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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펫러브 24.08.25 21:10 답글 신고
    진짜 문쾅이네여...ㄷㄷ
  • 레벨 간호사 mooncoke 24.08.25 21:11 답글 신고
    그쳐 저정도면 분명 자기도 알았을꺼같은데
    자기는 그런적이 없다고 한대요 ㅠㅠ
  • 레벨 병장 박하징 24.08.25 21:13 답글 신고
    와 심한데요 ㄷㄷ
  • 레벨 간호사 mooncoke 24.08.26 08:52 답글 신고
    그쳐….. 하…ㅠㅠ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24.08.25 21:17 답글 신고
    교통사고 아니라서 경찰신고 불가하며 민사소송은 문이 닿는 장면이 없어 승소 힘듭니다
  • 레벨 간호사 mooncoke 24.08.26 08:52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ㅜㅜ
  • 레벨 원사 1 굿드라이빙 24.08.25 21:52 답글 신고
    문쾅 극혐이긴 한대, cctv추정으로 전화
    연락한 관리소는 좀 선 넘었네요.
    개인정보법 위반입니다.
    제가 상대라면 일단 먼저 고소할 겁니다.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24.08.25 23:05 답글 신고
    예? 관리실이 주민한테 사고 물어본게 왜요?
  • 레벨 간호사 mooncoke 24.08.26 08:54 답글 신고
    입주민끼리 일이라 관리실에서 저희한테 연락처 안알려주고 중간에서 연락해주신거에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령 2 거침없이질주 24.08.26 17:38 신고
    @굿드라이빙 상대방 신상정보를 알려주지 않았으면 문제 없습니다. 개인정보처리 담당자 맞나요?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24.08.26 18:49 답글 신고
    관리자가 사고 CCTV 보는게 불법? 입주민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는게 불법?

    뭐가 잘못된건지 설명을 똑바로 하고 그딴 소릴하던가 ㅋㅋㅋㅋ
  • 레벨 원사 3 몸빨간갱년기 24.08.27 08:52 신고
    @기동탁월대z 관리자가 볼수는 있지만 요청에 의해 임의로 보여줄수는 없습니다. 복잡합니다. 경찰대동하고~어쩌고~ 근데 대부분 저정도는 융통성으로 보여주는게 사실이죠~저거 보자고 원칙대로 하면 또 싸움나고~ 우리 사람사는 세상이 다 그렇지는 ~
  • 레벨 중령 2 로버트킴 24.08.26 20:35 답글 신고
    요즘 툭하면 고소 고소하니 뭐 아무거나 다 되는줄아는 사람들이 참 많어...개인정보법 다시한번 훑어보세요. 저 상황에 적용되나.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24.08.27 12:22 답글 신고
    https://blog.naver.com/okgamulchi/223062559310
    차주가 요청하면 열람 가능하고 경찰 필요 없습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07163
    전부터 불법이다 헛소리하는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개인정보 일을 합니까?
  • 레벨 소위 1 진산월 24.08.25 22:33 답글 신고
    지인시켜서 못으로 긁던가합니다.
  • 레벨 간호사 mooncoke 24.08.26 09:04 답글 신고
    인정안하면 진짜 복수라도 하고싶네요
  • 레벨 소장 영의정 24.08.25 22:52 답글 신고
    이 영상으로는 힘들것 같아요.
  • 레벨 간호사 mooncoke 24.08.26 09:04 답글 신고
    하..ㅠㅠ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중위 3 sama 24.08.26 00:54 답글 신고
    견찰:이거교통사고도아니고 고의로훼손한것도아니니까 민사적으로 해결하세요
  • 레벨 간호사 mooncoke 24.08.26 09:05 답글 신고
    그럴까봐 걱정이에요 ㅠㅠ
  • 레벨 중위 3 sama 24.08.26 10:10 신고
    @mooncoke 그런다니까요ㅋ
  • 레벨 원사 3 1122333 24.08.26 01:10 답글 신고
    문쾅보다 더 쎈 말이 필요할 정도네요..
  • 레벨 간호사 mooncoke 24.08.26 09:05 답글 신고
    그쳐 하…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24.08.26 02:00 답글 신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53685?sid=102
    움직이지 않는 주정차 상황에서 벌어지는 문콕 사고는 피해보상을 받기 힘들다는 점도 운전자들을 울리는 한계다.
    현행법상 재물손괴 및 물피도주로 형사처벌 되려면 ‘운행 중’이어야 하고 ‘고의성’을 입증해야한다.
    민사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포기하고 자비로 수리하는 사람이 적잖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643988?sid=102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출연 : 윤영국 국민권익위 경찰민원과장
    ◇ 최형진: 이동 중이 아닌 일명 문콕이라고 하죠. 주차된 차량에서 내리거나 타면서 문을 세게 열어서 옆 차량을 손상시키거나,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윤영국: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데요. 위에서 소개해 드린 주차 중 발생한 차량 파손 사건은
    가해차량이 시동을 걸고 이동하면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런 경우가 교통사고로 인정되는 거고요.
    문콕이나 이중주차 차량을 밀다가 발생되는 사고의 경우는 가해, 피해 차량의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발생한 사례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않고 보험 처리 등 민사 문제로 해결하셔야 되겠습니다.
  • 레벨 간호사 mooncoke 24.08.26 09:06 답글 신고
    주옥같은..우리나라 법…
  • 레벨 중위 1 무브라이크트리 24.08.26 14:23 신고
    @mooncoke 여기서 우리나라 할 일이 있나...명확한 인과 관계가 없는데 법에서 넘겨 짚어서 결정할 순 없어요. 그냥 똑같이 되갚아 주세요.
  • 레벨 소장 고속1차로정속금지 24.08.26 07:52 답글 신고
    상대방한테 원한살일 혹시 없었나요? 저건 와전 고의성이 많이 보이네요
  • 레벨 간호사 mooncoke 24.08.26 09:07 답글 신고
    그쳐 그냥 대놓고 팍 치는데 더 명확한 증거가 없네요 ㅠㅠㅠㅠㅠㅠㅠ
  • 레벨 소장 개같은남자 24.08.26 09:34 답글 신고
    저차량이 문여는 시간이 있고 블박에도 저정도 충격이면 이벤트 감지가 되었을 것 같은데요.
  • 레벨 원사 3 정신나간송서방 24.08.26 09:39 답글 신고
    저도 차산지 1년도 안되었을때 지인결혼식장 방문했을때 문쾅을 확인후 경찰 출동해서 cctv 주차장 진입할때 멀쩡한거 같이 확인했는데 경찰이 하는말이 직접 닿은 증거 없으면 처벌 할수 없다고 하네요. 맞은편 차량 블박영상이라도 확보해보세여. 저는 그당시 당황해서 찾아보지도 못햇네요.
  • 레벨 하사 1 parkms6377 24.08.26 10:20 답글 신고
    저는 그래서 주차할때 나온지 얼마안된차들 옆에 주차합니다ㅠㅠ
  • 레벨 원사 1 더러운세상이네 24.08.26 10:20 답글 신고
    와 저정도면 물건으로 내리 찍은거 같은디 ㅋ;;;
  • 레벨 병장 끼리끼리놀아 24.08.26 10:23 답글 신고
    상대가 인정안하면 민사가도 이길 확률 극히 적음.....

    영상이 문찍는 영상도 아니고 저영상이 저 문콕을 만들었다는 증거로는 많이 부족함....
  • 레벨 대령 2 민족정기 24.08.26 10:23 답글 신고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출처: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245, 2022보도52 판결)
    뭐 거창한 것 같지만, 누가 보더라도 [어 이차 문이 열리면서 이렇게 된 거군]이라고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귀찮더라도 (1) 현장이 담겼을 것 같은 다른 각도의 자동차 블랙박스를 구해보시는 방법 (2)영상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영상을 분석(열릴 때 충격 정도에 대한 분석 등)해서 뭔가 나오면 증거자료로 사용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 레벨 병장 grey 24.08.26 11:03 답글 신고
    포토샵으로 만진 것처럼 심하게 일그러졌네요... 저런 문쾅은 처음 봅니다
  • 레벨 소위 2 애기야가자 24.08.26 11:09 답글 신고
    와 정말 심하네요
    근데 저 시시티비영상으로는 힘들어보이네요
    지금 할수있는건 차 옆에대고 확인하는수밖에 없네요
    블박에 충격감지 되었으면 약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수도....
  • 레벨 원사 3 안료 24.08.26 11:16 답글 신고
    까나리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08.26 11:21 답글 신고
    저런 구데기들은 문짝을 없애 버려야 함. 옆에 차가 버젓이 있는데 문을 있는대로 처열어제끼네.
  • 레벨 중령 2 G80M3 24.08.26 11:22 답글 신고
    어후 망치질을 했네요 ㅠㅠ
  • 레벨 중사 2호봉 버릇없는몸매 24.08.26 12:35 답글 신고
    와..저건심하네요

    저는유 아파트 입구 바로 앞 주차장에서 운전석에서 다시방 뭐 좀 꺼낸다고 쭈구려있었는데.. 차가 흔들립디다..
    아파트건너편 치킨집 아줌마차였는디. 그지인분이 문콕을 해버리길래 나가서 따졌더니
    안에 사람있는줄 몰랐다며 쫄래쫄래가는데 뻥져가지고..멍때리니까.경비아저씨와서 쓱둘러보더니 불법주차스티커 붙이니까 곧바로 상가에서 나와서 나보고 일렀냐고 빼애액~~
    난 사람없으면 문콕해도되냐고 말하니까
    별로 찍히지도 않았구만 하고 가버리는데.. 내가 왜참았나..지금도 화남..
    아.그치킨집 얼마안가 망했음ㅎ
  • 레벨 원사 3 무전유죄유전무죄 24.08.26 13:09 답글 신고
    조심스레 여쭤봅니다?
    혹시 님 차종이 어찌되고? 상대차종은 어찌 되는지요?
    아무리 봐도 저정도 각도 에서는 지금 보는 차는 아닌것 같아서요...
    그리고 보통 (옆에차 )새차나 좋은차면 자기차를 아껴서 문콕을 잘안하죠?(자기차 다치는 행위) 검은차도 새차같이 보여서요
    또한 옆에 차가 외제차면 미치지않고서야 더더욱 안그러죠.....
    저차가 가해차인지 다른 씨씨티비나 블랙 박스 영상 한번더 확인해 보시길 바래봅니다....

    님차가 은색 밴츠입니까?
    그리고 문쾅당한 쪽이 조수석쪽 인지? 운전석쪽인지?
    또 앞좌석쪽 인지 뒷자석쪽인지요?
  • 레벨 중위 2 닥풀이 24.08.26 13:59 답글 신고
    통상 현장에서 못잡으면 답이 없습니다. 그냥 님도 문쾅 해주세요
  • 레벨 상사 3 븅쉰보면한숨쉼 24.08.26 14:25 답글 신고
    와....저정도면 고의아닌가요? 문콕은 이해하겠는데 문쾅이나 문츠츠측 은 진짜 고의성으로 처벌해야 하는데...하...
  • 레벨 하사 1 lalalara 24.08.26 15:40 답글 신고
    상대 인정으로 한번 받았고 한번은 현장에서 바로 잡았습니다ㅠㅜ 그마저도 현금..
  • 레벨 소장 아저런 24.08.26 16:00 답글 신고
    인성 더럽네.....
  • 레벨 상사 2 달래동자 24.08.26 16:55 답글 신고
    화질이 안좋아 가드 있는 부분이 왜곡된지 알았습니다.
    저정도면 그냥 기물 파손 아닌가여?
    경찰에 신고하세요.
  • 레벨 중장 UVTECT 24.08.26 17:21 답글 신고
    엄청 심하긴 한데... 저 영상으로 증거가 안되지 싶네요...ㄷㄷ
    맞은편에 블박 있음 딱 좋은데요.
  • 레벨 훈련병 뒤로가기 24.08.27 07:19 답글 신고
    이해가 안되는데 댓글분들은
    저 영상보고서 출차차량이 문콕 가해자인거라고들 말씀하시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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