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가족이서 옹기종기 밥장사 하고있는 32세 청년입니다.
바쁜 여름철 영업시간이 끝나고 뿌듯하게 하루를
마감하고 있던 중 갑자기 마당에서 차 부딪히는 소리에
놀라 나가보니 웬 차 한대가 마당에 쇠사슬로 쳐 놓은 펜스를 밀고 들어와 있었습니다.
사슬이 차량 A필러까지 걸쳐져 있던 것으로 보아 꽤나 속도가 있는 상태로 밀고 들어왔구나 짐작 할 수 있었습니다.
차주분은 저에게 '왜 사슬을 캄캄한 안보이는 곳에 쳐두었냐'
따지시더군요. 그래서 차 망가진 기분을 저도 잘 알기에
'선생님 기분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사슬이 보이건 안보이건 전방을 주시하지않고 밀고 들어오신건 선생님이세요.' 라
정중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뭐 사실 제가 당연히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한 건 맞습니다.
시설 관리 부분에 굉장히 열과 성의를 다해 알려주시더군요.
사장과 이야기 해야겠다며 가게로 들어오셔서
저희 작은아버지와 한참을 이야기 나누셨습니다.
보험접수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셨더군요.
작은아버지는 그래도 서로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는 안되니
보험사에 있는 사실 그대로만 얘기를 하겠다.
못을 박아두셨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거짓이 있으면 보험사기가 아닐까요..ㅋ)
차주분은 흔쾌히 알았다 하곤 연락처를 주고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는 보험사에 있는 사실 그대로 알려주고
접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뭐 예상했듯이 보험 불가.
보험사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을
차주분에게 전달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용증명을 보내게
대표자 성함을 알려달라더군요.
예 뭐 알려드렸죠.. 그리고 기다리란 말과 함께
속만 타고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취해야 되는 어떠어떠한
무언가가 있을까요..?
두서 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셔!
그리고 체인에 잘 보이라고 뭐 붙여 놓았는데, 그런것도 사진으로 잘 찍어두시고, 님 영업점 불꺼진 상황...
이런것도 잘 남겨놔서.... 반박문에 못본 니 잘못이다... 라고 보내세여~
장난이고 내용증명 오면 다른차들은 아무도 사고 안낫는데 귀하만 사고난건 귀하의 잘못같다고 답변서 내용증명으로 보내주심되요
그냥 난 이런 상황에 이러이러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라고 구두로 하는건 효력이 없으니
그런걸 문서화 남겨놓는겁니다. 그냥 법정 다툼할때 의사표현한 증거로 쓰는 정도 입니다.
님도 반박 내용을 그쪽한테 내용증명 보내세요 ㅎㅎㅎ
끝으로 상대방 100% 잘못 입니다. ^^
그리고 체인에 잘 보이라고 뭐 붙여 놓았는데, 그런것도 사진으로 잘 찍어두시고, 님 영업점 불꺼진 상황...
이런것도 잘 남겨놔서.... 반박문에 못본 니 잘못이다... 라고 보내세여~
혹시 식당운영하시면서 체인걸어두신거면 문제의 소지가 있어보이지만 그렇치 않으면 역으로 사유지 침입및 체인파손에 대한 고소들어가면 될것 같은데요
만약에 사유지라면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상대방에가 답변을
내용증명을 보내면 됩니다.
상대방은 사유지 무단침범으로 되므로 당연히 불법입니다.
CCTV랑 쇠사슬 사진 잘 찍어두시고
소송 들어오면 쇠사슬 기스 난거 보상 ㅋㅋㅋㅋ
장난이고 내용증명 오면 다른차들은 아무도 사고 안낫는데 귀하만 사고난건 귀하의 잘못같다고 답변서 내용증명으로 보내주심되요
몰래 들어오다가 지뢰 밟았다고 따지는 꼴 아님?
왜이리 기본 상식선에서 틀어진 사람들이 많지 ..
답변 감사합니다!
거기를 무단으로 들어오려던 사람 잘못이죠.
상황에 따라서 못 볼 수도 있어보이고
자전거 타거나 뛰어가다 못 보면 ㄷㄷㄷ
사유지면 상대가 오히려 물어줘야함 ..
뭐 보험사에서도 보험불가라 했으니 별문제없고 민사로 가려고 내용증명 보낸다해도 별 소득없을겁니다..
자기 자동차 대물보험으로 글쓴이 주차장 쇠사슬 등 파손된 것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보험처리 안하려면 자비로.
내 재산상 피해가 없는지 확인하고 상대방에게 통보하세요.
즉, 실제 소송이 진행되었을시 내용증명은 내가 이런 것을 하려 했다는 과정을 위한 포석일 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업 끝난 식당에 눈에 보이라고 출입 방지 사슬에 표시도 잘 해놓으셨고요. 그리고, 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방향지시등도 키지않고 그냥 들이댔네요. 감속도 제대로 안하고...
오히려 쇠사슬이 파손되었으면 기물파손으로 역소송 걸 수도 있는 건으로 보입니다.
가을오기전에 한번 가야겠네요
저희 회사 쇠사슬도 비슷한 문제있었는데 박은분? 처리로 해결됐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찝찝하니까 쇠사슬에 CCTV 작동 중 또는 출입금지 같은 푯말 걸어두세요~
그러나 수리는 본인 돈으로 하는게 맞겠죠 ㅎ
대응 잘하시고 응원하겠습니다.
불꺼진 식당이라 몰래 주차하려고 들어온것 같네요.
진짜 명쾌한 해답이 없어 답답하시겠습니다 사장님
근데 저차 개니발이네? 역시 과학은 과학이다.
전방주시태만에... 사유지 침범아닌가요... 재물손괴도 들어가겠네요...
힘내세요... 화이팅...
일단 밤이고... (동영상에서보면) 주차장안에 바이크며 다른차가 주차되어 있어보임.
차주라면 쇠사슬은 못보고 그냥 들어갈수 있다고 판단할수 있을것 같네요.
근데 쇠사슬이 진짜 잘 안보일것 같긴함. 주차꼬깔콘 이라던지 운전자가 눈에 확 들어올 정도로 표시는 해두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운전자 맘을 헤아려서 도의적으로 어느정도 보상을 해줄수 있지만 그런맘이 없으시면 법적으로는 저건 물어줄 이유가 없음.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만 어찌되었건 저런 사고는 결국 법적가게되면 병신같이 운전한 본인탓을 하게됨...
들어가려는 놈이 문제입니다.
역시 카니발은 과학
안전관리 하다 보면 멍청이가 와도 알 수 있게 하는게 기본입니다.
공공용지도 아니고 사유지에다가 쇠사슬을 치던 말뚝을 박던 내땅에다가 내가 구조물 설치해놓은건데 전혀 이상할게 없어요.
물론 상대방 차량 부서진건 속상한 일이죠. 하지만 영업종료 됐고 관계없는 차량들 진입못하게 쇠사슬 쳐놓으신건데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내용증명 받으셨다구 해서 긴장하실 필요 전혀 없으세요. 간판불도 꺼져있는데 식사하러 왔다는건 솔직히 과실을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핑계대는걸로 보여지는데 전방주시 못한 상대방 과실 100%라고 생각됩니다.
사유지에 사슬에 표식도 있어서 상대차주가 돈 물어줘야 하는 사안입니다
고마 운전대에서 손떼고 맹인용 지팡이 들고 다니라 하세요
나중에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걸려서 인사 사고 나면 골치 아플 수 도 있습니다.
영상 보고나니 어지럽고 입맛도 없어지는게 저도 내용증명 보내려 합니다
본인 땅도 아니고 저정도면 눈이 삐꾸가 아닌 이상 쇠사슬 잘 보이는데...
남의 땅에는 왜 들어와 ?
인사사고 나면 책임이 큽니다
온라인몰 안전관리용품 파는곳에서 팔아용~
출입금지나 뭐 이런 표시를 명확히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아서 .............
행여나 술취한 보행자나 자전거가 지나가다 저 줄에 걸리고 넘어져서 다치면 치료비 물어줘야 합니다
내용 증명 오면 주간이랑 야간이랑 차에서 탔을때 모습 미리 찍어서 보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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