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가 주차장 차 안에서 대기 중에
옆차 차주분이 본인 차로 와서 타려고 문을 열다가
조심성 없게 연건지.. 제 차가 덜컹 흔들릴 정도로 부딪혀서 놀라서 창문을 열었는데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
저기요 하고 불렀는데 창문이 닫혀 있어 그런지 안 쳐다보길래 경적을 살짝 울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듯 창문 살짝 내리고 고개만 까딱 하고서 그냥 바로 가버렸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어서 붙잡지도 못하고
어버버 하다가 아차 싶어 떠나는 차 뒤꽁무니 사진이라도 찍어두긴 해서 차 번호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려 확인 해보니 차 문끼리 닿을 위치에 (저랑 같은 차종이어서 맞닿을 만한 위치 확인이 수월했습니다) 점처럼 도색이 벗겨진 부분이 있더군요.
사실 별거 아니라면 아닐 수도 있고, 제가 없던 중에 그랬으면 에잇 하고 넘어갈 일이거나 아님 모르고 지나쳤을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타고 있었고, 제 차에는 시동도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본인이 문으로 제 차를 충격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 같아보였고요.
그러면 최소한 제가 불렀을 때, 내려서 확인을 하는 시늉이라도 하고, 연락처라도 주고 갔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어 황당하더라고요.
일단 112에 신고전화를 했더니
지금 바로 출동을 원하냐길래 중대한 사고는 아니니 꼭 그럴 필요가 없는거면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더니 본인들은 지금 사건이 많으니 관할서 교통사고 조사계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여기로 연락을 해보랍니다.
그래서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하니
전화받은 경찰관 왈,
문콕은 형사처벌 할 사안이 아니어서 경찰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법원에 가서 민사적으로 해결을 해야만 한대요.
형사처벌감이 아니라면 알겠다, 그렇다면 해당 차주 연락처라도 조회를 해서 보험 처리라도 받을 수 있게 조치를 해줄수는 없으신가 여쭸더니 그것도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할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 보험 담당분께 여쭤봤더니
어쨌든 제가 타 있는 상황에서 차에 손실을 입혔고 그 사실을 알고도 그냥 가버린건 분명 그 사람이 잘못한 게 맞는데 경찰이 조사조차 안 해주는건 이상하다고 하십니다.
일단 그래서 보험 사고 접수는 해 놓으시겠다고 하셨고 경찰서에 가셔서 사고 접수를 다시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뭐가 맞는건지 몰라 보배 선생님들께 여쭤봅니다.
정말 이런 사안은 경찰에서 아무것도 , 상대차 운전자 연락처 조회 조차도, 보험사 연결 조차도 안 해주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물피도주의 경우 벌점이나 과태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 문콕도 아니고 사람이 타고 있는 차가 흔들릴 정도로 치고 , 상대방도 본인도 서로 인지를 한 상태에서 그냥 고개만 까딱 하고 연락처도 주지 않은채 그냥 가버린건 뺑소니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기도 해서요.
관련 업무 하시거나 경험 있으신 분의 조언을 절실히 구합니다.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
움직이지 않는 주정차 상황에서 벌어지는 문콕 사고는 피해보상을 받기 힘들다는 점도 운전자들을 울리는 한계다.
현행법상 재물손괴 및 물피도주로 형사처벌 되려면 ‘운행 중’이어야 하고 ‘고의성’을 입증해야한다.
민사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포기하고 자비로 수리하는 사람이 적잖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643988?sid=102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출연 : 윤영국 국민권익위 경찰민원과장
◇ 최형진: 이동 중이 아닌 일명 문콕이라고 하죠. 주차된 차량에서 내리거나 타면서 문을 세게 열어서 옆 차량을 손상시키거나,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윤영국: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데요. 위에서 소개해 드린 주차 중 발생한 차량 파손 사건은
가해차량이 시동을 걸고 이동하면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런 경우가 교통사고로 인정되는 거고요.
문콕이나 이중주차 차량을 밀다가 발생되는 사고의 경우는 가해, 피해 차량의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발생한 사례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않고 보험 처리 등 민사 문제로 해결하셔야 되겠습니다.
형사사건입니다.. 단순 문콕이면 민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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