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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asxcvv 24.08.19 17:34 답글 신고
    대인은 님 자동차 보험 무보험상해 사용하시구요
    없으면 직접 민사 소송뿐
    대물은 자차보험이 없으므로 직접 민사소송뿐
  • 레벨 이등병 열씸히살아보자 24.08.19 17:37 답글 신고
    자동차 무보험은 끌어서 쓰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 레벨 원사 3 asxcvv 24.08.19 17:39 신고
    @열씸히살아보자 그럴거면 무보험 상해는 왜 가입했나요?
    쓰라고 가입한건데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24.08.19 17:35 답글 신고
    채무부존재소송을 걸고
    소장 보내줬어유? 아니믄
    전화로 말한거에유?

    소장보낸거믄 소송변론 준비하시고
    그게 아니고 말로만 한거믄
    직접청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못하니

    담장자 민원 넣으세유
  • 레벨 이등병 열씸히살아보자 24.08.19 17:38 답글 신고
    상대방측 보험담당자가 소장 접수했고 사건번호 알려주셨습니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4.08.19 17:55 답글 신고
    과실비 나오는 사고는 상대보험사가 제시하는 과실비를 받거나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버스 깜박이 까지 있는거보니 가해자나오시겠네

    채무부존재 소송은 소송이고 대인은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금감원에 민원 넣으세요
  • 레벨 이등병 열씸히살아보자 24.08.19 18:17 답글 신고
    비상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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