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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07.25 16:48 답글 신고
    블박가해자 아닌가여 ㅎㄷㄷㄷ 상대는 블박차보다 먼저 교차로 진입한 긴급자동차인데...
    기본과실 8:2가해자에 소송가서 잘만하면 블박이 100%가해자 나올수도..
  • 레벨 원수 체리포터 24.07.25 16:48 답글 신고
    119던 사설이던 구급차 보이면 우선 멈춰야죠
  • 레벨 준장 부산아이파크 24.07.25 16:49 답글 신고
    일단 주황불은 별 문제없음
    저 상황에서는 지나가는게 맞음
    그리고 설사 긴급차라 하더라도 사고나면 면책 없음
    2대8 피해자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07.25 16:50 답글 신고
    경광등점등, 사이렌울리고 교차로에 진입해있는데 그냥 가는게 맞다구여??? ㅎㄷㄷㄷ 상대차는 통행순위 최우선순위인데... 대통령이 와도 상대가 우선임..
  • 레벨 원사 1 새드제오 24.07.25 17:08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에 양보하고 일시정지하라고 되어있는데 무슨 소리임?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4.07.25 17:17 답글 신고
    옜날 처리방식
  • 레벨 대장 진햅 24.07.25 16:50 답글 신고
    근데 구급차운전자분도 초보분인가 이걸 박아버리시네
  • 레벨 훈련병 deejae 24.07.27 20:13 답글 신고
    초보맞는듯 ㅋㅋ
  • 레벨 대위 1 도로교통법위반 24.07.25 16:50 답글 신고
    사이렌도 울리는데요. 서야 되는거 아닌가요?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24.07.25 16:54 답글 신고
    8대2
  • 레벨 대령 3 vraza 24.07.25 16:55 답글 신고
    내 신호더라도 구급차가 싸이렌 울리면서 교차로 진입하면 먼저 보내고 가야 하지 않을까요?
  • 레벨 중령 2 짱소다 24.07.25 17:01 답글 신고
    양보좀 합시다
  • 레벨 원사 1 새드제오 24.07.25 17:02 답글 신고
    ④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경광등켜고 사이렌울리고 긴급자동차 요건 갖추면 신호위반 적용 안됩니다.
    블박 과실 60~70 이상 입니다.
  • 레벨 중장 보매드림 24.07.25 17:03 답글 신고
    사설이라도 혹시나 위급환자가 탈수도 있으니 먼저 보내줍쇼~

    폰 화면이 딴짓하는것 같구만
  • 레벨 중사 3 미래의멋진사장님 24.07.25 18:39 답글 신고
    지도 켜 놓은 거지만 딴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책임 져야죠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24.07.25 17:05 답글 신고
    30도로 교차로에서 구급차를 보고 멈추지 못 하는 건 말이 안되는 상황이긴 하죠 ...ㅎㅎ
  • 레벨 중위 3 급강하폭격기 24.07.25 17:06 답글 신고
    사설구급차도 딸배나 렉카출신 양아치 많긴 하다만 이럴 땐 양보 좀 하쇼. 본인이나 본인 부모 싣고 가던 구급차도 그렇게 사고날 수 있잖아요
  • 레벨 중사 3 미래의멋진사장님 24.07.25 18:41 답글 신고
    맞아요 그럴수도 있는데 왜 그랬나 싶어요
  • 레벨 대위 1 보비보비부비 24.07.25 17:06 답글 신고
    욕먹으려고 올린 게 확실함... 님 이거 과실이 문제가 아니라 구속되세요.
  • 레벨 원사 1 새드제오 24.07.25 17:14 답글 신고
    구속? 왜?
  • 레벨 소령 1 라떼중독 24.07.25 17:08 답글 신고
    사이렌 울리는데 그냥 가시는거에요? 너무 하시는듯..ㅜ
  • 레벨 중사 3 미래의멋진사장님 24.07.25 18:40 답글 신고
    저도 왜 갔을까 지금 후회가 되고 있네요
  • 레벨 중사 3 미래의멋진사장님 24.07.25 17:20 답글 신고
    죄송합니다 제가 양보를 못한거군요 죄송합니다
  • 레벨 원수 체리포터 24.07.25 17:40 답글 신고
    긴급자동차 보이면 무조건 양보입니다
  • 레벨 중사 3 미래의멋진사장님 24.07.25 17:43 신고
    @체리포터 이번을 통해 다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4.07.25 17:21 답글 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4.24 선고 2013나60400 판결
    피고차량이 화재신고를 받고 화재현장으로 출동하던 긴급자동차로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면 서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려 긴급자동차 우선통행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차량이 정지신호에 정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응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4.07.25 17:22 답글 신고
    긴급자동차인 피고차량이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면서 이 사건 교차로에 접근하고 있었고 다른 자동차들은 그에 맞추어 통행신호에도 불구하고 정지하고 있어 원고들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러한 상황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원고 차량을 일시 정지하여야 함에도 부주의하게 전방의 신호만 믿고 그대로 진행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고차량 운전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피고 : 긴급자동차 30% 과실
  • 레벨 대위 1 보비보비부비 24.07.25 17:57 신고
    @그냥해bom

    오래된 이야기...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4.07.25 19:11 신고
    @보비 그럼 최근거 가져와봐요
  • 레벨 대위 1 보비보비부비 24.07.25 22:32 신고
    @그냥해bom

    비슷한 건이나 판례는 못 찾았습니다.. 저는 요 몇년간 구급차에 대한 여러 뉴스 등을 통해 인식 변화가 생겼다는 생각있어서요.
    지금 이 사고는 양보가 전혀 어렵지 않아보이고. 차 안에 시급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았었다면... 사고 자체로 인한 엄중한 상황도 있을 경우. 과실상계 이전에 처벌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사회 분위기 의식 변화에 따라 판례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4.07.25 22:54 신고
    @보비 정신좀 차리세요
  • 레벨 대위 1 보비보비부비 24.07.25 23:39 신고
    @그냥해bom

    여기가 재판장은 아니잖아요. 의견일 뿐인데 ^^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사 3 미래의멋진사장님 24.07.25 18:59 답글 신고
    보험사에서 받은 영상이라 제가 지금은 없네요
    네 이번에 제 실수로 확실히 알게 되었네요
  • 레벨 중위 3 sama 24.07.25 19:08 답글 신고
    사설이면 커피사러 가는거일수도 있으니까 괜찮은데 119는 비켜줍시다
  • 레벨 훈련병 deejae 24.07.27 20:16 답글 신고
    그래요 당신가족이 타고있을때 사고나서 차 전복되고 안비켜 줬음 좋겠네요
  • 레벨 중위 3 벗꼬깔콘 24.07.26 11:09 답글 신고
    블박 저상황에 그냥간다고? 구급차도 보이고 신호도 간당간당인데.....
  • 레벨 훈련병 조샤림 24.07.26 11:35 답글 신고
    이건 양보하셨어야 하는게 맞네요
  • 레벨 중령 1 꼬냑헤네시 24.07.26 17:44 답글 신고
    경광등도 켜져 있는데 양보 해주고 가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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