 차량 아래 두었나.
2. 저는 아이와 차량 후미쪽에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이동해서 차량사이로 와서 차를 타는 순간까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음. 전방에 사람도 차도 없는 걸 보고 출발함.
3. 장애인 주차구역 앞 법률로도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는 물건을 두지 못하게 되어 있고 벌금도 50 만원임.
그 만큼 주의가 더 필요한 곳이고 그 부분 또한 상대편 과실이 크다고 생각함.
4.상대편은 차를 빼서 나와서는 제 차가 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고 바로 조치도 주의도 하지 않고 자기 트렁크 열고 일을 봄.
제 차가 가방을 끌고 가다가 밟고 넘어선 이후 차량 뒤쪽에 놓인 가방을 확인하고 불러세움.
자기 차 블랙박스에 다 찍혔다고 얘기할 정도로 차를 빼서 가방을 바로 챙기지 않음.
제 차가 천천히 나가더라는 말까지 함.
손해사정인은 차량사고는 운전자 책임이 무조건 크고 차앞을 무조건 확인했어야 한다고 해요.
제가 운전자로서 차 타기 전에 제 기준 정면으로 180도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은 보고 출발했는데, 보조석 앞 범퍼 바로 앞에 세워둔 30센티 높이도 안되는 서류가방을 본다는 건 운전자 입장에선 발견하기 용이하지 않는 위치이고 크기인데요.
이 부분 과실이 크지 않은지요ㅜ
통상적으로 80프로 제 과실을 얘기하니 너무 억울해요.
거기다 장애인주차구역이구요..
저런 비싼 물건을 위험한 장소에 둔것도 문제고 또 10여분이나 방치했잖아요.
손해사정인에게 제 입장에서 어떻게 더 주장해야 할지 조언 구해봅니다.
ps. 어느분 말씀으로는 저 가방이 판매원들이 들고 다니는 샘플가방이라고 해요.
손에 맞는 샘플가위 잡아보고 주문하면 상자에 넣은 새가위를 준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상대방은 제게 판매품과 샘플가위라고 했어요.
3
과연 7천만원 현금가방을 그렇게 둘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저한테 하는 말이예요?
제가 주차장에 주차했고 상대는 차를 빼러 간거라는데 누구더러 이렇게 막말하나요?
제가 무슨 막말을 했나요??
닉넴과 댓글을 거꾸로 봤어요.
복붙하며서 이상하게 올라가 수정했어요.
죄송합니다.
제품 견적때어 보시고 미용실 운영하는것 같으니까 구매시점 증빙받고 중고감가후 과실상계...
뭐... 민사소송하라고 하면 상대가 증빙만들어서 소송하겠죠?
미용사가 손에 맞는 가위 잡아보고 주문하면 상자에 넣어 새상품 전달해준다고 하네요.
그런데 상대편은 제게 판매품과 샘플가위라고 말했어요. 샘플가방이란 말은 없었어요.
과연 7천만원 현금가방을 그렇게 둘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그냥 보험처리로 끝내는것도 머리가 안아플거 같은데....
대물 한도가 부족한건가여???
제가 보기에도 너무 이상합니다.
1. 단순하게 차량까지 이동하는데 운전석 문쪽으로만 탔다면 볼 수가 없는 상황..
2. 저 사진상의 공간을 지나 왔다면 못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 과실 생길듯요..
그냥 잊으세요
그 차가 출발하면서 사고가 났다 이거네요..
변호사랑 상담을 하는게 맞지만
일단 장애인 주차중인 차량의 운전자가
정상이 아니라는걸 강조해서 상대 과실로 밀어 붙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애인이 운전하는 차라면 거동이 불편해 주변을 살펴보고 출발하기 힘들다는걸 강조해야 하고
장애인 보호자라면 장애인을 차에 태우는등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하다가 차밑에 놓인 가방을 못보고 탑승을 했다를 강조해서
무과실로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격에 대해 말씀 드리자면 가위 판매하시는 분들 가격정찰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떼오는 가격 판매하는 가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충 200만원 짜리 가위 25개는 있어야 7천인데 마진 30% 남긴다 치고 판매가 9천만원 가정하면 7천은 부풀려진 금액 같네요 미용사들도 가위 가격에 말이 많아요 정해진 가격이 없어서요 엿장수 맘대로 가위판매상이 현금 카드 할부에 따라 가격 다 다르게 받거든요 피해금액 너무 크다는 생각 들어요
그리고 손해사정사도 아마 아는게 별로 없을 겁니다
정말 특이한 경우라서 차대차는 많이 봤어도 차 대 가위는 처음이겠죠
보험관련해서 지인이 미용실은 무지하다며 물어보는 일이 있었는데
이처럼 제대로 알지 못할거라고 생각이 들어요,피해금액 7천 너무 과하구요. 차 대 차 사고나면 차 새로 사주시나요?
수리비가 정상 아닌가요? 판매성이 떨어지든 어쩌든 수리비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위 사진은 한자루한자루 다 찍으셨으면 좋았을거 같네요
제 생각에는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고 수리비 못받고
전체 금액 제시 한다고 하면 소송 하겠다고 하는게 나을거 같은데요
귀찮으시면 보험처리 하시구여 저 가위 브랜드가 보이진 않지만 진짜
후하게 쳐줘도 2천도 안할거 같네요
가방이 끌려가다가 바퀴가 넘어갔어요.
제가 보기에도 육안상으론 파손된건 전혀 없었지만 상대방이 가위는 1미리만 틀어져도 안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문가 감정 받겠다고..
아쉽게도 개별로는 못찍어두고 장별로 보험사 직원이 찍어두었어요. .제 생각도 에어있는 타이어바퀴가 생각보다 충격을 덜 줬을지도 모르겠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수리 말씀은 생각도 못했네요.
가위 수리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고무줄 금액인것도 좋은 정보네요. 정말 많은 도움되네요. 너무 감사해요.
저 가위 영수증 첨부하라그래요.
누가 그걸 판매가로 물어줘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