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으로 몇일 전에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문콕을 했으면 처리해야 맞는데 이 사진과 상황으로 문콕부분으로 이루어진게 아닌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차를 주차를 했었고 그 후 상대방 차가 주차를 했습니다. 상대차는 저렇게 주차후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으며
차가 너무 바짝대어 저는 나중에 차에 탈려고 보니 비좁았습니다. 차를 빼달라고 연락을 했더니 부재중이여서 어쩔수 없이 문(운전자석)을 세번정도 열고 조수석으로(조수석 문이 바로 안열리는 관계로 어쩔수 없이 운전자석으로 문을 열고) 탑승후 운전자석쪽으로 이동하여 출발하였습니다. 그후 나중에 문콕이 생겼다며 수리비를 청구하였고 제가 그런거 아닌거 같다 라고 한후 다시 연락이 와서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닌거 같아 제가 한거면 처리를 하겠는데 아닌거 같다고 하니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후 소장이 날라온 상태입니다. 객관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의 피해 부위도 문 콕으로는 보기 힘든 일부러 낸 상처로 보입니다.
문을 3번 열어 일부러 문 콕냈다고 볼 충분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문(운전자석)을 세번정도 열고 조수석으로(조수석 문이 바로 안열리는 관계로 어쩔수 없이 운전자석으로 문을 열고) 탑승"
차가 어떻길래 조수석 문이 바로 안 열린다고 하시는지 납득이 안됩니다.
운전자석으로타셨다구요????
님은 문콕스펀지가 없네요
(ㅠㅡㅠ)
소장날라온이상 이의제기안하면 억까로 인정하게 되는거니 법무사 상담받으세요
아~ 마트가서 검정차 옆에 바짝대놓고 촬영해두자~
한놈은 걸리겠지~
이상 제 상상이었습니다.
직접 증거 없으면 승소 불가합니다
혹시 도어엣지에 PPF같은건 안바르셨나요?
사진은 도어 문콩 가드 부착 한 부분인 거 같은데 재가 사진을 오해 하고 있나요?
문콕 가드는 보통 문짝의 앞쪽보다 문이 열리는 쪽에 부착 하지 않나요?
1번 사진과 2번 사진은 서로 시차가 있는 듯 보입니다.
주차한 3번 사진과 비교해 보면,,
2번 사진은 먼지가 얼룩져 있는 반면 1번 사진은 상대적으로 깨끗해 보입니다.
3번 사진 보면 흰색 차가 주차 라인을 침범해 빠딱하게 주차 했습니다.
이전에 다른 일로 감정 싸움이 있었는지 돌이켜 보시고
옆에 주차 했다고 무조건 소송해 온건 아닐거고
뭔가 다른 증거가 있을텐데
작성자임을 특정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는지 알아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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