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교사게에서 얻은 지식도 있어서리 보답차원에서 암보험에 대해 말씀드림다..
현재 이미 통계적으로 성인남성 3명중 1명이 암환자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 거의 모든 남성들은 암에 걸린다고 봐도 무방한데...
혹시 암 보험 가입할때 이런부분 깜빡하지 않으셨슴까?
간혹 테레비 보면 암보험 급여 분쟁에서 고지의무 위반으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고지의무 위반"이 대부분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발목 잡히는 부분인데...
이는 보험 가입 당시 기준으로 5년이내 중요질병에 대해 설문지에 작성해야 되는데
이 "중요질병'이라는 단어가 참 좆같아서 가입자는 여기에 뭐가 해당되는지 아리까리하다는 거죠..
가령 횐님들이
피곤해서 병원에 가서 피 검사 받으면
의사 : 지방간이 약간 있는데 약 일주일분 먹으면 괜찮아 질겁니다......
환자 : 네...
내시경 검사하고 나면
의사 : 위에 염증 소견이 있어 약 먹으면 치료가능하고
대장에 용종 발견되어 다 제거했습니다. 이젠 아무이상 없습니다......
환자 : 네...
이런식으로 지금 당장 죽을병이 아니면 별 대수롭지 않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2년이나 3년후
암보험 가입할때 당연히 이런 검사는 얘기 안하죠...
일단 의사가 별일 아닌듯이 말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기억조차 못하기 때문이죠....
혹시나 용케 기억을 떠올려 보험설계사 한테 얘기를 해줘도
보험 설계사가 신규계약을 위해 병력지에 기재안하고 그냥 흘려듣는 경우도 간혹 있죠
우리는 아.. 그 질병이 별 대수롭지 않는 내용인가보다... 그렇게 우리도 넘어가 버리죠...
근데...벗뜨...
이런 사실이 모두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실례로 대장암 환자가 예전 내시경검사에서 대장 용종 발견사실을 미고지하여 보험사에서 해지처리된 예가 있고,
간암환자가 간 투약사실을 미고지하고 계약해지된 건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게 보험사들이 걸고 넘어지면 한도 끝도 없고, 실제로 이런 건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암에 걸려 투병하기도 버거운데 보험사 상대로 소송까지 진행하면서까지 스트레스를 감당해 낼
환자들이 거의 없거든요..
따라서 횐님들도 암보험 증서 펼쳐보고 가입년도 기준으로 5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꼼꼼히 생각해 보세요..
특히 대장용종제거 라든가, 지방간이나 위염(궤양)으로 장기약물투여가 있으면 지금당장 가서
보험사에 재심의 요청해 달라고 하세요..
원래 가입후 2년까지 재심의 청구해야 되는데 보험사 마다 장기계약자면 기한 넘겨도 재심의 받아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재심의해서 안되겠다 싶으면 그간 불입한 보험료 모두 돌려주고 실효처리합니다,
혹시 본인이 그때 뭘 적은지 몰겠다 싶으면
보험사 전화해서 계약당시 설문지(병력사항 기재지) 복사 해 달라면 보내줍니다.
보험이 해약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꼭 바로 잡으십시요...
차라리 지금 해약되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이때까지 불입금은 그대로 토해 주니깐
새로 암보험 가입하면 됩니다.
안그럼 나중에 암 걸려서 진짜 보험금이 필요할때 보험사에 발목잡혀서 휘둘리게 됩니다.
암보험에 할말은 많지만 이 정도만....
ps)실제 저도 암보험 분쟁 방송보고 가입한 암보험 재심의 신청해서
실효처리된것도 있고, 그대로 유지된것도 있는데
암보험 분쟁 인터넷 뒤져보니 진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더군요...
실제 거기 콜직원들도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건 보험사마다 심의파트가 있어 거기에 문의해야 하는데 콜직원들도 귀찮아서 대충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콜 문의할때 콜 답변이 시원찮으면 심의파트에 알아본 다음에 다시 전화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당 병원에가서 가입기준 5년이내 모든 진료기록 다 뽑아서 맞춰봤더랬슴다..
거기서 대장용종제거랑 지방간 장기약물 투여가 걸리더라구요...
각카께서 의료보험 민영화 한답시고 나대다가 국민건강보험 진료기록
죄다 보험회사로 넘어갔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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