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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tv에 나온 제 사연**
2시간 2분 7초부터 나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C4VSIIbnmw
전 글에 올린 것처럼 횡단보도 통행보호자 위반 관련해서 글 썼습니다
그에 따라서 한문철TV에도 제보를 했고, 감사하게도 제 사연을 방송 해주셨습니다
제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방송을 녹화하여 이의신청을 했는데, 즉결심판처리가 되어서 법원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판사님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데, 알아보니 즉결심판에선
영상 자체를 자료로 첨부할 수 없고, 해당 자리에서 영상을 봐달라고 부탁을 드려도 잘 안봐주신다고합니다.
또 보신다고 하더라도 6분가량 영상을 봐주실지 모르겠습니다.
법과 거리가 먼 일반 직장인이 법원까지 가는게 너무 어렵고 두렵습니다
즉결심판을 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팁을 좀 부탁드립니다(영상 첨부법, 자료 첨부할때나 즉결심판에 쓸 글들)
또한, 경찰 민원실에서 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신데, 보통 민원실에 메일을 보내서 처리하시나요? 직접하시나요?
경험자분들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첨부할 자료는 제 전방영상에 사람이 없던장면, 후방에 없던 장면. 총 2장 첨부했습니다(추가 넣으면 좋은 이미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보고 도움을 받을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차는 적색불이니 갔을테고 안 걸렸고, 지금 상황은 보행자가 건너는 중이라고 판단했나 보네요.
신호가 들어온 상황에서 일시정지 잠시만 했어도 경찰한테 할 말이 더 많았을거 같습니다.
이걸 즉결심판 가시다니..너무 위험한 행위입니다.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 즉결 심판을 가라고 부추기던가요? 벌금형 받으면 누가 책임지나요? 정식재판 가면 소송비용과 시간은 누가 감당하나요? 참 안타깝습니다.
경찰이 상식과 다르게 무리하게 단속한 것은 공감 합니다만, 개정된 도로교통법 상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도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분리된 횡단보도라 할지라도 큰 횡단보도 쪽에서 건너오고 있기 때문에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다고 볼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단속은 무리했지만 즉결심판에 가면 상황을 제대로 보지도 않는 것은 다반사이고, 단속에 큰 흠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일단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영상이 흐려서 보행자들이 차량 방향으로 걸어오는 것인지, 반대방향으로 건너고 있는지는 잘 보이지 않으나 연결된 횡단보도에 보행자들이 건너고 있는 점은 확실히 보이기 때문에, 판사가 영상을 본다고 하더라도 딱히 유리하다고 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만에하나 무죄가나오면 정말 다행이지만 아니면 피곤해집니다. 기회비용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보행자 신호등 없고, 보행자 없었다 주장해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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