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4.08.27 (화) 16:59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17268
잘 나오게 사진을 찍구요
국민신문고에 잘 올리면 처벌 됩니다!
이제 차에 광고를 껴두지 않네요!
ㅋㅋㅋㅋㅋ
이 방법은 본인 차가 아니어도 됩니다!
자꾸 같은 곳에 무단광고를 하더라구요.
처음엔 제차 나중에는 다 다른차에서 사진 찍어서 신고했습니다.
이 방법은 현관문에 붙이는 전단지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광고물에 누가 왜 했는지 다 나와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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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매매 광고야?
하나 배워 갑니다
다만 아파트 현관에 붙일경우 공동현관이 닫혀있을경우 주거침입죄도 추가로 처벌 할 수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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