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6일날 서울버스기사 특수협박(보복운전) 불송치 이의신청 접수하고 왓는데 오늘 확인해보니깐 담당수사관이 처리 안하고 밞고 있었네요.
검찰, 경찰 순으로 전화해보고 담당 수사관하고 통화해보니깐 바뻐서 못했다니 다음주중으로 처리할수 있을거 같다고 하는데
이거 보복운전 한 가해자를 용서하신분이라 못 미더운데, 불송치 이의신청 검찰로 보내는게 어려운 일인가요??
처음 보복운전 사건도 3개월동안이나 걸려서 불송치 처리했는데
그냥 검찰로 넘겨버리면 될 이의신청서를 왜 이리 시간 끌고 잇는지 이해할수가 없네요.
담당수사관이 빨리 처리 안하면 제가 어디 민원 넣을수 있을까요??
원래 개만도 못한 견찰 걸리면 늦게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하거나 문의해보세요.
접수 자체를 안받은 것 아닌지 감사나 수사지원팀에 확인하세요. 접수는 민원실로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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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찾아보니깐 지체없이 검찰로 송치 됐어야는데 처리하는 경찰관이 그냥 밞고 있었네요. 관련하여 국민신문고 소극 행정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특수협박 무혐의 처분한 경찰관한테 이의신청서가 갔고 이의신청 방해로 느껴집니다.
알려주신 직권남용권리행사 살펴보고 적용할수 잇는지 공부해보겟습니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이의신청은 고소 고발인의 권리이고, 경찰은 그걸 받아주니 마니 할 권리 없이, 이의신청하면 즉시 송치할 의무만 있습니다.
담당형사가 이유 없이 안 보낸 상황이면..... 고소 고발인은 다른 추가적인 행위를 하여야 하고, 그런 행위를 하게 한 담당형사는 처벌 될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직권을 넘는 행위로서 민원인이나 하급자에게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게 하면" 성립하고, 10년이하 중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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