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이후 과실 관련하여 글을 올렸었는데, 아직 결과는 안나왔습니다~
상대방은 어제 대인접수받고 치료받았으니 저도 병원가보라고 보험사에서 안내해주길래
병원 방문하여 접수번호 불러주니,
갑자기 상대측 보험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라
치료 및 보상에 제한이 걸린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제 보험에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있어 치료비는 구상권청구가 가능하오나 그 외 보상은 없다고하네요.
만약 제가 특약 가입이 안되어 있었다면,
상대방은 제 보험으로 모든 치료 및 혜택을보고
저는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금액 한도 안에서 해결해야한다 생각하니 이게 무슨 경우인가..당황스럽네요.
휴업손해 나옵니다.
과실비는 5:5예상
요즘은 치료비도 과실비로 나갑니다.
하나만 써도 되는겁니다.
무보험차상해 특약 가입하는 이유가 보장범위가 넓어서죠
주차장내 교차지점 같은데 100:0은 절대로 안나오겠네여...
배 째달라는데 째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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