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 한달 전 사고로 과실 분쟁 진행중입니다 ㅎㅎ
(제 게시글 최근 2개에 내용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무과실, 상대는 일방과실 인정못함으로 인해
과실분쟁중입니다.
분심위로 가기로 했고, 저는 분심위에서도 무과실 안나오면 소송까지 갈 예정입니다.
(바로 소송으로 가려했으나, 상대 보험사에서 전치의무제외서 동의 거부하여 분심위를 거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대 차주는 본인이 가해차량임에도 (경찰조사 결과 상대차량 가해자) 한방치료 받고 80만원 합의금을 받아간 상황입니다.
저는 상대 보험사에 200만원 제시하였으나(적정선에서 타협도 가능합니다만) 과실책임주의 사건으로 불가하다하여 알겠다하고 통원치료중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과실분쟁 중 (분심위 및 소송)에는 과실이 100대0임을 주장할 수 없어 합의금을 제시한만큼 받을 수 없으니
제가 원하는 정도의 합의금을 받으려면 분심위나 소송이 끝나고 100대0 받아서 다시 협상을 봐야하는걸까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