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에서 제가 주차를 하고 뒷좌석에서 운전석 밑에 떨어진 물건을 주울려고 엎드린 상태(약 40~50초 정도 서있었습니다) 에서 옆차가 나가다가 제 문을 치고 문이 껴서 상대방 차가 찌그러지고 제차는 문이꺽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해자라고 우기고있는 상황이고
병원까지 간답니다..속도는 1~2키로 나왔을려나요?
차량 움직임은 10cm도 안됩니다....
저는 시동도 꺼진상태구요
저희 보험사쪽은 무과실 상태라 했구요 (제가 문을 열자마자 사고가났으면 제 과실이 크다고 하던데 제가 시동끄고 차문열어놓은지 40~50초 정도 됩니다)
도로에서 제가 문을 열어놓은 상태면 제과실이죠..
주차장에서 주차라인에 제 문이 넘어왔다는 이유로 제가 가해자라면 주차장에서 짐도 싣지말고 사람도 타지말라는 말일까요?? 차문이 넘어왔다고 한들 확인 안한 옆차도 과실이 있는거 아닌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물론 보험사도 가만있는건 아니겠지요... cctv도 없는 사각지대고 블박에서도 확인불가 한 상황입니다 나란히 주차 되어있기때문에..... 작정하고 사기칠려고 하는데 ...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저러는 걸까요??
아 저차 나가는구나 하면서 하던일 멈출 생각은 안하셨죠?
그냥 그렇다고 칩시다..
어쨋던 말만으로는 피해자
제가 이해하는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님이 주차마치고 문 열어둔 상태였는데 상대차가 45도 후진하면서 열어둔 문을 부셨다는건지..
살아남으려면 필요한건데…
지나가는대 열린문이면 과실백
상대차블박을 보든 주차장 cctv확인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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