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10)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4.09.26 18:11 답글 신고
    이전 이후 영상 길게(5분 정도) 해서 경찰서 가시면 됩니다
  • 레벨 훈련병 스테판커리30 24.09.26 18:16 답글 신고
    수사는 다 끝난 사건이고 불송치 되서 이의신청 접수한 상태 입니다.
  • 레벨 하사 2 얌체박멸세스코 24.09.26 18:44 답글 신고
    이의제기 했으면 무조건 검찰 송치됩니다.
    원래 개만도 못한 견찰 걸리면 늦게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하거나 문의해보세요.
  • 레벨 대위 3 세이프시티 24.09.26 18:52 답글 신고
    이의신청은 접수 후 며칠 내로 보내게 되있습니다. 담당자는 아무 권한 없습니다.

    접수 자체를 안받은 것 아닌지 감사나 수사지원팀에 확인하세요. 접수는 민원실로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09.26 20:55 답글 신고
    일 안하는 견찰은 세금충!!
  • 레벨 대위 3 팥팥팥㈜ 24.09.26 22:20 답글 신고
    딸배가 딸배한거같은 느낌이 드는건 저만 그런가요? ㄷㄷㄷㄷ
  • 레벨 훈련병 스테판커리30 24.09.27 14:25 답글 신고
    형사소송법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5. 9.>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형사소송법 찾아보니깐 지체없이 검찰로 송치 됐어야는데 처리하는 경찰관이 그냥 밞고 있었네요. 관련하여 국민신문고 소극 행정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특수협박 무혐의 처분한 경찰관한테 이의신청서가 갔고 이의신청 방해로 느껴집니다.
  • 레벨 대위 3 세이프시티 24.09.27 18:32 답글 신고
    소극행정이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같네요.
  • 레벨 훈련병 스테판커리30 24.09.28 01:47 신고
    @세이프시티 어엇.. 세이프시티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정말.

    알려주신 직권남용권리행사 살펴보고 적용할수 잇는지 공부해보겟습니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3 세이프시티 24.09.28 09:01 답글 신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까지가 한 단어 입니다.

    이의신청은 고소 고발인의 권리이고, 경찰은 그걸 받아주니 마니 할 권리 없이, 이의신청하면 즉시 송치할 의무만 있습니다.

    담당형사가 이유 없이 안 보낸 상황이면..... 고소 고발인은 다른 추가적인 행위를 하여야 하고, 그런 행위를 하게 한 담당형사는 처벌 될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직권을 넘는 행위로서 민원인이나 하급자에게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게 하면" 성립하고, 10년이하 중죄입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