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차도의 무법자 무보험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려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검색하고 알아보고도 막히네요 참..
영상처럼 정차 중 후미추돌로 상대 100%인 사고인데,
상대가 책임 보험도 없는 '쌩무보험' 차량입니다.... 이놈의.. 팔자..
꽤나 쎄게 받혀서 트렁크, 뒷범퍼 다 나갔습니다.
트렁크 아예 갈아야 한다는데.. 무보험이라 감가상각 그런거 없습니다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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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상황이고
제 질문은
현재 '무보험차 상해'로 사고 접수 되어 있는데, 이것저것 다 합쳐 합의금을 2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금액 같아서 알아보니. 무보험차 상해엔 약관 기준의 금액만 나가는게 맞더군요.
염좌, 2주 진단은 12등급으로 위로금? 위자료? 15만원 책정입니다. 너무.. 너무하다 싶어 알아보는 중 발견한 블라인드에서 현직 같아보이시는 분의 글을 읽고.
'자동차 상해'도 같이 접수해달라고하니.
우리 보험사에서는 "무보험차 사고엔 '무보험차 상해'가 맞다. 자동차 상해로 전환해도 할증만 오르고 보상금은 비슷하다."
라고합니다.. 특약들인데 중복으로 접수가 안 되나요..? 특약인데 왜 내 맘대로도 못 쓰게하는지..
거기에 제가 피해 100% 사고인데 왜 할증은 되며,, 참..
아는게 힘이라고, 저는 지금 힘이 없네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거나, 아시는 분 있으면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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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엔 글에 쓴 블라 댓글입니다.
자유게시판에 써서 사고 란으로 옮기느라 삭제하고 다시 작성했습니다!
혹시 댓글 보셨다면, 구상권이라는 댓글이었는데
대인(무보험이니 대인X, 정부보장사업에서 치료비만 지원 가능)
이게 끝이고. 합의금? 이랄까 위자료+휴업+통원은 다 합쳐 20여만원 정도입니다.
대물(무보험이라 자차) 피해액(수리비)의 20프로인데, 트렁크 다 갈아야해서 아마 최대 나올 것 같아요.
최대 50만원.
그럼 50-20= -30이 제 결과입니다.
이 상태에서 위 블라 댓글처럼 자상도 추가로 가능한가요? 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 말 없이 옮겨서 죄송해요. 충분히 오해하실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 구상권이라는 댓글에 위에 내용 대댓글로 달았었는데 혹시 못 보셨을까 싶어 똑같이 글남겼습니다!
처음으로 안게.. 자동차 상해, 즉 자상은 단독 사고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혼자 다치거나, 뭐 떨어진 걸 맞거나해야 자상이 가능하다고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무보험상해는 상대한테 받으니 괜찮구요
대물은 무보험차손해 특약있으면 쓰세요
네,, 블라 댓글도 다시 잘 보면 할증은 1 있고, 내 과실이 있어야 사고 건 수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위에 제가 대댓글 단 것처럼 자상은 또 단독 사고에만 가능하다고 하고..
어지럽네요 ㅎㅎ 달아주신 댓글 참고해서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사고 건을 자유게시판에 올려서 삭제하고 사고 게시판에 다시 올렸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께 대댓글도 달았었는데 보셨는진 모르겠습니다..
댓글 상황 캡쳐해서 본문에 추가할까.. 했는데 할 걸 그랬습니다 ㅠ 제가 미숙했습니다. 죄송합니다 ㅠ
* 현재 상황!
여러 곳 서칭, 담당자와 문의, 손해보험협회 문의 등 다방면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차 - 차 수리는 상대 무보험으로 자차로 처리해야한다고합니다. 여기서 자부담 20%, 최대 50만원인데. 뒷범퍼, 트렁크 잘라내고 교체.. 하면 아마 최대 50만원 나올 것 같습니다..
몸 - 치료는.. 상대가 책임 보험이면 부상 급수에 맞춰 합의금 불러볼 수라도 있는데..(12급 120만. 120만-치료비=합의금. 이렇게요) 저는 상대가 아예 무보험이라 정부보장사업(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형식이 될텐데. 딱 치료비만 나옵니다.
보상금?합의금? - 위자료 + 휴업손해+통원치료비(8천) 다 합치면.. 무보험차상해는 무조건 약관에 맞게 지원인데, 12급수면 15만원이라네요.. 그게 이제 23만원
결과, 자부담 50만원 - 합의금 23만원 = -27만원이 제 결말이네요.. 하하
뒷빵에 무보험인데 내가 마이너스 되는게 너무 충격이라 저 위 내용의 문의를 알아본건데..
'자동차 상해' 자상은 단독 사고에만 가능해서 적용이 안 된다고 하네요 ㅠㅠ
상대가 책임이라도 들었으면 치료비 급수 - 실 치료비(ex.120-30=90) 합의금 받고, 대물은 2천 정도까지 가능한데. 저는 하나도 안 된답니다 하하하
결론. 완전 무보험이라 치료비, 차 수리비 지원X, 형사 합의금에서 다 받아야한다.
이게 결론이더군요..
여러 댓글로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글 옮기는거 때문에 오해를 사서 정말 죄송합니다!
p.s 상대방 경찰 연락도 안 받고 완전 잠수라 합의도 못할까 불안합니다 ㅠ
보통 쌍방사고에서 과실 많거나 50대50일때 꼭 병원 가야겠다하면 본인 보험 차상해로 병원 가라고도 안내하기도 하는ㄷㅔ요..
ㅋㅋㅋ 제 상황엔 안 된다네요. 상대 100이라.. 과실 1이라도 있어야 된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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