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815448/
저번에 링크에 글을 올리고 보험사를 통해 분심위를 파기해달라고 하고 바로 소송으로 가고 싶다고 의사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어 보험사에 연락을 해보니 분심위 파기는 됐고, 소송접수는 자기들 법무팀과 논의후 바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현재 소송접수만 6개월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현재 제 보험사가 답도 늦고 제가 보채고 해야 알려주고 해당 영상 사건 100대0 주장하는것도 저만 그러고 저희 보험사는 전혀 안그런 태도로 해서... 믿을수가 없네요.
소송접수 기간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나 현재 저랑 비슷한 시기로 소송을 하시는 분중 접수 얼마나 걸리셨는지 아시는분 있으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송진행시 제가 해야될거나 준비해야될거 있으면 가감없이 말씀 주세요!!!
감사합니다.
소송 가도 이건 무과실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블박 이렇게 들고 가면 욕 먹어요 원본으로 제출하세요.
소송 가면 보조참관인가?? 그거 꼭 가보라고 하던데.. 저는 잘 모르니 고수님들~
소송 가도 이건 무과실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블박 이렇게 들고 가면 욕 먹어요 원본으로 제출하세요.
소송 가면 보조참관인가?? 그거 꼭 가보라고 하던데.. 저는 잘 모르니 고수님들~
상대방도 당당하게 소송하라고 해서 동의해줘서 소송갈거 같아요!
신호위반으로 100인데
신호기가 없으면
소송을 가야해유.
소장접수는 금방인데
변론기일 잡히는게
짧으면 3개월 길면1년까지도 걸려요.
그러면 이기간동안에 글쓴이가
해야될것은 보험사가 소장을 접수하면
소장번호 사건번호가 나와유
이번호를 가지고
대법원 사이트 가셔서 보조참가
신청을 해야되유
그렇게 보조참가가 받아들여지믄
양측 보험사가 어떠한 주장을 하는지
열람을 할수가 있어유
이를 토대로 원고측의
내용이 부족하다면 준비서면을 작성해서
어떠한 이유로 원고의 과실이
없다는걸 입증 하시믄 되구요
그렇게 준비서면까지 작성하고
제출하믄 변론기일 일자에
참여하믄 사건번호 뒤에 3자리를
판사가 호명하고 변론이 시작되유
거기서 판사가 보조참가자
출석 확인하고 영상을 볼수도 있고
아니믄 그냥 진행하는경우에유
그렇게 발언권을 주믄 발언하시믄
변론은 끝
그후 1~2달후 판결기일에는
참석안하셔도 돼고
판사가 판결후 양측다 항소가 없으믄
그대로 판결 끝
판결 나오기전까지는 과실상계가
없어서 글쓴이는 자차처리로
진행 자기부담금 발생.
대인은 양측 보험사로 일단처리.
무과실 나오믄 구상청구하고
자기부담금도 돌려받고 끝.
저는 1분 걸렸어유 무.과.실
1. 보조참가신청
2. 추가 글있을땐 준비서면 작성 후 제출
3. 재판 참가 후 변론 가능하면 변론
이렇게 해볼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신호 준수, 속도 50km 이하, 갑자기 튀어 나온 저차가 100%여야 옳다고 봅니다!!!
이건 100 나와야죠
몸은 괜찮으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