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해 주신 분이 계셔서 이곳에도 글을 올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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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국회의원 이원욱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정기조 비서(관) 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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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이원욱 의원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국토교통부를 감독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계십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교통 파트(자동차/도로/항공/철도)를 맡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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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 보배드림이 자동차 관련 제일의 커뮤니티라는 것은 전부터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제가 미처 몰랐던 부분들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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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고 계시는 자동차나 도로, 택시, 그리고 기타 교통(철도/항공) 관련하여,
그간 알고 계셨던 여러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등에 대해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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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관행과 제도에 대해서는, 가깝게는 올 가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나 소관기관(도로공사 등)에 대해 직접 지적할 수 있고요,
△지적 사항이 아니라 건의라 한다면, 저희가 국토부와의 상시 협의를 통해 제안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장기적으로 자동차관리법이나 도로법 등 관련 법의 개정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보배드림 차원에서 저희 의원욱 의원님과 간담회도 추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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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제 메일 mpmania78@gmail.com 으로 내용 보내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의원실로 우편 또는 유선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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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 주신 분의 프라이버시는 확실히 보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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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841호 이원욱 의원실 정기조 비서관.
- TEL. : 02-784-6471~3. / FAX. : 02-78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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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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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실 정기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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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나눠 먹기 아주 지긋지긋하구요
2.보험사끼리하는 분심위 없애고 객관적인 기관좀 세워 주세요.
2. 음주운전 사망사고나 후유장애 사고의 경우 특례조항을 두어서 살인죄에 준하는 엄벌이 가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과실치사로 솜방망이 처벌하는 지금 관행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의 2건은 이제 한국사회에서 국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봅니다. 법 제정 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전좌석 안전밸트 착용의 중요성 홍보와 안전밸트 미착용시 범칙금을 늘려서라도 아까운 생명을 잃는 일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차선정비 한다고 색칠해놓고 란달만지나면 차선이 또 안보여요 밤에 비오거나 눈오면...
차선이 잘보이게 단가를 올려서 공사를 하게하던 .. 아님 중간에서 가로채는 놈이 있는지 확인좀 해주세요.. 차샨 정말 안보이잖아요.
중고차 사러갔다가 조푹들 협박에 억지로 차를 강매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인천, 부천쪽 중고차매매단지에서 그러는데요
허위매물 올렸을때 처벌할수 있게좀 해주시고
중고차 판매해는 업체나 매매하는 사람들의 자격을 강화주시켜세요
조폭놈들이 할짓없으면 중고차 장사하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법으로 만들어주세요
또...진로방해를..하는차량에 무거운처벌로 다스려야하지 않나 생각됩니다..언론에도 자주 나왔다 긴급차량을 비켜주긴 켜녕 오히로 진로방해를 하는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또한 사실 응급차량은 악용 방지를 위한 응급상황의 아닌경우의 싸이렌을켜며 응급상황임은 위장하여 이동하는경우 그에맞는 면허 취소및 벌금이 강력해져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제주위에 아직도 음주운전을..걸리지 않으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더욱 올라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을 공인된 기관에서 중립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보험사에서 과실 비율을 산정하면 차바퀴만 움직이면 과실먹고 들어간다는 관행으로 피해자쪽에도 과실을 1정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관행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10:0을 증명할길이 없었지만 지금은 블랙박스로 명백한 사고 원인을 가릴 수도 있는데 바퀴만 굴러가면 과실 먹는다라는 것은 좀 억울합니다.
2. 물피도주건에 대해서도 사람이 타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뺑소니가 아니고 물피도주로 처리가 되어 가해자가 안걸리면 다행이고 걸리면 피해자에게 피해보상만 하면 된다는 식의 태도는 몹시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경우입니다.
피해자의 경우는 피해는 물론이고 그 가해자를 잡기위해 시간과 노력과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는데 아무런 처벌없이 피해보상만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불합리합니다. 처벌을 강화해주거나 벌금을 피해 금액에 비례해서 내게 하던가 몇배 보상을 하던가 법을 바꿔야 합니다.
3. 맡으신 분야에서 약간 벗어난 얘기입니다. 맨날 현기차 욕만하게끔 법을 느슨하게 만들지 말고 미국처럼 강판에 아연도금 얼마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법으로 명시할 수 있게끔 해주시오. 국내 메이커들은 국내 법기준에 맞춰서 만든다고 문제될것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발 법기준에 맞춰서 만든다고 하니까 법의 기준을 좀 북미 기준으로 올려주십시오.
아연도금 강판뿐만아니라 많은 부분을 북미기준으로 강화해서 법을 만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북미쪽 사람들은 중하고 국민들은 중하지 않습니까?
자동차 급발진 사고, EDR 자료는 누구꺼?!!!!!!
새로이 바뀌는 면허시험보다 운전면허 더 어려워 져야한다는 생각입니다.
과거 면허 시험수준의 난이도로 부활해야 한다고 봅니다.
2.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산 해운대 사고와 같이 간질의 병력이 있는 사람이 운전대를 잡는다는것은
또다른 제 2의 제3의 해운대 사고가 날 수 있는것을 방치 한고 있는것으로 밖에 해석 되지 않습니다.
시력 검사만 달랑하고 재 발급해주는 적성검사는 무의미 합니다.
지금의 버스운전 자격증 정도의 속도지각능력,사물관찰능력도 보아야하며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은 사람에게는 정신과 전담의와 상담 후
운전에 적합한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차량용 안전 유아시트에 관한 법제도가 더욱 더 강화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관련 법이 존재 하지만 아직도 영,유아를 안고 운전하거나 어른용안전벨트에 의지한채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를 더 올려서 경각심을 일깨워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유아를 에어백으로 사용하는게 말이 됩니까?
8월2일 트레일러 뒷부분을 산타페가 충격하여 일가족 4명의 사망자가 나온 사고에서도 분명히
영,유아용 안전시트를 착용하였더라면 한 아이가 차에서 튕겨져 나와
중앙선까지 날라가서 사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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